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30·약 8분

출소 후 3년 안에 다시 죄를 지으면 — 누범가중의 요건과 효과

누범가중의 요건과 효과

형을 마치고 나온 뒤 다시 사건이 생기면 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형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안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으면 누범으로 처벌하고,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2배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건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3년을 언제부터 세는지, 앞선 형과 뒤의 죄가 각각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가 모두 조건입니다. 재범방지 관점에서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누범가중의 요건과 형의 가중 효과를 설명하는 법률 인포그래픽

조문이 정한 네 가지 조건

형법 제35조 제1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으로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짧은 문장이지만 조건이 네 개 들어 있습니다.

첫째, 앞선 형이 금고 이상이어야 합니다. 벌금형을 받았던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둘째,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었어야 합니다. 셋째, 그 뒤 3년 안이어야 합니다. 넷째, 새로 지은 죄가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여야 합니다.

여기서 넷째 조건은 실제로 어떤 형을 받는지가 아니라 그 죄에 정해진 형을 기준으로 봅니다. 벌금형도 함께 정해져 있는 죄라도 금고 이상의 형이 정해져 있으면 조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날이나 사건이 있었던 날이 아니라,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이 기준입니다.

실형을 살았다면 출소한 날이 기준이 됩니다. 가석방으로 나온 경우에는 시점이 달라집니다. 형법 제76조 제1항은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교도소를 나온 날이 아니라 가석방 기간을 무사히 마친 날이 기준이 되므로, 두 날짜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뒤의 죄는 그 3년 안에 지은 것이어야 합니다. 재판을 3년이 지난 뒤에 받더라도, 죄를 지은 시점이 3년 안이면 누범이 됩니다. 반대로 죄를 지은 시점이 3년을 넘겼다면 재판이 언제 열리든 누범은 아닙니다.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제35조 제2항은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하나는 올라가는 것이 장기, 즉 상한이라는 점입니다. 하한은 그대로입니다. 다른 하나는 2배까지라는 점입니다. 반드시 2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법정형의 상한이 징역 5년인 죄라면 누범으로는 상한이 징역 10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나 하한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므로, 상한이 넓어진 범위 안에서 사정에 따라 형이 정해집니다.

집행유예를 받기 어려워집니다

실무에서 체감되는 부분은 형량 자체보다 이쪽입니다. 형법은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경우를 따로 정하면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두 기간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누범 기간은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입니다. 그런데 제62조 제1항 단서의 결격 기간은 앞선 금고 이상 형의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시작해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이므로 더 넓습니다. 집행유예 결격 기간이 더 넓고, 그중 형의 집행 종료·면제 후 3년 부분이 누범 기간과 겹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출소 후 3년 안의 사건은 법정형의 상한이 올라가는 동시에 집행유예 선고도 제한됩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이후를 크게 좌우하는 이유입니다.

양형에서는 무엇이 달라질까요

먼저 누범가중으로 법정형의 상한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는 앞선 전과의 내용과 이번 사건과의 간격, 두 사건의 관계가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투거나 설명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앞선 사건과 이번 사건의 성격이 전혀 다른 경우, 그 사이에 생활이 실제로 달라졌음을 보여 줄 자료가 있는 경우, 이번 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우는 나누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 회복과 치료, 교육 이수처럼 실제로 이행한 내용이 있다면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자료가 있다고 하여 형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는 재판부와 사건별 사정에 달려 있습니다.

출소 후 3년을 어떻게 볼 것인가

재범방지의 관점에서 이 3년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기간입니다. 법이 이 기간 안의 재범에 대해 형의 상한을 올리고 집행유예도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사자나 가족의 입장에서는 이 기간 동안 무엇이 반복의 계기가 되는지를 미리 확인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같은 사람들과의 관계, 같은 장소, 같은 경제적 압박이 되풀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술이나 약물이 관련된 사건이라면 치료와 상담을 이어 가는 것이 사건 이후를 준비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법률적으로는, 출소 후 3년 안에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그 시점부터 앞선 형의 집행 종료일과 이번 죄를 지은 날짜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하루 차이로 누범 여부가 갈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Q벌금형을 받았던 것도 누범 전과가 되나요?

아닙니다. 형법 제35조 제1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경우를 요건으로 합니다. 벌금형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3년은 출소한 날부터 세나요?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이 기준입니다. 실형을 마친 경우에는 출소일이 되지만, 가석방으로 나온 경우에는 형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때에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보므로 나온 날과 기준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Q재판을 3년이 지난 뒤에 받으면 누범이 아닌가요?

기준은 죄를 지은 시점입니다. 조문은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을 누범으로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그 3년 안에 지은 죄라면 재판이 나중에 열리더라도 누범이 됩니다.

Q누범이면 형이 무조건 두 배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35조 제2항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것은 상한이고 하한은 그대로이며, 반드시 2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

Q누범이면 집행유예는 안 되나요?

제62조 제1항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누범이라는 명칭 때문이라기보다, 누범이 되는 범행 시점이 제62조 단서의 기간에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결격 기간이 판결 확정 시점부터 시작해 더 넓으므로, 누범이 아니어도 이 기간에 해당하면 집행유예 선고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