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3·약 8분

정상참작감경(작량감경)의 요건과 한계

형법 제53조 정상참작감경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어도 법원은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을 낮출 수 있습니다. 형법 제53조의 정상참작감경(옛 작량감경)입니다. 법원의 재량이라 반드시 해 주는 것은 아니고, 형법 제55조의 방식으로 처단형의 범위를 낮추는 제도입니다. 요건과 방법, 법률상 감경과의 순서와 한계를 정리해 드립니다.

정상참작감경의 요건과 한계를 설명하는 법률 인포그래픽

정상참작감경이란 무엇인가

형법 제53조는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참작감경이며, 2020년 형법 개정 전에는 작량감경이라고 불렸습니다. 피고인의 반성, 피해 회복, 초범 여부,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가담 정도 등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 법원이 형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처단형의 범위를 낮출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정상참작감경이 법원의 재량이라는 것입니다. 조문 자체가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해서 법원이 반드시 감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같은 사정이라도 사건과 법원에 따라 감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감경되나 — 감경의 방법

정상참작감경을 하면 형법 제55조가 정한 법률상 감경의 방법에 따라 처단형이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장기와 단기를 각각 2분의 1로 낮추어 처단형의 범위를 정합니다. 이는 선고할 형 자체를 절반으로 깎는다는 뜻이 아니라, 형을 정할 수 있는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함께 끌어내린다는 의미입니다.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감경하는 경우에도 제55조가 정한 방식이 적용됩니다.

즉 정상참작감경은 막연히 형을 조금 깎아 주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처단형의 하한과 상한을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경된 범위 안에서 법원이 다시 구체적인 선고형을 정하게 됩니다. 특히 징역형의 하한이 내려가면 집행유예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구간에 들어가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어, 정상참작감경 여부가 실제 처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상 감경과 정상참작감경, 순서가 있습니다

감경에는 법률에서 정한 사유에 따른 법률상 감경과, 정상을 참작한 정상참작감경이 있습니다. 형법 제56조는 형을 가중·감경할 사유가 여럿 있을 때의 순서를 정하고 있는데, 정상참작감경은 그 순서에서 가장 마지막에 이루어집니다. 즉 법률상 감경 등을 먼저 적용한 뒤, 마지막 단계에서 정상참작감경을 하게 됩니다.

대법원도 후단 경합범에 대한 감경이 문제 된 사건에서, 정상참작감경(구 작량감경)은 법률상 감경을 다 하고도 그 처단형의 범위를 완화하여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고자 할 때에 한다는 점과, 이때 형법 제55조·제56조가 정한 순서와 방식이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7도14609 전원합의체 판결). 이에 따르면 법률상 감경으로 이미 낮아진 하한을 정상참작감경으로 한 번 더 끌어내릴 수 있으며, 이때에도 형법 제55조가 정한 방법(유기징역은 형기의 장기·단기를 각 2분의 1)에 따라 감경합니다. 감경의 순서와 방법 모두 법이 정한 틀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정상참작감경은 거듭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정이 많으면 그만큼 여러 번 감경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법률상 감경은 근거 법률에 따라 거듭 감경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것과 달리, 정상참작감경은 여러 유리한 정상이 있더라도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 반성, 피해 회복, 초범 등 사정이 아무리 많아도 정상참작감경 자체는 한 차례에 그칩니다.

따라서 유리한 정상은 감경의 횟수를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감경 여부를 이끌어 내고 감경된 범위 안에서 선고형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해야 방어의 초점을 어디에 둘지가 분명해집니다.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을 준비하려면

결국 정상참작감경은 법원의 재량을 움직이는 문제입니다. 재판부가 형을 한 단계 낮출 만하다고 판단하도록, 유리한 정상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진지한 반성,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합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부양가족 등 개인적 사정은 그 자체를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료로 증명될 때 설득력을 가집니다.

특히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은 재판부가 형을 낮추는 판단을 하는 데 의미 있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정을 어떤 자료로 제시하느냐에 따라 정상참작감경과 그에 이은 선고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양형 자료를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Q정상참작감경과 작량감경은 다른 것인가요?

같은 제도입니다.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작량감경'이라는 표현이 '정상참작감경'으로 바뀌었을 뿐, 내용은 형법 제53조에 따라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이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동일합니다.

Q반성하고 합의하면 반드시 감경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53조는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해, 정상참작감경을 법원의 재량으로 두고 있습니다. 반성과 합의는 유리한 정상이지만, 그것만으로 감경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 자료로 뒷받침될 때 감경 판단을 이끌어 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유리한 사정이 많으면 여러 번 감경되나요?

아닙니다. 법률상 감경은 근거 법률에 따라 거듭 감경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것과 달리, 정상참작감경은 유리한 정상이 아무리 많아도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정은 감경 횟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감경 여부와 감경된 범위 안의 선고형에 영향을 줍니다.

Q법률상 감경을 받은 뒤에도 정상참작감경을 또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형법 제56조에 따라 법률상 감경 등을 먼저 하고 마지막에 정상참작감경을 합니다. 대법원도 정상참작감경은 법률상 감경을 다 한 뒤에도 형을 더 낮추고자 할 때 하는 것이라고 보아, 법률상 감경으로 낮아진 하한을 한 번 더 낮출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도14609 전합). 다만 이때에도 형법 제55조가 정한 방법(유기징역은 형기의 2분의 1)에 따라야 합니다.

정상참작감경이 문제 되는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형사사건의 양형 단계에서 정상참작 여부 판단에 필요한 유리한 정상과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사건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번호 1555-5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