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는 언제 지워질까 — 형의 실효와 수사경력자료
형의 실효와 수사경력자료
처벌을 받고 나면 그 기록이 평생 따라다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법은 기간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다시 받지 않고 집행이 끝난 날부터 벌금은 2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는 5년, 3년을 넘는 징역이나 금고는 10년이 지나면 그 형이 실효됩니다. 처벌까지 가지 않은 경우에도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구조를 정리해 드립니다.

형이 실효되는 기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이 정하고 있습니다.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기간이 지나면 그 형이 실효됩니다.
3년을 초과하는 징역이나 금고는 10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는 5년, 벌금은 2년입니다. 다만 구류와 과료는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때에 바로 실효됩니다.
조건을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그 기간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다시 받지 않아야 합니다. 중간에 다시 처벌을 받으면 기간 계산이 달라집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하나의 판결로 여러 형이 선고된 경우를 정합니다.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부터 가장 무거운 형에 대한 기간이 지난 때에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습니다. 이때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각 형기를 합산합니다.
기록은 언제 정리되나
제8조 제1항은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하는 경우를 네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나 형법 제81조에 따라 형이 실효되었을 때,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 자격정지기간이 경과한 때, 그리고 일반사면이나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복권이 있을 때입니다.
집행유예를 받으신 분은 두 번째를 보셔야 합니다. 유예기간이 지나면 이 조항에 따라 정리 대상이 됩니다.
처벌까지 가지 않은 경우
이 부분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무혐의나 기소유예처럼 처벌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수사를 받았다는 기록이 남는데, 그 보존기간이 제8조의2에 정해져 있습니다.
대상은 다섯 가지입니다. 사법경찰관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또는 죄가안됨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 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법원의 무죄나 면소 또는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된 경우,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리고 소년부의 불처분 결정이나 심리불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보존기간은 법정형에 따라 갈립니다
제8조의2 제2항이 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불송치결정이나 불기소처분이 있은 날, 또는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셉니다.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는 10년입니다.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는 5년입니다.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는 즉시 삭제가 원칙입니다. 다만 단서가 있습니다.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는 6개월간 보존하고, 기소유예나 무죄·면소·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존합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것은 실제로 받은 처분이 아니라 그 죄의 법정형이라는 점을 보셔야 합니다.
소년은 기간이 다릅니다
제8조의2 제3항은 처분이나 판결 당시 소년법의 소년이었던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불송치결정은 그 결정일부터 4개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은 그 처분일부터 3년, 혐의없음이나 공소권없음, 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은 그 처분 시까지, 무죄나 면소·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은 그 확정 시까지입니다.
제4항은 소년부의 불처분 결정이나 심리불개시 결정의 경우 보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그 결정이 있은 날부터 기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범방지의 관점에서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한 번의 처벌이나 수사가 영구히 남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기간이 지나면 정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을 채우는 조건이 있습니다. 형의 실효는 그 기간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다시 받지 않아야 합니다. 중간에 다시 사건이 생기면 그동안 지나간 시간이 의미를 잃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유의하실 것이 있습니다. 형이 실효되거나 자료가 삭제된다는 것이 모든 조회에서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기록이 어떤 목적의 조회에서 확인될 수 있는지는 개별 법령이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자격이나 취업과 관련해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시면 해당 법령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벌금을 냈는데 언제 실효되나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3호는 벌금의 경우 2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다시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Q징역형은 얼마나 걸리나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는 5년, 3년을 초과하는 징역이나 금고는 10년입니다. 구류와 과료는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때에 바로 실효됩니다.
Q기소유예를 받았는데 기록이 남나요?›
수사경력자료로 남고 보존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8조의2 제2항 제3호 단서는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금고나 벌금 등에 해당하는 죄에서 기소유예가 있는 경우 5년간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이 더 무거운 죄라면 같은 항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Q무혐의가 나왔는데도 기록이 남나요?›
혐의없음 등의 불송치결정이나 불기소처분도 제8조의2 제1항의 대상이어서 보존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기간은 그 죄의 법정형에 따라 10년, 5년, 즉시 삭제로 나뉘며, 불송치결정의 경우 즉시 삭제 대상이라도 6개월간 보존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Q집행유예는 어떻게 되나요?›
제8조 제1항 제2호는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를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하는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양형 판단은 사실관계, 증거,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