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사건이 형사재판 대신 가정보호사건으로 간다면 — 보호처분과 그 효력
보호처분과 그 효력
가정보호사건은 가정폭력범죄를 형사재판 대신 가정법원의 보호처분 절차로 처리하는 것으로, 검사는 사건의 성질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 결정합니다. 보호처분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대법원은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불처분결정이 확정된 뒤의 공소 제기는 일사부재리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이 꼭 형사재판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나 가족 사이의 폭행·협박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 일반 형사사건처럼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길 외에 가정법원의 보호처분 절차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정보호사건입니다.
가정보호사건에서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접근 제한, 상담위탁, 수강명령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보호처분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며, 불처분결정이나 형사절차로의 송치·이송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이 절차로 가는지, 보호처분을 받으면 어떤 효력이 있는지 법 조문과 대법원 판결로 정리해 드립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기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은 검사가 가정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해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시하거나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정보호사건의 보호처분 여덟 가지
제40조 제1항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전기통신을 이용해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가정폭력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보호관찰법에 따른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시설이나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입니다.
제2항에 따라 이 처분들은 함께 병과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다시 기소되지 않습니다
제16조는 제40조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 그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보호처분이 취소되어 제46조에 따라 송치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보호처분은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기판력이 없으므로,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같은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가 제기되면 면소판결이 아니라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로 보아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6도5423 판결).
불처분결정은 다릅니다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결정, 곧 불처분결정을 해야 합니다(제37조 제1항 제1호).
대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의 절차가 당사자주의와 대심적 구조를 전제로 하는 형사소송절차와 성질이 달라 보호처분 결정이나 불처분결정에 확정된 형사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법이 불처분결정에 대해서는 제16조 같은 규정을 두지 않고, 오히려 제3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불처분결정이 확정된 때부터 공소시효가 다시 진행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제17조 제1항), 불처분결정이 확정된 뒤 검사가 같은 범죄사실로 공소를 제기해 유죄판결이 선고되더라도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6도5423 판결).
같은 판결은 다만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해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어 소추재량을 현저히 일탈했다고 판단되면 공소권 남용으로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 사건에서는 공소권 남용이 인정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보호처분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노력
가정보호사건은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을 교정하는 데 목적이 있어, 상담위탁이나 수강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고, 여러 처분을 병과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이 명하는 보호처분은 법률에 따라 집행되는 처분이고, 스스로 받는 민간 교육이 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다만 절차 진행 중에 재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노력한 자료를 낼 수는 있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이 기획·제작한 온라인 재범방지교육의 수료증도 그런 자료의 하나가 될 수 있지만, 어떤 처분을 할지는 판사가 사건 전체를 보고 판단합니다.
Q보호처분은 형벌인가요?›
보호처분은 형사재판의 형벌이 아니라 가정폭력처벌법 제40조에 따라 가정법원 판사가 결정하는 처분입니다. 대법원도 보호처분은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기판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6도5423 판결).
Q보호처분을 받으면 같은 일로 다시 재판을 받지 않나요?›
가정폭력처벌법 제16조에 따라 보호처분이 확정되면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40조 제1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않아 처분이 취소되고 제46조에 따라 송치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Q불처분결정을 받았는데 다시 기소될 수 있나요?›
대법원은 불처분결정이 확정된 뒤 같은 범죄사실로 공소를 제기하더라도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6도5423 판결). 다만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경우는 따로 판단됩니다.
Q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가정보호사건이 되나요?›
제9조 제1항은 검사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때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처리 여부는 사건의 성질·동기와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함께 고려해 결정됩니다.
Q보호처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제40조 제1항은 접근 제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제한, 친권 행사 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의 여덟 가지를 정하고, 제2항에 따라 함께 병과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양형 판단은 사실관계, 증거,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