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6·약 5분

선고유예

요건·효과·실효 총정리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선고유예의 요건과 효과, 실효 사유를 형법 조문 중심으로 총정리합니다.

선고유예 요건·효과·실효 - 양형·형벌 법률 가이드

선고유예란 무엇인가 — 형의 선고를 미루는 제도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형의 ‘선고’ 자체를 일정 기간 미루어, 그 기간을 문제 없이 넘기면 형을 선고받지 않은 것으로 정리해 주는 제도입니다. 집행유예가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는 것과 달리,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보류한다는 점에서 더 가벼운 처분에 해당합니다. 그만큼 요건이 엄격하고 효과와 실효의 구조도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선고유예의 요건 — 형법 제59조

형법 제59조 제1항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가 정한 양형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는 그 형의 효력이 이후 상실되었는지와 무관하게 인정되므로, 집행유예를 받고 기간을 무사히 넘긴 경우에도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제59조 제2항).

보호관찰을 함께 명할 수 있다 — 형법 제59조의2

형법 제59조의2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 방지를 위하여 지도와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선고유예에 보호관찰이 함께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선고유예의 효과 — 형법 제60조

형법 제60조는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합니다. 즉 선고유예를 받고 2년의 기간을 별다른 문제 없이 넘기면, 그 사건은 면소된 것으로 처리되어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상태로 정리됩니다.

선고유예의 실효 — 형법 제61조

다만 모든 선고유예가 그대로 면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61조 제1항은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중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했던 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이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고유예 기간 중의 행동과 새로운 사건 여부가 그대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를 기대하는 상황이라면

선고유예는 요건이 엄격하고 전과 이력에 따라 가능 여부가 갈리며, 받은 뒤에도 기간 중의 사정에 따라 실효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전과 관계와 양형 사정을 면밀히 살펴 선고유예가 가능한 사안인지, 어떤 자료로 뉘우치는 정상을 뒷받침할지를 함께 검토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가벼운 처분을 기대할 수 있는 사건일수록,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방향을 점검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