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9·약 7분

피해자가 법정에서 말할 수 있는 권리 — 진술권과 양형

진술권과 양형의 관계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나와 말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법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법원이 그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피해의 정도와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청하면 언제나 되는 것은 아니고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며,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피고인 쪽에서도 이 절차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조를 정리해 드립니다.

피해자 진술권의 신청 요건과 진술 범위를 설명하는 법률 인포그래픽

누가 신청할 수 있나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이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포함됩니다.

문언이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입니다. 요건에 해당하고 제외 사유가 없다면 법원은 신문해야 합니다. 재판부가 임의로 배척할 수 있는 신청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말할 수 있나

진술의 범위도 조문에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법원이 피해자등을 신문하는 경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모두 열려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와 처벌에 관한 의견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진술된 내용을 다른 양형자료와 함께 살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형을 정하는 데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는 재판부와 사건별 사정에 달려 있습니다.

신청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 단서는 두 가지 제외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피해자등이 이미 그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둘째는 피해자등의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또 제3항은 같은 범죄사실에서 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 법원이 진술할 사람의 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많은 사건에서 전원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놓치기 쉬운 조항입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신청인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로 철회서를 내지 않아도 출석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정이 있어 못 나가게 되었다면 정당한 이유를 미리 밝혀 두어야 기회가 유지됩니다.

피고인 쪽에서는 어떻게 준비할까요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해의 정도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면, 법원은 이를 다른 양형자료와 함께 살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 쪽에서는 두 가지를 준비하게 됩니다.

첫째는 사실관계의 정확성입니다. 진술 내용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불필요한 2차 피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질문과 의견을 내는 방식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는 피해 회복입니다. 실제로 이행한 피해 회복 조치가 있다면 그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진술이 이루어지는 기일 전까지 할 수 있는 일을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피해자 쪽에서는 반대로, 말하고 싶은 내용을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조문이 열어 둔 세 가지 범위에 맞추어 피해의 정도와 결과,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하고 싶은 말을 나누어 준비하시면 됩니다.

Q피해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반드시 불러 주나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은 신청이 있는 때에는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Q법정에서 처벌해 달라는 말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법원이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Q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모두 나오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동일한 범죄사실에서 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 법원이 진술할 사람의 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Q신청했는데 그날 못 가면 어떻게 되나요?

같은 조 제4항은 신청인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있다면 정당한 이유를 미리 밝혀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피고인 쪽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법원은 진술된 내용을 다른 양형자료와 함께 살필 수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불필요한 2차 피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질문과 의견을 내는 방식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행한 피해 회복 조치가 있다면 그 자료도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