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은 어떤 절차일까 — 회부 요건과 결과의 효과
형사조정의 구조와 효과
수사 단계에서 검사가 형사조정을 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와 대화로 분쟁을 풀어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법은 회부할 수 있는 경우와 회부해서는 안 되는 경우를 나누어 정하고 있고, 조정 결과는 검사가 사건을 처리할 때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절차의 구조와 그 효과를 정리해 드립니다.

형사조정은 무엇인가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제1항은 검사가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에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눈에 띕니다. 하나는 수사 중인 사건이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재판에 넘어간 뒤가 아니라 검찰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다른 하나는 당사자가 신청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검사가 먼저 권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회부할 수 없는 경우가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회부할 수 있는 사건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에 맡기면서, 다음 세 경우에는 회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둘째,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입니다. 셋째, 불기소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입니다. 다만 세 번째에서 기소유예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서가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혐의가 없어 불기소가 명백하다면 굳이 조정할 이유가 없지만, 기소유예를 할 만한 사안이라면 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피해 회복이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절차는 어떻게 끝나나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5조는 종료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조정위원회는 조정기일마다 그 과정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조정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중간에 끊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증거위조나 거짓 진술 등의 사유로 명백히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중단하고 담당 검사에게 회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차가 끝나면 위원회는 작성한 서면을 붙여 사건을 회부한 검사에게 보냅니다. 조정의 내용이 그대로 검사에게 전달되는 구조입니다.
조정이 안 되어도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검사가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할 때 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단서로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조정 결과는 사건 처리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가 불이익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조정에 응했다가 결렬되면 오히려 손해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법은 그 걱정을 조문으로 막아 두었습니다.
절차 면에서는 위원회가 작성한 조정 경과와 결과 서면이 검사에게 송부됩니다. 다만 앞서 본 대로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사정 자체를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할 수는 없습니다.
참여를 결정할 때 무엇을 살필까요
먼저 사건의 성격입니다. 피해 회복이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인지, 아니면 다툼의 본질이 사실관계나 법적 평가에 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조정보다 그 다툼을 정리하는 것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점입니다.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하면 회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시간이 남아 있을 때 검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준비입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언제까지 가능한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막연한 사과보다 실행 가능한 안을 가지고 임하는 편이 원활한 협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피해 회복을 위해 실제로 이행한 내용이 있다면 별도의 객관적 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Q형사조정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제1항은 검사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사자는 피의자와 범죄피해자를 말하므로, 어느 쪽이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Q조정이 안 되면 오히려 불리해지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5조 제4항 단서는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절차상 위원회가 작성한 조정 경과와 결과 서면은 검사에게 송부되지만, 조정 불성립 자체를 불리하게 고려할 수는 없습니다.
Q어떤 경우에는 조정에 회부할 수 없나요?›
세 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 그리고 불기소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입니다. 다만 마지막의 경우에도 기소유예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제2항).
Q조정이 성립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위원회는 조정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해 사건을 회부한 검사에게 보내고, 검사는 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할 때 그 결과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처분은 검사가 정하는 것이므로 조정 성립이 곧 불기소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Q조정 도중에 중단되기도 하나요?›
있습니다. 형사조정위원회는 조정 과정에서 증거위조나 거짓 진술 등의 사유로 명백히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중단하고 담당 검사에게 회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5조 제2항).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양형 판단은 사실관계, 증거,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