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4·약 6분

징역형을 선고받아도 교도소에 가지 않을 수 있다

집행유예의 요건

징역형을 선고받아도 집행유예를 받으면 교도소에 가지 않습니다. 집행유예의 요건과 결격사유, 기간을 형법 제62조를 중심으로 변호사가 풀어 설명합니다.

집행유예 요건과 결격사유를 설명하는 법률 인포그래픽

어떤 형을 선고할 때 집행유예가 가능한가

집행유예가 가능한 형의 범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에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선고형이 징역 3년을 넘으면 그 사건에서는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 양형이 ‘징역 3년 이하’로 모이도록 다투는 변론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편 2018년 개정으로 벌금형에도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게 되어, 비교적 가벼운 벌금 사건에서도 활용할 여지가 생겼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짚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집행유예의 기준이 되는 것은 법에 정해진 ‘법정형’이 아니라 법원이 실제로 정한 ‘선고형’입니다.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라 하더라도 여러 감경 사유가 반영되어 선고형이 3년 이하로 정해진다면 집행유예의 문이 열리는 셈입니다.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어야 한다

형의 범위만 맞는다고 집행유예가 당연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범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실무에서는 바로 이 ‘정상’을 어떻게 구성해 보여 주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부양가족이나 사회적 유대처럼 재범 위험이 낮다는 사정을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는 작업이 변론의 핵심이 됩니다. 결국 집행유예는 ‘선처를 바란다’는 호소가 아니라, 유예해도 무방하다는 점을 객관적 사정으로 설득하는 과정인 셈입니다.

과거 전력이 발목을 잡는 경우 — 결격사유

집행유예에는 분명한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앞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죄를 저질렀다면 그 사건에서는 집행유예가 막힙니다.

따라서 새로운 사건을 마주했을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이 전과의 종류와 그 형의 집행이 끝난 시점입니다. 이 시기 계산에 따라 집행유예가 가능한 사안인지, 아니면 다른 양형 방향에 집중해야 하는 사안인지가 처음부터 갈리기 때문입니다.

집행유예의 기간과 일부 집행유예

집행유예가 붙는 경우 그 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법원이 정합니다. 이 기간 동안 새로운 사유가 생기지 않고 무사히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사라지지만, 기간 중의 행동에 따라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은 늘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형법 제62조 제2항은 형을 병과할 경우 그 형의 일부에 대해서만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안에 따라 일부는 실형으로 일부는 유예로 정해지기도 합니다.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는 어떻게 다른가

집행유예의 위치를 이해하려면 인접한 제도와 견주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실형은 선고된 형을 곧바로 집행하는 것이고,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것이며,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보류하는 것입니다. 무게로 보면 실형이 가장 무겁고 선고유예가 가장 가벼우며, 집행유예는 그 사이에 자리합니다. 실무에서 변론의 1차 목표가 ‘실형을 집행유예로’ 끌어내리는 데 있고, 사안이 가벼울 때 비로소 선고유예를 노리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세 제도는 요건과 효과가 다르므로, 자신의 사건이 어느 구간을 현실적으로 다툴 수 있는지부터 가늠하는 것이 출발점이 됩니다.

Q징역 몇 년까지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선고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일 때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법정형이 아니라 법원이 실제로 정한 선고형이 기준이므로, 감경 사유가 반영되어 선고형이 3년 이하로 정해지면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Q벌금형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2018년 개정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도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Q전과가 있으면 무조건 집행유예가 안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간에 저지른 죄라면 결격사유에 해당해 집행유예가 막힙니다. 전과의 종류와 집행 종료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집행유예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법원이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합니다. 사건의 성격과 정상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Q집행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지 않나요?

집행유예 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은 사라지지만, 형을 선고받았다는 기록 자체가 남는 문제는 별개입니다. 구체적인 불이익은 사안에 따라 검토가 필요합니다.

집행유예가 걸린 사건이라면

집행유예는 선고형의 범위, 정상의 구성, 전과 관계라는 세 가지가 맞물려 결정됩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전과 관계를 정확히 따져, 집행유예가 가능한 사안인지부터 함께 점검해 왔습니다. 실형과 집행유예의 경계에 선 사건일수록,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