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를 받았는데 다시 교도소에 갈 수 있을까
집행유예의 실효와 취소
집행유예를 받았더라도 유예기간 중 사정에 따라 효력을 잃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의 실효와 취소 사유, 그 결과를 형법 제63조·제64조로 설명합니다.

유예기간 중 새 범죄로 실형이 확정되면 — 실효
가장 무거운 경우가 실효입니다. 형법 제63조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중에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고의로 범한 죄’여야 하므로 과실범으로 인한 처벌은 실효 사유가 아닙니다. 둘째,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어야 하므로, 새 사건에서 다시 집행유예나 벌금을 받는 데 그쳤다면 앞선 집행유예가 실효되지는 않습니다. 셋째, 유예기간 중에 그 판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요건들이 결과를 가르는 분기점이 됩니다. 같은 재범이라도 새 사건의 죄질과 양형을 어떻게 다투어 실형을 피하느냐에 따라, 앞서 받은 집행유예가 살아남는지가 달라지는 셈입니다.
자격이 없었음이 드러나거나 준수사항을 어기면 — 취소
취소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형법 제64조 제1항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에 제62조 단서의 사유, 즉 애초에 집행유예가 허용되지 않는 결격사유가 있었다는 사실이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고 정합니다. 이는 ‘취소한다’고 되어 있어 필요적 취소에 해당합니다. 처음부터 집행유예 자격이 없었던 것이 뒤늦게 드러난 경우를 바로잡는 장치인 셈입니다.
다른 한 갈래는 부수처분 위반입니다. 형법 제64조 제2항은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그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취소할 수 있다’고 하여 임의적 취소입니다. 따라서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사회봉사·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의 정도에 따라 집행유예가 취소될 위험이 생깁니다.
실효·취소되면 무슨 일이 생기나
실효나 취소의 효과는 분명합니다.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거나 취소되면, 유예되었던 형이 다시 집행됩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였다면 그 징역형이 현실화되어 수감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집행유예는 ‘면죄부’가 아니라, 유예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고 부과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는 조건이 붙은 기회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러므로 집행유예를 받은 뒤에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유예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수강명령이 함께 부과되었는지, 그 이행 기한은 언제인지를 정확히 확인하고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취소와 실효를 피하려면 무엇을 관리해야 하나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길목은 비교적 분명하므로, 그 길목만 관리해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예기간 중 새로운 고의 범죄로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부득이 새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그 사건에서 실형이 확정되지 않도록 양형을 다투는 것이 앞서 받은 집행유예를 지키는 길과 직결됩니다.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수강명령이 함께 부과된 경우에는 출석과 준수사항 이행을 빠짐없이 챙기고, 사회봉사·수강은 유예기간이 지나기 전에 정해진 시간을 마쳐야 합니다. 결국 집행유예는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예기간이라는 시험 기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마지막 관문인 셈입니다.
Q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죄를 지으면 무조건 실효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유예기간 중에 확정되어야 실효됩니다. 과실범이거나, 새 사건에서 다시 집행유예나 벌금에 그쳤다면 앞선 집행유예가 실효되지는 않습니다.
Q실효와 취소는 어떻게 다른가요?›
실효는 유예기간 중 새 범죄로 실형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는 것이고, 취소는 처음부터 결격사유가 있었거나 보호관찰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선고를 거두어들이는 것입니다.
Q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어기면 바로 취소되나요?›
위반이 있다고 곧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 취소입니다. 다만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준수사항을 성실히 지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Q집행유예가 취소되면 어떻게 되나요?›
유예되었던 형이 다시 집행됩니다. 징역형이었다면 그 형이 현실화되어 수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과실로 사고를 낸 경우에도 집행유예가 실효되나요?›
실효 사유는 ‘고의로 범한 죄’에 한정되므로, 과실범으로 인한 처벌은 원칙적으로 실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정은 사안에 따라 검토가 필요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면
집행유예의 실효와 취소는 새 사건의 양형, 결격사유의 존부, 준수사항 이행 여부가 맞물려 결정됩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유예기간 중 발생한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는 양형 변론과 준수사항 관리까지 함께 살펴, 어렵게 받은 집행유예가 무너지지 않도록 대응해 왔습니다. 유예기간 중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면, 이른 단계에서 점검받으시길 권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양형 판단은 사실관계, 증거,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