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0·약 6분

성매매로 단속되면 형사처벌 외의 절차도 있습니다 — 보호사건과 보호처분

보호사건과 보호처분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되지만, 검사는 사건의 성격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해 보호처분이 적절하면 성매매 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합니다. 보호처분에는 출입금지,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상담위탁, 치료위탁이 있고 기간과 시간에 상한이 있습니다.

성매매 보호사건의 처리와 보호처분의 종류를 설명하는 법률 인포그래픽

단속된 뒤에 가는 길은 하나가 아닙니다

성매매로 단속되면 벌금형이나 형사재판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런데 법은 형사처벌 외에 성매매 보호사건이라는 별도의 길을 두고 있습니다. 보호사건으로 처리되면 형벌 대신 수강명령이나 보호관찰 같은 보호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보호사건이 되는지, 보호처분에는 무엇이 있고 얼마나 이어지는지 법 조문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성매매의 처벌 조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성매매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기준

제12조 제1항은 검사가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하여 사건의 성격·동기,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해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호사건으로 관할법원에 송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법원도 성매매 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사건을 보호사건의 관할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호사건은 성매매를 한 장소나 그 사람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이 맡고, 단독판사가 심리합니다(제13조).

보호처분 다섯 가지와 기간

제14조 제1항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성매매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장소나 지역에의 출입금지,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성매매피해상담소에의 상담위탁, 전담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입니다. 제2항에 따라 이 처분들은 함께 병과할 수 있습니다.

제15조는 출입금지·보호관찰·상담위탁의 기간은 6개월을, 사회봉사·수강명령은 1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은 치료위탁의 기간을 따로 열거하지 않습니다.

제16조에 따라 법원은 검사,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이 청구하면 결정으로 한 번만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종전 기간을 합산해 출입금지·보호관찰·상담위탁·치료위탁은 1년을, 사회봉사·수강명령은 200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가정보호사건의 절차를 준용합니다

제17조 제1항은 성매매 사건의 보호처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일정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준용되는 규정에는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제16조(보호처분이 취소되어 송치된 경우는 예외)와,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결정에 관한 제37조, 보호처분의 취소에 관한 제46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보호처분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심리 결과에 따라 처분을 하지 않는 결정이 나오거나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않아 처분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처분을 하지 않는 결정 가운데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는 이유에 의한 것은, 검사에게 송치하거나 송치한 법원으로 이송해 형사절차로 돌아가게 됩니다(준용되는 가정폭력처벌법 제37조 제2항).

절차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노력

성매매 보호사건으로 처리할지는 사건의 성격·동기와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해 정해집니다. 사건 경위와 이후의 생활 태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이 기획·제작한 온라인 재범방지교육의 수료증도 스스로 기울인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명하는 수강명령 등을 대신하지 않으며, 보호사건 송치 여부와 처분의 내용은 검사와 법원이 사건 전체를 보고 판단합니다.

Q성매매 보호사건이 되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나요?›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라 성매매처벌법 제14조에 따라 판사가 결정하는 처분입니다. 준용되는 가정폭력처벌법 제16조에 따라 보호처분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호처분이 취소되어 송치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Q누구나 보호사건으로 처리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12조 제1항은 검사가 사건의 성격·동기,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해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인정할 때 보호사건으로 송치하도록 정합니다.

Q수강명령은 최대 몇 시간인가요?›

제15조에 따라 사회봉사·수강명령은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16조에 따라 처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종전 시간을 합산해 200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Q보호처분은 얼마나 이어지나요?›

출입금지, 보호관찰, 상담위탁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제15조). 변경되는 경우에도 합산해 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제16조 제2항).

Q성매매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