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벌금에 덧붙는 처분 — 몰수와 추징의 대상과 한계
대상·요건·한계
형법 제48조는 범죄에 제공했거나 범죄로 생기거나 취득한 물건 등을 몰수할 수 있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48조에 따른 몰수와 추징이 임의적이고, 몰수 대상은 물건에 한정되어 계좌로 받은 범행 보수는 형법 제48조로 추징할 수 없으며, 몰수·추징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것에 한정된다고 봅니다.

징역·벌금에 덧붙는 몰수와 추징
판결문에는 징역이나 벌금 외에 몰수나 추징이 함께 적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몰수는 형법이 정한 형의 하나로 다른 형에 덧붙여 선고되고, 추징은 몰수할 수 없을 때 그에 갈음해 가액을 내게 하는 처분입니다. 범행에 쓴 휴대폰이나 차량을 몰수하거나, 범행으로 얻은 돈만큼을 추징하는 식입니다.
몰수와 추징은 형의 양정과 별개로 재산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선고형 못지않게 무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든 빼앗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이 정한 대상과 한계가 있습니다.
이 글은 형법이 정한 몰수와 추징의 대상, 몰수의 부가성, 대법원이 정한 한계를 정리합니다.
무엇을 몰수할 수 있나
형법 제48조 제1항은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그리고 이 두 가지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입니다.
조문은 '몰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요건을 갖추었다고 반드시 몰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몰수 여부와 범위를 정합니다.
또 범인 외의 사람이 소유한 물건은 원칙적으로 몰수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되어, 공범자의 소유물은 그 공범자가 기소되었는지와 관계없이 몰수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범인·공범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물이라도 범죄 후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명의가 아니라 실제 소유 관계가 기준입니다.
몰수 대신 가액을 추징하는 경우
제48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정합니다. 물건을 이미 써 버렸거나 처분해 몰수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 값만큼을 돈으로 내게 하는 대체 수단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형법 제48조에 따른 추징도 몰수와 마찬가지로 임의적이어서, 추징의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추징할지는 법원의 재량이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형법 각칙이나 특별법에 별도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3항은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폐기하도록 정합니다.
형법의 몰수 대상은 '물건'입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48조가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형법이 민법 제98조의 물건, 곧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과 다른 개념을 쓴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0도2154 판결).
그 사건에서 피고인은 불법 도박 사이트를 홍보해 준 대가로 약 1억 3천만 원을 자기 계좌로 송금받았고, 원심은 형법 제48조에 따라 그 금액의 추징을 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경우 피고인은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취득할 뿐이어서 형법 제48조 제1항의 물건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형법 제48조에 따른 추징 대상이 아니라며 추징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점에서 범죄행위로 생긴 재산을 몰수할 수 있게 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추징할 수 있게 한 형법 제357조 같은 규정과 구별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돈이라도 어느 법률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몰수는 형에 덧붙여 과합니다
형법 제49조 본문은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고 정합니다. 단서는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우리 법제상 공소의 제기 없이 몰수만을 선고하는 제도가 없으므로, 위 단서에 따라 몰수하려면 몰수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별개의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해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도8662 판결).
기소되지 않은 범행의 돈은 몰수할 수 없습니다
2022도8662 판결의 사건에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1명에 대한 사기로만 기소되었는데, 원심은 피고인의 집에서 압수한 현금을 다른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재산일 수 있다고 보아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몰수했습니다.
대법원은 형법이 재산범죄의 피해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달리 이 특례법은 일정한 경우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도록 하지만, 그 원인이 되는 범죄사실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한정되고 범죄피해재산도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등에 한정되며, 그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만 몰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압수현금이 기소된 피해자에 대한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지 밝히지 않은 원심의 몰수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현금을 돌려주라고 확정한 판결은 아니고,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한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확인할 것
첫째, 압수된 물건의 실제 소유 관계를 정리하십시오. 다른 사람 명의라는 사실만으로 몰수가 배제되지는 않고,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와 그 사람이 공범에 해당하는지가 함께 문제 됩니다.
둘째, 추징의 근거 법률을 확인하십시오. 형법 제48조인지, 범죄수익은닉법 등 특별법인지에 따라 대상과 범위가 다릅니다.
셋째, 몰수·추징 대상이 기소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것인지 확인하십시오.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재산은 몰수·추징할 수 없습니다.
넷째, 몰수 여부와 범위는 법원이 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물건의 용도와 범행과의 관련 정도를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법무법인 더프라임 재범방지교육센터는 몰수·추징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 대상 재산의 소유 관계와 근거 법률을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Q몰수 대상이면 반드시 몰수되나요?›
형법 제48조 제1항은 '몰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몰수할지와 그 범위는 법원이 정합니다. 형법 제48조에 따른 추징도 마찬가지로 임의적입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다만 특별법 가운데에는 반드시 몰수하도록 정한 규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약류관리법 제67조는 그 법의 죄에 제공한 마약류와 시설·장비·자금 등과 그로 인한 수익금을 몰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Q범행 대가를 계좌로 받았으면 추징되나요?›
대법원은 형법 제48조의 몰수 대상은 물건에 한정되고, 계좌로 송금받은 범행 보수는 예금채권이어서 형법 제48조에 따른 추징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0도2154 판결). 다만 범죄수익은닉법 등 다른 법률이 적용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다른 사람 명의 물건도 몰수되나요?›
다른 사람 명의라는 사실만으로 몰수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소유 관계와 소유자가 공범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48조의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됩니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범인·공범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물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범죄 후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 등은 조문의 요건과 특별법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Q무죄가 나오면 몰수도 없어지나요?›
형법 제49조 단서는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으면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 경우에도 몰수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Q기소되지 않은 다른 범행의 돈도 몰수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별개의 범죄사실을 인정해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도8662 판결).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양형 판단은 사실관계, 증거,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