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6·약 5분

집행유예 전과 있으면 선고유예 안 된다

선고유예 결격사유(2007도9405)

집행유예를 받고 기간을 무사히 넘겨도 선고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2007도9405 판결을 해설합니다.

집행유예 전과 있으면 선고유예 안 된다 - 선고유예 결격사유 판례 해설(2007도9405)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면 선고유예를 받을 수 없을까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초범에게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어, 자발적인 개선과 갱생의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을 무사히 넘긴 사람도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07도9405 판결은 이 점에 관해 분명한 답을 제시했습니다.

선고유예의 결격사유

형법 제59조 제1항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제51조의 양형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과거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무사히 지나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은 경우에도 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 효력이 상실되어도 ‘전과’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선고유예를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핵심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의 의미입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 자체를 의미하며, 그 형의 효력이 상실되었는지 여부는 묻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형법 제65조에 따라 그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을 무사히 지나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되었더라도, 이는 형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 것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므로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사람은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의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여,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그 근거로, 선고유예가 주로 범행이 경미한 초범자에 대한 제도라는 점, 형법 제61조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그러한 전과가 발견되면 선고유예를 실효시키도록 한 점 등을 들었습니다.

실무적 의미 — 전과 이력을 정확히 짚어야

이 판결은 선고유예를 기대할 수 있는 사건인지 판단할 때 전과 이력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 줍니다. 집행유예를 받고 기간을 무사히 넘겨 ‘전과가 사라졌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선고유예 결격 판단에서는 그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양형 단계에서는 선고유예가 가능한 사안인지, 아니면 집행유예나 다른 양형 자료에 집중해야 하는 사안인지를 전과 관계를 토대로 미리 가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형·선고유예가 걱정되신다면

선고유예 가능 여부는 전과의 종류와 시기에 따라 갈리고, 그 판단은 사건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전과 이력과 양형 사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선고유예·집행유예 등 가능한 양형의 방향을 함께 검토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사건을 마주하셨다면, 정확한 법적 위치부터 확인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