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재범방지교육
가정폭력 사건으로 수사·재판 중이신 분들을 위한 온라인 재범방지교육입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의 특례 구조, 폭력의 5가지 유형, 분노 조절과 건강한 의사소통을 다룹니다.
본 강의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제작된 영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육 커리큘럼
총 3강, 약 1시간 분량의 실무 중심 온라인 강의
제1강: 가정폭력의 법적 책임과 보호처분
- ▸가정폭력처벌법·방지법
- ▸임시조치·보호처분
- ▸존속 가중과 형법 적용
제2강: 힘·통제·왜곡의 이해
- ▸폭력의 5유형
- ▸권력·통제 바퀴
- ▸4대 인지왜곡 교정
제3강: 재범방지와 건강한 의사소통
- ▸분노 조절 5단계
- ▸나-전달법·경청
- ▸전문 상담·5가지 서약
관련 법령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자주 묻는 질문
가정폭력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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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외에 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별도의 경로가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1항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여러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에 대한 접근 제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제한, 친권자인 경우 친권 행사의 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의료기관 치료위탁, 상담소 상담위탁이 그것이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병과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끝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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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에 따라 다릅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폭행죄와 존속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해에 이른 경우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사건은 처벌 여부와 별개로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합의만으로 모든 절차가 끝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수강료는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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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00원입니다. 3강 전체와 수료증 발급이 포함된 금액이며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반성문·탄원서 서식이 함께 제공되는 패키지는 별도 상품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얼마나 걸리고 수료증은 언제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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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강이며 강당 약 10분입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마지막 강의를 이수하면 수료증이 즉시 발급됩니다. 수료증에는 고유번호와 QR 검증코드가 들어가 있어 발급 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판 전에 이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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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자료는 재판부가 형을 정하기 전에 제출되어야 참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판기일 전에 이수하고 변호인을 통해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인 제출 시기와 방법은 담당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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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자료와 재범방지교육 이수의 의미를 함께 확인하세요.
가족 사이 재산범죄, 친족상도례의 변화
형 면제에서 친고죄로
가족 사이 재산범죄는 처벌 안 된다는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로 형 면제가 사라지고 친고죄로 바뀐 변화를 정리합니다.
형이 확정됐는데 집행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형의 시효
형법 제77조·제78조·제79조·제80조
형이 확정된 뒤 집행을 받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집행이 면제됩니다. 공소를 제기하기 전에 문제되는 공소시효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2023년 개정으로 사형은 시효 대상에서 빠졌고,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은 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형의 종류별 기간과 정지·중단 사유, 그리고 개정 조문의 경과규정을 정리해 드립니다.
치료감호가 끝나면 바로 나가나요 — 가종료와 보호관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2조
치료감호는 수용기간 상한 전에도 심사를 거쳐 종료 또는 가종료될 수 있습니다.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집행 시작 후 매 6개월마다 종료 또는 가종료 여부를 심사합니다. 그리고 가종료되면 별도의 명령이 없어도 곧바로 3년의 보호관찰이 시작됩니다. 수용 기간의 상한과 연장, 가종료 뒤의 보호관찰, 형이 함께 선고된 경우와 가종료가 취소되는 경우까지 조문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사면을 받으면 전과가 없어지나요
사면법 제3조·제5조
사면에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 있고 효과가 다릅니다. 일반사면은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고 아직 형을 선고받지 않은 사람은 공소권이 사라지지만, 특별사면은 원칙적으로 형의 집행이 면제될 뿐입니다. 복권은 형 선고로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킵니다. 다만 사면법 제5조 제2항은 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의 효과가 변경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무엇이 사라지고 무엇이 남는지 조문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벌금을 못 내면 반드시 노역장에 가야 하나요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벌금은 판결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내지 못하면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다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은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사회봉사를 신청해 노역장 유치를 대신할 수 있고, 일부납부나 납부연기를 허가받았다면 그 허가기한 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없는 사람, 법원이 허가하지 않는 경우,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와 그때의 기한까지 조문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형법 제62조의2·제63조·제64조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유예기간 중에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유예기간 안에 확정되면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습니다.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수강명령을 받은 사람이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우면 선고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취소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만 가능하다는 시간적 한계를 분명히 했습니다. 실효와 취소의 차이, 절차와 다툴 지점을 조문으로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