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은 무엇으로 갈리고, 보석은 어떻게 청구할까
구속의 사유와 필요적 보석
같은 혐의를 받아도 누구는 불구속으로, 누구는 구속으로 재판을 받습니다. 법은 그 기준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구속할 수 있고, 그때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속된 뒤에도 보석이라는 길이 있습니다. 원칙은 허가이고 여섯 가지 예외에 해당할 때만 거부할 수 있습니다. 구조를 정리해 드립니다.

구속은 무엇으로 갈리나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은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에 더해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입니다.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하다는 점을 보셔야 합니다. 혐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세 가지 사유 중 하나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재범의 위험성은 어디에 들어가나
제70조 제2항이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구조를 정확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재범의 위험성은 그 자체가 독립된 구속사유가 아니라, 앞의 세 가지 사유를 심사할 때 함께 고려하는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재범의 위험이 낮다는 점을 보이는 자료는 구속 여부를 다툴 때 의미가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한계도 정하고 있습니다.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주거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할 수 없습니다.
보석은 원칙이 허가입니다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제95조는 필요적 보석이라는 제목 아래,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허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는 여섯 가지입니다.
첫째,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입니다. 둘째,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입니다. 셋째,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입니다. 넷째,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입니다. 다섯째,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입니다. 여섯째, 피고인이 피해자나 그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입니다.
예외에 해당해도 길이 남아 있습니다
제96조가 그 길입니다. 법원은 제9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임의적 보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제95조의 예외 중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보석이 원천적으로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때는 허가가 원칙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으므로, 상당한 이유를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재범방지의 관점에서 보면
구속과 보석의 기준을 나란히 놓고 보면 공통점이 보입니다. 증거인멸의 염려, 도망의 염려, 주거의 불분명,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우려가 양쪽에 모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준비하는 자료도 그 항목을 따라갑니다. 주거가 일정하다는 점, 직장이나 학업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 가족의 감독이 가능하다는 점, 피해자와의 접촉 가능성이 차단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재범의 위험성과 관련해서는 그 시점까지 실제로 이행한 내용이 자료가 됩니다. 치료나 상담을 시작했다면 그 기록, 교육을 이수했다면 그 증명, 피해 회복을 위해 한 조치가 있다면 그 자료입니다. 다만 이런 자료가 있다고 하여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다른 사정과 함께 살피게 됩니다.
준비할 때 확인할 것
첫째, 어떤 구속사유가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세 가지 중 무엇이 문제 되는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둘째, 제95조의 여섯 가지 예외 중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보십시오. 없다면 원칙적으로 허가되어야 하는 사안이고, 있다면 제96조의 상당한 이유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누범이나 상습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제95조 제2호에 들어 있으므로 앞선 전과의 내용과 시점이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넷째,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십시오. 제70조 제2항과 제95조 제6호가 모두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우려를 담고 있습니다.
Q혐의가 인정되면 무조건 구속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에 더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중 하나에 해당해야 구속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Q재범의 위험성만으로 구속되나요?›
재범의 위험성은 그 자체가 독립된 구속사유는 아닙니다. 제70조 제2항은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를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어, 제1항의 사유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함께 살피는 요소입니다.
Q보석은 특별한 경우에만 되는 것 아닌가요?›
원칙은 반대입니다. 제95조는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여섯 가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필요적 보석이라고 합니다.
Q누범이면 보석이 안 되나요?›
제95조 제2호는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를 필요적 보석의 예외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96조는 그런 경우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직권이나 청구에 의해 보석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길이 완전히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Q벌금형이 예상되는 사건도 구속되나요?›
제70조 제3항은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양형 판단은 사실관계, 증거,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