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재범방지교육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수사·재판 중이신 분들을 위한 온라인 재범방지교육입니다. 공무 집행의 적법성 판단, 저항·항의의 경계, 충동 조절과 재발 방지를 다룹니다.
본 강의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제작된 영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강 대상: 성인(만 19세 이상,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 제외) · 2026. 10. 17. 21시 이후 수강 신청분부터
교육 커리큘럼
총 3강, 약 1시간 분량의 실무 중심 온라인 강의
제1강: 공무집행방해의 법적 책임
- ▸형법 제136조 구성요건
- ▸직무의 적법성 판단 기준
- ▸특수·상습 가중구조
제2강: 충동 조절과 인지행동 교정
- ▸음주·흥분 상태의 판단력
- ▸저항 vs 방해의 경계
- ▸상황별 대응 리허설
제3강: 재범방지 실천과 행동 계획
- ▸공무 현장 대응 가이드
- ▸불만 제기의 합법적 경로
- ▸서약 및 자기관리
관련 법령
- §형법 제136조, 제144조
- §특수공무집행방해(집단·흉기)
자주 묻는 질문
공무집행방해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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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공무원에게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할 목적 등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여럿이 함께였거나 물건을 들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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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무거워집니다. 형법 제144조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방해 등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 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합니다. 나아가 같은 조 제2항은 그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제2항에는 벌금형이 없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어도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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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심신장애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이 범행 경위와 전후 행동, 기억의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전문가 감정 결과에 법원이 반드시 구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음주 상태에서 반복되는 유형의 사건에서는 재범 위험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어, 음주 습관 개선 노력을 함께 보여 주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수강료는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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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00원입니다. 3강 전체와 수료증 발급이 포함된 금액이며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반성문·탄원서 서식이 함께 제공되는 패키지는 별도 상품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얼마나 걸리고 수료증은 언제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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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강이며 강당 약 10분입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모든 강의를 이수하면 강의 화면이나 '내 강의실'에서 수료증을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료증에는 고유번호와 QR 검증코드가 들어가 있어 발급 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칼럼
양형자료와 재범방지교육 이수의 의미를 함께 확인하세요.
심신미약이면 형이 줄어들까
심신장애 판단기준(2018도7658)
심신미약이면 형이 줄어들까. 심신장애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전문가 감정에 법원이 구속되는지 대법원 2018도7658로 정리합니다.
항소했더니 집행유예에 벌금이 붙었다면 — 불이익변경금지와 형의 경중
더 무거운 형의 판단
불이익변경금지는 피고인만 또는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서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하는 원칙입니다. 대법원은 형의 경중을 주문을 개별적·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전체적·실질적으로 따지고, 형법상 형의 경중을 일응의 기준으로 하되 병과형, 부가형, 집행유예, 노역장 유치기간 등 주문 전체를 고려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형이 집행유예로 바뀌었는데도 벌금이 새로 붙어 더 무겁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법정형에서 선고형까지 — 처단형을 정하는 가중·감경의 순서
가중·감경의 순서
처단형은 법정형에 가중·감경을 거쳐 정해지는 형의 범위로, 형법 제56조는 각칙 가중, 제34조 제2항 가중, 누범 가중, 법률상 감경, 경합범 가중, 정상참작감경의 순서를 정합니다. 대법원은 유기징역을 법률상 감경할 때 장기와 단기를 모두 2분의 1로 감경해야 하고, 판결이 확정된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감경할 때에도 2분의 1 미만으로는 감경할 수 없다고 봅니다.
사회봉사로 시킬 수 없는 것 — 기부·공개 사과·원상복구 명령의 한계
명령 내용의 한계
대법원은 형법상 사회봉사명령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500시간 범위에서 시간 단위로 부과되는 일 또는 근로활동으로 보고, 사회봉사명령으로 금전 출연이나 범죄를 뉘우치는 공개 발표를 명할 수 없으며, 기한부 원상복구 같은 조건은 사회봉사명령은 물론 보호관찰의 특별준수사항으로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징역·벌금에 덧붙는 처분 — 몰수와 추징의 대상과 한계
대상·요건·한계
형법 제48조는 범죄에 제공했거나 범죄로 생기거나 취득한 물건 등을 몰수할 수 있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48조에 따른 몰수와 추징이 임의적이고, 몰수 대상은 물건에 한정되어 계좌로 받은 범행 보수는 형법 제48조로 추징할 수 없으며, 몰수·추징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것에 한정된다고 봅니다.
벌금에도 집행유예가 있습니다 — 500만원 이하 벌금형의 집행유예
요건과 효과
벌금형의 집행유예 근거인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뿐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에도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500만원을 넘는 벌금에는 적용되지 않고, 금고 이상의 형과 관련된 결격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유예할 수 없으며, 유예기간을 무사히 지나야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