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재범방지교육
성매매 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신 분들을 위한 온라인 재범방지교육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처벌 기준, 보호사건과 보호처분의 구조, 재범방지 실천계획을 다룹니다.
본 강의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제작된 영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강 대상: 성인(만 19세 이상,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 제외) · 2026. 10. 17. 21시 이후 수강 신청분부터

교육 커리큘럼
총 3강, 약 1시간 분량의 실무 중심 온라인 강의
제1강 성매매와 법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구조
- ▸성매매를 한 사람과 알선한 사람의 처벌 차이
- ▸수사 절차와 사건 처리의 흐름
제2강 왜 반복되는가
- ▸성 구매 행위를 지속시키는 인지 왜곡
- ▸익명성과 상황 요인의 작용
- ▸피해자에게 남는 것
제3강 재범방지 실천계획
- ▸위험 상황의 식별과 회피 전략
- ▸보호처분과 교육 이수의 의미
- ▸재발 방지 서약과 실천 점검
관련 법령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성매매를 한 사람의 처벌)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알선 등 행위의 처벌)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4조(보호사건과 보호처분)
자주 묻는 질문
이 교육을 들으면 존스쿨을 면제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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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흔히 존스쿨이라 불리는 절차는 검찰이 성구매자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통칭입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에 성구매자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하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고, 그 교육의 집행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보호관찰소가 담당합니다. 본 교육은 그와 별개의 사설 교육이며, 이수한다고 해서 검찰 연계 교육으로 자동 인정되거나 이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또한 교육 이수만으로 기소유예 등 특정 처분이 보장된다고 안내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육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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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으로 교육이나 상담을 이수한 사정을 법원이 유리한 정상으로 판결문에 명시한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4420 판결과 광주지방법원 2017고정23 판결은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한 점을 양형사유로 적었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고단2391 판결은 이를 선고유예 사유로 들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2노672 판결은 스스로 준법정신 교육과 성매매 예방 교육을 이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다만 이는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의 한 요소로 다른 사정과 함께 평가되는 자료이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성매매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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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알선한 경우는 더 무겁습니다.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은 영업으로 알선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호사건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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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과는 별도의 처리 경로입니다. 같은 법 제12조는 검사가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면 보호사건으로 관할법원에 송치하도록 정하고, 법원도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면 송치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제13조에 따라 보호사건은 가정법원 단독판사가 관할합니다. 제14조 제1항이 정한 보호처분은 성매매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장소나 지역에의 출입금지,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성매매피해상담소에의 상담위탁, 전담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이며 제2항에 따라 병과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얼마나 걸리고 수료증은 언제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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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강이며 강당 약 10분입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모든 강의를 이수하면 강의 화면이나 '내 강의실'에서 수료증을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료증에는 고유번호와 QR 검증코드가 들어가 있어 발급 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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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로 단속되면 형사처벌 외의 절차도 있습니다 — 보호사건과 보호처분
보호사건과 보호처분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되지만, 검사는 사건의 성격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해 보호처분이 적절하면 성매매 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합니다. 보호처분에는 출입금지,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상담위탁, 치료위탁이 있고 기간과 시간에 상한이 있습니다.
항소했더니 집행유예에 벌금이 붙었다면 — 불이익변경금지와 형의 경중
더 무거운 형의 판단
불이익변경금지는 피고인만 또는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서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하는 원칙입니다. 대법원은 형의 경중을 주문을 개별적·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전체적·실질적으로 따지고, 형법상 형의 경중을 일응의 기준으로 하되 병과형, 부가형, 집행유예, 노역장 유치기간 등 주문 전체를 고려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형이 집행유예로 바뀌었는데도 벌금이 새로 붙어 더 무겁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법정형에서 선고형까지 — 처단형을 정하는 가중·감경의 순서
가중·감경의 순서
처단형은 법정형에 가중·감경을 거쳐 정해지는 형의 범위로, 형법 제56조는 각칙 가중, 제34조 제2항 가중, 누범 가중, 법률상 감경, 경합범 가중, 정상참작감경의 순서를 정합니다. 대법원은 유기징역을 법률상 감경할 때 장기와 단기를 모두 2분의 1로 감경해야 하고, 판결이 확정된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감경할 때에도 2분의 1 미만으로는 감경할 수 없다고 봅니다.
사회봉사로 시킬 수 없는 것 — 기부·공개 사과·원상복구 명령의 한계
명령 내용의 한계
대법원은 형법상 사회봉사명령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500시간 범위에서 시간 단위로 부과되는 일 또는 근로활동으로 보고, 사회봉사명령으로 금전 출연이나 범죄를 뉘우치는 공개 발표를 명할 수 없으며, 기한부 원상복구 같은 조건은 사회봉사명령은 물론 보호관찰의 특별준수사항으로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징역·벌금에 덧붙는 처분 — 몰수와 추징의 대상과 한계
대상·요건·한계
형법 제48조는 범죄에 제공했거나 범죄로 생기거나 취득한 물건 등을 몰수할 수 있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48조에 따른 몰수와 추징이 임의적이고, 몰수 대상은 물건에 한정되어 계좌로 받은 범행 보수는 형법 제48조로 추징할 수 없으며, 몰수·추징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것에 한정된다고 봅니다.
벌금에도 집행유예가 있습니다 — 500만원 이하 벌금형의 집행유예
요건과 효과
벌금형의 집행유예 근거인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뿐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에도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500만원을 넘는 벌금에는 적용되지 않고, 금고 이상의 형과 관련된 결격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유예할 수 없으며, 유예기간을 무사히 지나야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