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1·약 8분

약식명령서를 받았다면 — 정식재판청구와 7일의 기한

약식명령과 정식재판청구

재판에 나가 본 적도 없는데 벌금을 내라는 법원 서류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식명령서입니다. 법원이 공판 없이 서류만 보고 벌금이나 과료, 몰수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받아들이면 그대로 확정되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고지받은 날부터 7일이고 이 기간이 지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 구조를 정리해 드립니다.

약식명령의 효력과 정식재판청구 기한을 설명하는 법률 인포그래픽

약식명령이란 무엇인가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은 지방법원이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은 이 경우 추징 그 밖의 부수 처분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짚어 두겠습니다. 하나는 공판절차 없이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법정에 나가 진술할 기회 없이 서류만으로 결정됩니다. 다른 하나는 정할 수 있는 형이 벌금과 과료, 몰수로 한정된다는 점입니다. 약식명령으로 징역형이 선고되는 일은 없습니다.

7일이라는 기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453조 제1항은 검사 또는 피고인이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제2항은 청구를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제3항은 청구가 있으면 법원이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7일은 짧습니다. 서류를 받고 어떻게 할지 알아보는 사이에 지나가는 일이 흔합니다. 그러므로 내용을 다툴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먼저 기한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언제 송달되었는지에 따라 기산일이 달라지므로 송달일 확인이 중요합니다.

가만히 두면 확정판결과 같아집니다

제457조는 약식명령이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라는 것은 무게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벌금을 내고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 사건은 유죄로 확정된 것으로 남습니다. 뒤에 이루어지는 수사나 재판에서 양형자료가 되거나 법령이 정한 자격 제한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영향의 정도는 죄명과 형의 종류, 개별 법령에 따라 다릅니다.

한 가지 오해를 짚어 두겠습니다. 벌금형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경합범이나 집행유예 결격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기준으로 하고, 집행유예 결격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용에 다툼이 있다면 벌금 액수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그냥 넘기는 것이 늘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까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조문이 답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제457조의2 제1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의 제목도 형종 상향의 금지입니다. 오래된 자료에는 벌금 액수의 증액까지 금지되는 것으로 설명된 것이 있으므로 지금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확히 보셔야 할 것은 금지되는 것이 형의 종류라는 점입니다. 벌금이었다면 징역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벌금의 액수 자체가 올라가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2항이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규정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검사만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피고인은 청구하지 않은 경우까지 같은 제한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다투게 되나

실무에서 정식재판 청구를 검토하게 되는 상황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거나 자료를 내지 못한 채 결론이 난 경우가 있습니다. 공판에서는 증거를 내고 진술할 기회가 생깁니다.

법적 평가를 다투는 경우입니다.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입니다.

양형을 다투는 경우입니다. 벌금 액수가 사안에 비해 무겁다고 보는 경우인데, 형의 종류는 올라가지 않지만 액수가 반드시 내려간다는 보장은 없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확정의 효력이 부담이 되는 경우입니다. 직업이나 자격과 관련해 유죄 확정 자체가 문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정하기 전에 확인할 것

첫째, 고지받은 날짜입니다. 7일의 기산점이므로 언제 받았는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둘째, 약식명령서에 적힌 범죄사실과 적용 법조입니다. 어떤 사실을 어떤 조문으로 판단했는지를 보아야 다툴 지점이 보입니다.

셋째, 수사기록의 내용입니다. 어떤 자료로 그 결론이 났는지를 확인해야 새로 낼 자료가 정해집니다.

넷째, 확정되었을 때의 영향입니다. 벌금 액수만이 아니라 유죄 확정이 이후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놓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Q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징역형이 나올 수도 있나요?

피고인이 청구한 사건이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지되는 것은 형의 종류이므로 벌금 액수가 올라가는 것까지 막는 것은 아닙니다.

Q기한이 얼마나 되나요?

제453조 제1항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Q벌금만 내면 그냥 끝나는 것 아닌가요?

제457조는 약식명령이 정식재판 청구기간의 경과 등으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을 낸 것으로 절차는 끝나지만 그 사건은 유죄로 확정된 것으로 남아, 이후 수사나 재판에서 양형자료가 되거나 법령이 정한 자격 제한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영향의 정도는 죄명과 형의 종류, 개별 법령에 따라 다릅니다.

Q약식명령으로 징역형이 나올 수 있나요?

없습니다. 제448조 제1항은 약식명령으로 정할 수 있는 형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추징 등 부수 처분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Q형이 더 무거워지면 이유를 알 수 있나요?

제457조의2 제2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도록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