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가 어려울 때의 형사공탁,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나
피해 회복과 양형의 관계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도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만으로 당연히 감형되는 것은 아니며, 양형에서 어떻게 참작되는지 변호사가 설명합니다.

피해 회복은 양형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참작하여야 할 사정으로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을 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범행 후의 정황'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얼마나 회복하려 노력하였는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등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피해 회복과 합의가 형을 정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진지한 반성과 함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는, 같은 범죄라도 벌금과 징역,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중요한 사정이 되기도 합니다. 피해 회복이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피해자의 실제 손해를 메우려는 노력으로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인적사항을 몰라 공탁조차 어렵던 문제
피해를 회복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손해를 배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거나 처벌을 강하게 원하는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배상하고 싶어도 이를 전달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이럴 때 이용하는 것이 법원에 손해배상금을 맡기는 변제공탁입니다.
그런데 종전의 공탁제도는 공탁을 받을 사람, 즉 피공탁자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같은 인적사항을 적도록 요구하였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인적사항을 적을 수 없어 공탁 자체가 불가능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피해를 회복하려는 의사가 있어도 제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형사공탁 특례가 열어준 길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 형사공탁의 특례입니다. 공탁법 제5조의2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그 피해자를 위한 변제공탁을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형사공탁입니다.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나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적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관련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형사공탁이 곧바로 감형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사공탁을 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형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 노력은 형을 정할 때 참작하는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일 뿐이고, 공탁 금액이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충분한지,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이는지, 피해자가 여전히 처벌을 원하는지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실제로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피해자가 공탁에 대하여 밝히는 의견이 양형 판단에 직접 반영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공탁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감경인자가 되는 것으로 오해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양형인자의 명칭에서 공탁을 포함한다는 문구를 정비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공탁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 공탁금의 회수 가능성과 피고인의 의사, 침해된 법익과 피해의 규모 등을 신중히 살펴 실제로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때에 비로소 감경요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공탁은 '하면 무조건 감형되는 수단'이 아니라, 진정한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 주는 하나의 방법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형사공탁을 할 때 함께 살펴야 할 점
형사공탁을 고려한다면 몇 가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먼저 공탁 금액입니다. 피해의 규모에 비추어 지나치게 적은 금액은 진지한 피해 회복으로 평가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점입니다. 피해 회복 노력은 판결 선고 전에 이루어져야 양형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절차의 진행 상황을 고려해야 하지만, 단순히 선고 직전에 하기보다는 피해자의 의견이 재판에 반영될 수 있는 시간과 절차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공탁금의 수령이 곧바로 민사상 손해의 전액 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공탁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정이 양형 판단에 함께 고려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결국 형사공탁은 피해자와의 관계와 사건의 전체 흐름 속에서 판단할 문제이므로, 공탁 여부와 금액, 시점을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맞추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공탁을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공탁법 제5조의2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그 피해자를 위한 변제공탁을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인적사항 대신 법원과 사건번호, 사건명,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적을 수 있습니다.
Q형사공탁을 하면 형이 줄어드나요?›
형사공탁을 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형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 노력은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사정 가운데 하나로 참작될 뿐이고, 공탁 금액의 적정성, 피해자의 수령 여부와 처벌 의사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형사공탁은 감형을 보장하는 수단이 아니라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 주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Q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면 의미가 없나요?›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명확하게 엄벌의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는, 공탁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나 감경요소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탁 금액과 회수 가능성, 피해자의 의사 등 전체 사정을 법원이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Q형사공탁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반영되려면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재판의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선고 전에 공탁을 마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액과 시점은 피해의 규모와 사건의 전체 흐름을 고려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사공탁,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형사사건에서 피해 회복과 양형 대응을 사건의 사실관계에 맞추어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상담 결과나 사건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번호 1555-5112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양형 판단은 사실관계, 증거,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