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7·약 5분

몰수와 추징

대상·요건·추징액 총정리

범죄와 관련된 물건·이익을 박탈하는 몰수와 추징의 대상과 요건, 추징액 산정을 형법 조문 중심으로 총정리합니다.

몰수와 추징 대상·요건·추징액 - 양형·형벌 법률 가이드

몰수와 추징 — 형벌에 따라붙는 ‘재산의 박탈’

형사재판에서는 징역이나 벌금 같은 주된 형 외에, 범죄와 관련된 물건이나 이익을 국가가 거두어 가는 ‘몰수’와 ‘추징’이 함께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행에 쓰인 도구나 범죄로 얻은 수익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몰수와 추징의 대상과 요건을 미리 이해해 두면, 예상치 못한 재산상 불이익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몰수할 수 있나 — 형법 제48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은 범인 외의 사람의 소유에 속하지 않거나 범인 외의 사람이 범죄 후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 가운데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전부 또는 일부 몰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①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②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③ 그 ①·②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입니다. 즉 범행 도구, 범죄로 만들어지거나 얻은 물건, 그리고 그것을 처분해 받은 대가가 몰수의 대상이 됩니다. 조문이 ‘몰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몰수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맡겨진 임의적 처분입니다.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 — 형법 제48조 제2항의 추징

몰수의 대상인 물건을 이미 소비했거나 처분하는 등으로 몰수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형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그 물건의 가액(價額)을 ‘추징’합니다. 추징은 몰수에 갈음하여 그 가치를 금전으로 거두어 가는 처분으로, 범죄수익을 그대로 보유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로 얻은 이익을 써버렸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몰수·추징의 성격 — 형법 제49조

형법 제49조는 몰수가 다른 형에 부가하여 과해지는 것임을 정합니다. 즉 몰수는 원칙적으로 주된 형과 함께 선고되는 부가형입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는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따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예외적으로 몰수가 단독으로 선고될 수 있습니다.

추징액 산정에서 다툴 수 있는 지점

추징은 ‘얼마를’ 추징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추징액은 몰수할 수 없게 된 물건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그 가액의 평가 시점과 방법, 범죄와의 관련성, 공범이 있는 경우의 분담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물건이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인지, 범죄수익에 해당하는지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몰수·추징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그 대상과 금액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를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몰수·추징이 걱정되신다면

몰수와 추징은 형의 무게뿐 아니라 실제 재산상 부담을 좌우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몰수 대상의 해당성과 추징액 산정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해 왔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몰수·추징이 함께 문제 되는 상황이라면, 그 대상과 금액부터 정확히 확인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