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
음주운전으로 처벌 또는 재판을 앞두신 분들을 위한 온라인 재범방지교육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처벌 기준, 윤창호법의 가중처벌 구조, 상습성 판단 요소와 재범방지 실천계획을 다룹니다.
교육 커리큘럼
총 3강, 약 1시간 분량의 실무 중심 온라인 강의
제1강: 음주운전의 법적 책임과 양형기준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음주운전 처벌 기준
- ▸면허 취소·정지 행정처분 체계
- ▸윤창호법 가중처벌 및 상습성 판단
제2강: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인지행동 교정
- ▸알코올이 뇌와 판단력에 미치는 영향
- ▸음주운전 사고 통계와 사회적 피해
- ▸왜곡된 사고 교정 훈련
제3강: 재발 방지 실천계획 수립
- ▸음주 상황별 대처 전략
- ▸가족·지인 지원 체계 구축
- ▸서약 및 행동 다짐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48조의2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윤창호법)
관련 칼럼
양형자료와 재범방지교육 이수의 의미를 함께 확인하세요.
같은 죄를 지어도 형이 갈리는 이유 — 반성과 노력이 판결에 닿을 때
양형·정상참작감경·집행유예, 그리고 수강명령
양형은 같은 죄라도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하는 판단입니다. 반성과 피해 회복,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과 교육 이수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일정한 형 이하에서는 집행유예가 가능하지만 최근 금고 이상 전과가 있으면 제한되며, 집행유예에는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이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
가족 사이 재산범죄, 친족상도례의 변화
형 면제에서 친고죄로
가족 사이 재산범죄는 처벌 안 된다는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로 형 면제가 사라지고 친고죄로 바뀐 변화를 정리합니다.
가석방
요건·기간·실효·취소 총정리
가석방은 언제 가능하고 기간과 보호관찰, 실효·취소는 어떻게 되는지 형법 제72조 이하를 바탕으로 정리합니다.
심신미약이면 형이 줄어들까
심신장애 판단기준(2018도7658)
심신미약이면 형이 줄어들까. 심신장애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전문가 감정에 법원이 구속되는지 대법원 2018도7658로 정리합니다.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유예의 부수처분
집행유예에 따라붙는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은 무엇이고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지 형법 제62조의2를 바탕으로 정리합니다.
함께 받은 뇌물, 추징은 어떻게
공동수수 추징(2011도9585)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받은 뇌물의 추징 방법과 사례금 처리를 정리한 대법원 2011도9585 판결을 해설합니다.
몰수와 추징
대상·요건·추징액 총정리
범죄와 관련된 물건·이익을 박탈하는 몰수와 추징의 대상과 요건, 추징액 산정을 형법 조문 중심으로 총정리합니다.
집행유예 전과 있으면 선고유예 안 된다
선고유예 결격사유(2007도9405)
집행유예를 받고 기간을 무사히 넘겨도 선고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2007도9405 판결을 해설합니다.
선고유예
요건·효과·실효 총정리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선고유예의 요건과 효과, 실효 사유를 형법 조문 중심으로 총정리합니다.
형이 실효되면 누범이 아니다?
전과 실효와 누범 가중(2025도15970)
형이 실효되어도 누범 가중 요건은 여전히 충족될 수 있다는 대법원 2025도15970 판결의 의미를 해설합니다.
벌금형과 노역장 유치
환형유치 산정·분납·납부
벌금을 내지 못하면 노역장에 유치되는 환형유치의 구조와 유치기간 산정, 분할납부를 설명합니다.
징역형을 선고받아도 교도소에 가지 않을 수 있다
집행유예의 요건
징역형을 선고받아도 집행유예를 받으면 교도소에 가지 않습니다. 집행유예의 요건과 결격사유, 기간을 형법 제62조를 중심으로 변호사가 풀어 설명합니다.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다시 교도소에 갈 수 있을까
집행유예의 실효와 취소
집행유예를 받았더라도 유예기간 중 사정에 따라 효력을 잃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의 실효와 취소 사유, 그 결과를 형법 제63조·제64조로 설명합니다.
같은 죄로 기소됐는데 형이 다른 이유
양형자료가 만드는 차이
같은 죄로 기소되어도 양형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형이 달라집니다. 양형자료가 왜 중요한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변호사가 설명합니다.
판사는 무엇을 보고 형을 정하나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
판사는 무엇을 보고 형을 정할까요.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즉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을 변호사가 풀어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