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로 시킬 수 없는 것 — 기부·공개 사과·원상복구 명령의 한계
명령 내용의 한계
대법원은 형법상 사회봉사명령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500시간 범위에서 시간 단위로 부과되는 일 또는 근로활동으로 보고, 사회봉사명령으로 금전 출연이나 범죄를 뉘우치는 공개 발표를 명할 수 없으며, 기한부 원상복구 같은 조건은 사회봉사명령은 물론 보호관찰의 특별준수사항으로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판결문에 적힌 사회봉사의 내용이 이상하다면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정해진 시간 동안 보호관찰소가 배정한 곳에서 일을 하는 것이지만, 때로는 기부를 하라거나 강연이나 기고로 잘못을 밝히라거나 시설을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이 함께 붙기도 합니다.
대법원은 사회봉사명령으로 명할 수 있는 내용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 글은 사회봉사명령의 기간과 이행 같은 기본 구조가 아니라, 법원이 사회봉사명령으로 시킬 수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두 대법원 판결을 정리합니다.
사회봉사명령의 근거
형법 제62조의2 제1항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사회봉사를 명할 때 500시간, 수강을 명할 때 2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제2항은 법원이 사회봉사를 하거나 수강할 분야와 장소 등을 지정할 수 있게 합니다.
제62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가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범위를 넘는 내용은 붙일 수 없다는 것이 아래 판결들의 출발점입니다.
사회봉사는 '시간 단위의 근로'입니다
대법원은 2008년 판결에서 당시 제도를 전제로, 형법이 정한 사회봉사는 자유형의 집행을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서 500시간 내에서 시간 단위로 부과될 수 있는 일 또는 근로활동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도8373 판결). 2020년 판결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회봉사는 시간 단위로 부과되는 일 또는 근로활동이라는 해석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사회봉사명령으로 일정한 금원을 출연하거나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행위를 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007도8373 사건에서 원심은 회사 자금 횡령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공헌기금으로 일정액을 출연하는 사회공헌약속과 준법 경영을 주제로 한 강연·일간지 기고를 사회봉사로 명했는데, 대법원은 이 사회봉사명령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등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결에는 별도의 뇌물공여 부분 파기 사유도 있었습니다.
뉘우침을 공개하도록 명할 수 없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로 인정된 범죄행위를 뉘우치거나 그 범죄행위를 공개하는 취지의 말이나 글을 발표하도록 사회봉사를 명하고, 위반하면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게 하여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이 보호하는 양심의 자유,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각하고 중대한 침해여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사회봉사의 의미와 내용은 피고인이나 집행 담당 기관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집행 과정에서 다툼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는 성격이 다릅니다
대법원은 보호관찰명령이 바른 생활을 요구하는 추상적 조건이나 악행을 하지 말라는 소극적 조건인 반면,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은 특정 시간 동안의 적극적인 작위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7도18291 판결).
그래서 보호관찰법 제32조 제3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가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붙일 수 있도록 정한 특별준수사항, 예컨대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같은 사항은 보호관찰 대상자에게만 부과할 수 있고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대상자에게는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보호관찰법 시행령 제19조의 특별준수사항은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에게도 준용되므로, 모든 특별준수사항이 보호관찰 전용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 사건에서 원심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개발행위로 집행유예와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하면서 연말까지 건축물 등을 모두 원상복구하라는 특별준수사항을 붙였습니다. 대법원은 사회봉사명령이나 그 특별준수사항으로 범죄에 대한 원상회복을 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 특별준수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봉사명령과 불가분 관계에 있는 집행유예 부분까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의 기한부 원상복구 명령은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넘어서는 것이어서 보호관찰의 특별준수사항으로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른 법률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런 명령을 받으셨다면
첫째, 판결문의 사회봉사명령과 특별준수사항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시간 단위의 일이나 근로가 아니라 돈을 내라는 것이거나, 잘못을 공개적으로 밝히라는 것이라면 위법할 수 있습니다.
둘째, 원상복구나 피해 회복 같은 조건이 사회봉사명령에 붙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보호관찰 대상자에게만 붙일 수 있는 특별준수사항이라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에게는 부과할 수 없습니다.
셋째, 통상적인 불복 경로는 상소입니다. 상소기간을 확인하고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상소이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상담을 받아 검토하십시오. 명령이 위법하다고 인정되더라도 그 조건만 삭제되고 나머지 형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위의 두 판결도 집행유예 부분까지 함께 파기했습니다. 스스로 위법하다고 판단해 이행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넷째, 명령 자체가 적법하다면 집행유예기간 안에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형법 제64조 제2항에 따라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우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재범방지교육센터는 집행유예 판결 이후의 명령 이행과 재범방지 교육을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Q사회봉사 대신 기부를 하라고 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형법상 사회봉사가 시간 단위로 부과되는 일 또는 근로활동을 의미하므로, 사회봉사명령으로 일정한 금원을 출연하거나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행위를 명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도8373 판결).
Q잘못을 사과하는 글을 쓰라는 명령도 가능한가요?›
대법원은 유죄로 인정된 범죄행위를 뉘우치거나 공개하는 취지의 말이나 글을 발표하도록 사회봉사를 명하고 그 이행을 집행유예 취소로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각하고 중대한 침해여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도8373 판결).
Q사회봉사명령에 피해 회복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나요?›
대법원은 보호관찰법 제32조 제3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특별준수사항, 예컨대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과 같은 사항은 보호관찰 대상자에게만 부과할 수 있고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대상자에게는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7도18291 판결).
Q원상복구를 하라는 조건이 붙었는데 다툴 수 있나요?›
대법원은 개발제한구역 위반 사건에서 사회봉사명령에 붙인 원상복구 특별준수사항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집행유예 부분을 포함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고, 그 기한부 원상복구 명령은 보호관찰의 특별준수사항으로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7도18291 판결).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상소 단계에서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원상복구 의무가 다른 법률에 따로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Q사회봉사 내용이 모호하면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은 사회봉사의 의미나 내용이 피고인이나 집행 담당 기관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집행 과정에서 다툼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도8373 판결).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양형 판단은 사실관계, 증거,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