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7·약 5분

함께 받은 뇌물, 추징은 어떻게

공동수수 추징(2011도9585)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받은 뇌물의 추징 방법과 사례금 처리를 정리한 대법원 2011도9585 판결을 해설합니다.

함께 받은 뇌물, 추징은 어떻게 - 공동수수 뇌물 추징 판례 해설(2011도9585)

여럿이 함께 받은 뇌물, 추징은 누구에게 얼마나

범죄로 얻은 이익을 그대로 두지 않기 위해 법원은 몰수가 어려운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함께 뇌물을 받았다면, 추징은 각자에게 얼마씩 해야 할까요. 또 가담자에게 사례금을 나눠 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 2011도9585 판결은 공동수수한 뇌물의 추징 방법을 정리한 사례입니다.

원칙 — 실제 분배받은 만큼 개별 추징

대법원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뇌물을 수수한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하려면 각자가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추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각자가 받은 금품을 개별적으로 알 수 없을 때에는 평등하게 나누어 추징합니다. 추징은 범죄로 얻은 이익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실제로 자신에게 귀속된 부분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원칙이라는 취지입니다.

교사범·종범도 ‘공동수수자’가 될 수 있다

대법원은 공동수수자의 범위에 관해서도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뇌물의 공동수수자에는 공동정범뿐 아니라 교사범이나 종범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정범이 아닌 교사범·종범이 공동수수자에 해당하는지는, 정범과의 관계,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뇌물 분배에 관한 사전 약정이 있었는지, 뇌물공여자의 의사, 그가 취득한 금품이 전체 수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사례금으로 나눠 준 돈은 — 수뢰자에게 전부 추징

실무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사례금의 처리입니다. 대법원은 뇌물을 수수한 사람이 공동수수자가 아닌 교사범·종범에게 뇌물 중 일부를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건넸다면, 이는 뇌물을 수수하는 데 따르는 부수적 비용의 지출이거나 뇌물의 소비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경우에는 받은 뇌물에서 사례금을 뺀 나머지가 아니라, 뇌물수수자에게서 수뢰액 ‘전부’를 추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에 따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실무적 의미 — ‘누가 공동수수자인가’가 추징액을 가른다

이 판결은 추징액이 ‘누가 공동수수자인지’와 ‘돈이 어떤 성격으로 오갔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함께 받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실제 분배 비율이 추징액을 좌우하고, 단순히 사례금을 받은 가담자가 있다면 그 몫까지 수뢰자에게 전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징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가담자들의 지위와 분배의 실질, 금전 이동의 성격을 정확히 구분해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몰수·추징이 함께 문제 되는 사건이라면

추징은 그 대상과 금액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실제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공동수수자의 범위와 분배의 실질, 추징액 산정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해 왔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몰수·추징이 함께 문제 되는 상황이라면, 그 대상과 금액부터 정확히 확인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