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 이수명령이 붙을 수 있는 경우와 수강명령의 차이
수강명령과 이수명령
스토킹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은 스토킹범죄로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이나 약식명령을 받을 때 법원이 200시간 범위에서 병과할 수 있는 처분입니다. 집행유예라면 수강명령을, 벌금형·징역 실형·약식명령이라면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고, 벌금형과 병과되면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안에 집행됩니다.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벌금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이수명령이 붙었다면
스토킹범죄로 벌금형이나 약식명령을 받으면서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벌금만 내면 끝날 줄 알았다가 프로그램 이수 기간과 장소를 안내받고 당황하게 됩니다.
스토킹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은 형벌과 별도로 법률이 정한 처분입니다. 어떤 경우에 붙는지, 언제 어디서 이행해야 하는지 조문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스토킹범죄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나 정보통신망으로 글·말·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정합니다. 제2호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정합니다.
대법원은 전화를 걸어 상대방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게 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통화가 이루어졌는지와 상관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와 달리 무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 이 판결은 개정 전 조문에 관한 해석이고, 현행 조문은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스토킹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은 언제 붙나
제19조 제1항은 법원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수강명령을,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두 명령을 모두 붙이는 구조가 아니라 처분의 종류에 따라 하나를 병과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집행유예라면 제2항에 따라 수강명령 외에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을 함께 명할 수도 있습니다.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무엇을 받고, 언제 어디서 이행하나
제19조 제3항은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의 내용으로 스토킹 행동의 진단·상담, 건전한 사회질서와 인권에 관한 교육, 그 밖에 재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
집행 시기는 제4항이 정합니다. 집행유예라면 그 집행유예기간 내, 벌금형이나 약식명령이라면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 징역형의 실형이라면 형기 내에 집행합니다.
집행 기관은 제5항이 정합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합니다.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다 마치기 전에 석방되거나 가석방되는 등으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되면 남은 이수명령은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합니다.
법원의 명령과 스스로 받는 교육은 다릅니다
법원이 명하는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은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소나 교정시설이 집행하는 처분입니다. 스스로 찾아 받는 민간 교육은 이 명령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형을 정할 때 형법 제51조에 따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합니다. 재판 전에 스토킹 행동을 돌아보고 재범을 막으려 노력한 자료는 그런 정황의 하나로 제출될 수 있고, 법무법인 더프라임이 기획·제작한 온라인 재범방지교육의 수료증도 그 자료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얼마나 고려할지는 법원이 사건 전체를 보고 판단합니다.
스토킹 사건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첫째, 문제된 행위가 언제, 몇 번, 어떤 방식으로 있었는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십시오. 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행위를 요건으로 합니다.
둘째,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힌 시점과 방식을 확인하십시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이지만, 명시적인 거절 통지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셋째, 예상되는 처분에 따라 붙을 수 있는 명령이 다르므로, 집행유예·벌금·실형 각각의 경우에 수강명령·이수명령·보호관찰·사회봉사가 어떻게 병과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십시오.
넷째, 벌금형과 함께 이수명령을 받으면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안에 이행해야 하므로 일정을 미리 확보하십시오.
Q벌금형만 받아도 이수명령이 붙나요?›
붙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9조 제1항은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200시간의 범위에서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Q선고유예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19조 제1항은 유죄판결에서 선고유예를 제외하고 있어,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는 이 조항에 따른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의 병과 대상이 아닙니다.
Q벌금형과 함께 받은 이수명령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제1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하고, 제5항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합니다.
Q전화를 받지 않았는데도 스토킹이 되나요?›
대법원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를 걸어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게 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통화 여부와 상관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 스토킹범죄가 되려면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어야 합니다.
Q온라인 재범방지교육을 들으면 이수명령을 안 받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이 명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은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소나 교정시설이 집행하는 처분이고, 스스로 받는 민간 교육이 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양형 판단은 사실관계, 증거,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