마약범죄 재범방지교육
마약범죄 사건 수사·재판 중이신 분들을 위한 온라인 재범방지교육입니다. 마약류관리법의 처벌체계와 중독의 생리·심리, 재발 방지 실천을 다룹니다.
본 강의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제작된 영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강 대상: 성인(만 19세 이상,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 제외) · 2026. 10. 17. 21시 이후 수강 신청분부터
교육 커리큘럼
총 3강, 약 1시간 분량의 실무 중심 온라인 강의
제1강: 마약류관리법의 구조와 처벌체계
- ▸마약·향정·대마의 분류
- ▸투약·소지·매매·알선별 법정형
- ▸상습·영리성 가중 구조
제2강: 중독의 이해와 인지행동 교정
- ▸의존성·내성·갈망의 메커니즘
- ▸촉발 요인(트리거) 분석
- ▸왜곡된 신념 교정
제3강: 재발방지 실천과 지원체계
- ▸위험 상황 대처 프로토콜
- ▸의료·상담 연계
- ▸서약 및 장기 회복 계획
관련 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자주 묻는 질문
마약범죄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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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의 종류와 행위 태양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은 마약이나 같은 법 제2조 제3호 가목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그리고 나목과 다목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거나 투약한 경우 등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제61조 제1항은 대마를 사용하거나 소지한 경우 등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두 조항 모두 상습범은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고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단순 투약도 실형이 나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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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만 보면 단순 투약도 징역형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다만 실제 선고형은 마약류의 종류, 투약 횟수와 기간, 유통 관여 여부, 동종 전력, 자수와 수사 협조, 치료와 재범방지 노력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초범이고 단순 투약이라는 사정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으므로 담당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강료는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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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00원입니다. 3강 전체와 수료증 발급이 포함된 금액이며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반성문·탄원서 서식이 함께 제공되는 패키지는 별도 상품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얼마나 걸리고 수료증은 언제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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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강이며 강당 약 10분입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모든 강의를 이수하면 강의 화면이나 '내 강의실'에서 수료증을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료증에는 고유번호와 QR 검증코드가 들어가 있어 발급 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판 전에 이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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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자료는 재판부가 형을 정하기 전에 제출되어야 참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판기일 전에 이수하고 변호인을 통해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인 제출 시기와 방법은 담당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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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가 끝나면 바로 나가나요 — 가종료와 보호관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2조
치료감호는 수용기간 상한 전에도 심사를 거쳐 종료 또는 가종료될 수 있습니다.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집행 시작 후 매 6개월마다 종료 또는 가종료 여부를 심사합니다. 그리고 가종료되면 별도의 명령이 없어도 곧바로 3년의 보호관찰이 시작됩니다. 수용 기간의 상한과 연장, 가종료 뒤의 보호관찰, 형이 함께 선고된 경우와 가종료가 취소되는 경우까지 조문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치료감호와 치료명령은 어떻게 다를까 — 재범의 위험성과 치료의 필요성
치료감호와 치료명령의 구별
알코올이나 마약 문제가 얽힌 사건에서는 형과 별도로 치료감호나 치료명령이 함께 문제 됩니다. 두 제도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대상과 방식이 다릅니다. 치료감호는 시설에 수용해 치료하는 것이고, 치료명령은 통원치료를 받게 하는 것으로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할 때 붙습니다. 어느 쪽이든 재범의 위험성과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법원은 이를 판결 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실제로 청구가 기각된 사례를 통해 판단 구조를 정리해 드립니다.
몰수와 추징
대상·요건·추징액 총정리
범죄와 관련된 물건·이익을 박탈하는 몰수와 추징의 대상과 요건, 추징액 산정을 형법 조문 중심으로 총정리합니다.
항소했더니 집행유예에 벌금이 붙었다면 — 불이익변경금지와 형의 경중
더 무거운 형의 판단
불이익변경금지는 피고인만 또는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서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하는 원칙입니다. 대법원은 형의 경중을 주문을 개별적·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전체적·실질적으로 따지고, 형법상 형의 경중을 일응의 기준으로 하되 병과형, 부가형, 집행유예, 노역장 유치기간 등 주문 전체를 고려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형이 집행유예로 바뀌었는데도 벌금이 새로 붙어 더 무겁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법정형에서 선고형까지 — 처단형을 정하는 가중·감경의 순서
가중·감경의 순서
처단형은 법정형에 가중·감경을 거쳐 정해지는 형의 범위로, 형법 제56조는 각칙 가중, 제34조 제2항 가중, 누범 가중, 법률상 감경, 경합범 가중, 정상참작감경의 순서를 정합니다. 대법원은 유기징역을 법률상 감경할 때 장기와 단기를 모두 2분의 1로 감경해야 하고, 판결이 확정된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감경할 때에도 2분의 1 미만으로는 감경할 수 없다고 봅니다.
사회봉사로 시킬 수 없는 것 — 기부·공개 사과·원상복구 명령의 한계
명령 내용의 한계
대법원은 형법상 사회봉사명령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500시간 범위에서 시간 단위로 부과되는 일 또는 근로활동으로 보고, 사회봉사명령으로 금전 출연이나 범죄를 뉘우치는 공개 발표를 명할 수 없으며, 기한부 원상복구 같은 조건은 사회봉사명령은 물론 보호관찰의 특별준수사항으로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