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찍지 않았는데도 제작일까 — 아동·청소년에게 스스로 촬영하게 한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기준
성착취물 제작은 직접 촬영하지 않아도 제작을 기획해 촬영하게 하거나 제작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에게 스스로 촬영하게 한 경우, 저장되면 기수가 된다는 점, 동의나 개인 소지 목적이 있어도 마찬가지라는 대법원 판단을 정리했습니다.

메시지로 촬영을 요구했을 뿐인데
온라인에서 알게 된 청소년에게 메시지로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보내 달라고 요구했다가 수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 카메라를 들지도 않았고 상대방이 스스로 찍은 것이니 제작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직접 촬영하지 않아도 제작을 기획해 촬영하게 하거나 제작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조문과 대법원 판결로 성착취물 제작의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성착취물 제작의 처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하고, 제7항에 따라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노출·접촉 행위, 자위 행위 또는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아래 판결들은 법률이 2020년 6월 개정되기 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용어를 쓰던 때의 사건입니다. 개정 후 명칭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바뀌었고, 제작죄의 법정형은 판결 당시에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었습니다.
직접 찍지 않아도 제작이 될 수 있습니다
2018년 9월 판결의 사건에서 피고인은 메신저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돈을 주겠다고 말한 다음, 피해자가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자위행위 등 음란행위 장면을 촬영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피고인은 동영상 파일을 전송받기만 했을 뿐 저장하거나 유포하지 않았으므로 제작이 아니라고 다투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면전에서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성착취물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촬영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작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법리는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영상을 촬영하게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또 촬영을 마쳐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이 된 때에 제작은 기수에 이르고, 피고인이 그 영상을 재생하거나 자기 기기로 재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영상정보가 입력된 때 제작을 마쳤다고 본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동의했거나 혼자 보려 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판결에서 대법원은 청소년성보호법이 제작죄의 성립 요건으로 그 행위의 의도나 영상이 아동·청소년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는지를 묻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다거나 개인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했더라도 제작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로 대법원은 성착취물이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기고,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일단 제작되면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든 무분별하게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협박해서 찍게 했다면 간접정범이 됩니다
2018년 1월 판결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해 스스로 음란한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은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34조 제1항의 간접정범 규정을 들어, 아동·청소년을 협박해 스스로 그런 영상을 생성하게 하고 인터넷 서버에 저장시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재생할 수 있도록 했다면 간접정범의 형태로 제작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8443 판결).
2021년 판결은 피싱사이트로 청소년들의 계정을 탈취하고 비공개 사진을 빌미로 협박해 스스로 촬영하게 한 조직적 범행에서, 직접 협박하지 않고 피싱사이트의 유지·보수를 맡은 사람을 공동정범으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 사람은 범행계획을 알고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했으며, 범행 실행에 필수적인 기술적 기여를 하고 범행 진행에 지속적으로 관여한 사안이었습니다. 유지·보수를 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공동정범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도18285 판결).
성착취물 관련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첫째,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전체를 날짜순으로 확인하십시오. 촬영을 기획하거나 구체적으로 지시했는지, 상대방이 스스로 보낸 것인지가 제작 여부를 가르는 사실관계가 됩니다.
둘째, 상대방의 나이를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 확인하십시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지는 등장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이거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셋째, 받은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올린 일이 있다면 제작과 별도로 배포·제공죄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넷째, 관련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면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십시오. 법무법인 더프라임이 기획·제작한 온라인 재범방지교육의 수료증도 재범을 막기 위해 스스로 기울인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명하는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대신하지 않으며, 형은 법원이 사건 전체를 보고 정합니다.
Q상대방이 스스로 찍어 보냈는데도 제작인가요?›
촬영을 기획하고 촬영하게 하거나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작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자신을 촬영하게 한 경우에도 같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지시나 기획 없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보낸 경우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따로 판단합니다.
Q받기만 하고 저장하지 않았다면 미수인가요?›
대법원은 촬영을 마쳐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된 때 제작이 기수에 이르고, 피고인이 이를 재생하거나 자기 기기로 재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를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때 이미 제작이 끝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Q상대방이 동의했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었거나 개인적으로 소지·보관하려는 목적이었더라도 제작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이 제작죄의 요건으로 행위의 의도나 아동·청소년의 의사에 반했는지를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Q직접 협박하지 않고 도와주기만 했다면요?›
구성요건 행위를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공범들과 의사 연락 아래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면 공동정범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협박에 쓰인 피싱사이트의 유지·보수를 맡은 사람을 공동정범으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도18285 판결). 실제 역할과 범행에 대한 인식은 사건마다 따로 따져야 합니다.
Q성착취물 제작의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미수범도 처벌하고(제6항),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제7항).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양형 판단은 사실관계, 증거,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