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와 치료명령은 어떻게 다를까 — 재범의 위험성과 치료의 필요성
치료감호와 치료명령의 구별
알코올이나 마약 문제가 얽힌 사건에서는 형과 별도로 치료감호나 치료명령이 함께 문제 됩니다. 두 제도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대상과 방식이 다릅니다. 치료감호는 시설에 수용해 치료하는 것이고, 치료명령은 통원치료를 받게 하는 것으로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할 때 붙습니다. 어느 쪽이든 재범의 위험성과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법원은 이를 판결 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실제로 청구가 기각된 사례를 통해 판단 구조를 정리해 드립니다.

치료감호는 누가 대상인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은 치료감호대상자를 세 가지로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형법 제10조에 따라 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둘째는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알코올 등을 사용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셋째는 소아성기호증이나 성적가학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다만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에 해당한다고 곧바로 치료감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조항은 그에 더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요건이 두 겹입니다.
치료명령은 통원치료입니다
같은 법 제2조의3은 치료명령대상자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 알코올을 마시는 습벽이 있거나 중독된 사람, 마약류 등을 사용하는 습벽이 있거나 중독된 사람으로서 각각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여기서도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야 합니다.
붙는 방식이 다릅니다. 제44조의2는 법원이 치료명령대상자에 대하여 형의 선고 또는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 치료기간을 정하여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때 보호관찰을 반드시 함께 붙여야 하고, 보호관찰기간은 선고유예면 1년, 집행유예면 그 유예기간입니다. 다만 법원은 집행유예 기간의 범위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치료기간은 보호관찰기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치료감호는 시설에 수용해 치료하는 것이고, 치료명령은 사회 안에서 통원치료를 받게 하면서 보호관찰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형을 유예하는 국면에서 붙는다는 점도 다릅니다.
'재범의 위험성'은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
두 제도 모두 재범의 위험성이 관문입니다. 중독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를 장차 그 물질 등의 사용 습벽이나 중독 증세가 나타남에 따라 다시 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봅니다.
판단할 때 보는 사정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습벽이나 중독 증세의 정도, 치료의 난이도, 앞으로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 있는지, 본인의 치료 의지가 있는지와 그 정도가 첫째입니다. 나이와 성격, 가족관계, 직업, 재산 정도, 전과, 뉘우치는 정도가 둘째입니다. 문제 된 범행의 동기와 수법, 내용이 셋째이고, 이전에 저지른 범죄의 내용과 그 사이의 시간 간격이 넷째입니다. 이 모든 사정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감도8 판결).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판결 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본다는 점, 그리고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과 본인의 치료 의지가 판단 요소로 명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의 변화가 그대로 자료가 됩니다.
습벽이나 중독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된 사례
구체적인 사례를 보겠습니다. 필로폰 투약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검사가 치료감호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범죄로 징역형을 살고 나온 지 9개월 만에 다시 투약해 누범 기간 중 범행이었고, 현지에서 환각 상태로 이상 행동을 하다 발각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치료감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19. 10. 29. 선고한 판결).
이유는 이렇습니다. 형 집행을 마친 뒤 이 사건 전까지 약 9개월간 같은 범행이 없었고 동종 전력도 한 차례뿐이라는 점, 가까운 사람들이 그 기간에 투약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환각 상태로 발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습벽이나 중독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절차상 문제도 지적되었습니다. 같은 법 제4조 제2항 본문은 치료감호를 청구할 때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참고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제출된 증거로는 그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조항은 대상에 따라 문언의 강도가 다릅니다. 일반적인 치료감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참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제2조 제1항 제3호의 정신성적 장애인에 대해서는 진단이나 감정을 받은 후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건은 마약류 습벽과 중독이 문제 된 사안이라 앞의 참고 의무에 해당합니다.
즉 투약 사실이 명백하고 전과가 있어도 습벽이나 중독 자체가 증명되어야 하고,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거쳤는지도 함께 확인된다는 뜻입니다.
준비할 자료는 무엇일까
재범의 위험성 판단 요소를 그대로 뒤집으면 준비할 것이 나옵니다. 첫째는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입니다. 통원 가능한 의료기관과 실제 예약 내역, 가족의 지원 의사를 보여 주는 자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째는 본인의 치료 의지입니다. 자발적으로 시작한 상담이나 치료의 기록, 참여의 지속성이 자료가 됩니다.
셋째는 습벽이나 중독의 정도에 관한 객관적 자료입니다. 전문의의 진단서나 심리검사 결과가 여기에 해당하고, 이는 청구를 다투는 쪽에서도 유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넷째는 시간 간격입니다. 이전 범죄와 이번 범행 사이에 얼마나 떨어져 있었는지, 그 사이에 어떤 생활을 했는지가 판단에 들어갑니다.
Q치료감호와 치료명령은 무엇이 다른가요?›
치료감호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해 치료하는 것이고, 치료명령은 통원치료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치료명령은 법원이 형의 선고 또는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 붙일 수 있고, 이때 보호관찰이 반드시 함께 부과되며 치료기간은 보호관찰기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Q중독이라고 진단받으면 바로 치료감호가 되나요?›
아닙니다. 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야 합니다. 요건이 두 겹이므로 어느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으면 청구는 기각됩니다.
Q전과가 있고 다시 저질렀는데도 기각될 수 있나요?›
있습니다. 누범 기간 중 필로폰 투약으로 기소된 사건에서도, 출소 후 약 9개월간 같은 범행이 없었고 동종 전력이 한 차례뿐이며 습벽이나 중독을 단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치료감호 청구가 기각된 사례가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 판결).
Q전문의 진단 없이도 청구될 수 있나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은 치료감호를 청구할 때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참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제2조 제1항 제3호의 정신성적 장애인에 대해서는 진단이나 감정을 받은 후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대상에 따라 강도가 다릅니다. 위 사건에서도 참고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이 기각 사유의 하나로 지적되었습니다.
Q재판 중에 치료를 시작하면 도움이 되나요?›
재범의 위험성은 판결 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판단 요소에 앞으로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과 본인의 치료 의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감도8 판결). 따라서 재판 중에 시작한 치료의 지속성과 그 기록은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양형 판단은 사실관계, 증거,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