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8·약 8분

1심 형이 무겁다면 — 양형부당 항소의 절차와 판단 기준

형이 무겁다고 다투는 절차와 기준

1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장 7일과 항소이유서 20일, 불이익변경금지, 그리고 항소심이 1심 양형을 존중하는 기준을 형사소송법과 대법원 판례로 설명합니다.

양형부당 항소의 절차와 판단 기준을 설명하는 법률 인포그래픽

형이 무겁다고 판단되면 항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하는 방법이 항소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는 항소이유를 정하고 있는데, 그 제15호가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입니다. 즉 유무죄를 다투지 않더라도, 선고된 형이 사안에 비추어 너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항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양형부당을,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형이 과중하다고 판단되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다시 심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항소장 7일, 항소이유서 20일 — 두 기간을 구분해야 합니다

항소에는 두 개의 기간이 있습니다. 먼저 형사소송법 제358조는 항소의 제기기간을 7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판결 선고일부터 이 법정 제기기간이 진행되므로, 그 안에 항소장을 1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소장을 제출한 뒤에는 별도의 기간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 따라,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결정으로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제361조의4). 따라서 7일과 20일이라는 두 기간을 반드시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기간의 구체적인 계산에는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나 재소자에 관한 특칙 등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 측만 항소했다면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형이 더 무거워질까 걱정되어 항소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68조는 불이익변경의 금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만 항소하거나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서는, 이 원칙에 따라 항소심이 원심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반면 검사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취지로 항소한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열립니다. 따라서 항소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검사 항소의 유무와 그 이유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항소심은 1심의 양형을 존중합니다

항소심에서 형이 바뀌기 어려운 이유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은, 양형은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항소심이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반면 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제출된 자료를 종합할 때 1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항소심이 1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에 따르면, 항소심은 판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토대로 적정한 양형을 하여 1심의 형이 부당한지를 가립니다. 따라서 양형부당 주장을 뒷받침하려면, 1심이 중요한 양형사정을 빠뜨리거나 부적절하게 평가하여 선고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는 점, 또는 1심 이후 새로 생긴 사정을 포함해 항소심 변론종결 때까지 제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점을 보이는 것이 관건이 됩니다. 단지 형이 무겁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만으로는 결과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많은 사건에서 양형부당을 다투는 핵심 심급은 항소심입니다

양형을 다투는 데에는 심급의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형이 무겁다는 양형부당만을 독립된 이유로 상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다른 법정 상고이유가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이는 많은 사건에서 항소심이 양형을 다투는 핵심 심급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항소심 단계에서 양형에 관한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소심에서는 무엇을 준비할 수 있을까

앞서 본 것처럼 항소심에서는 1심 양형판단 자체의 합리성과 함께, 1심 이후 달라진 새로운 사정을 포함한 전체 자료가 검토됩니다. 1심 판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등이 이러한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이는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특히 범행 후의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출됩니다.

재범방지교육, 치료 또는 상담 참여 내역도 제출자료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참여 또는 수료 사실만으로 재범위험의 감소나 형의 변경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프로그램의 내용, 참여 경위와 지속성, 사건과의 관련성, 그 밖의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법원이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항소 여부와 항소이유의 구성,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제출할지는 사건의 내용과 1심 판단의 이유에 따라 달라지므로, 판결 선고 직후 짧은 기간 안에 방향을 검토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Q형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도 항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5호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를 항소이유로 정하고 있어, 유무죄를 다투지 않고 형이 과중하다는 이유만으로도 항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심은 1심의 양형을 원칙적으로 존중하므로,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는 점이나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항소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나요?

피고인만 항소하거나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불이익변경금지에 따라 원심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검사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취지로 항소한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열리므로, 검사의 항소 여부와 이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항소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두 기간을 구분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항소장은 판결 선고일부터 진행되는 7일의 제기기간 안에 1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 후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으면, 제361조의3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이유서를 기간 안에 제출하지 않으면 법률상 예외가 없는 한 항소가 기각될 수 있으므로, 7일만이 아니라 20일 기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1심에서 이미 자료를 냈는데 항소심에서 또 낼 필요가 있나요?

항소심은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항소심은 판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토대로 판단하므로, 1심 양형이 부당하다는 점과 함께 1심 이후 달라진 사정을 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자료의 실질과 사건과의 관련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평가됩니다.

항소를 고려하고 있다면

법무법인 더프라임 재범방지교육센터는 교육과정의 내용과 실제 참여·수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안내합니다. 해당 자료의 양형상 평가는 사건별로 다르며, 교육 신청이나 수료가 감형·집행유예 등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항소 여부와 법정기간, 항소이유의 구성은 담당 변호인 등 법률전문가와 별도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양형 판단은 사실관계, 증거,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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