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만 받아 두었다면 성착취물 소지일까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기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기준
성착취물 소지는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그 지배를 이어 가는 것을 말합니다. 링크만 받거나 남의 텔레그램 방에 참여한 경우의 대법원 판단과 함께, 소지가 아니어도 구입·시청으로 처벌되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다운로드하지 않았는데도 소지일까
돈을 내고 영상이 저장된 곳의 인터넷 주소를 받았거나, 영상이 올라오는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 있었을 뿐인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로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일을 내려받지 않았으니 소지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결론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이 말하는 소지의 의미와 링크·텔레그램 사건에서의 판단, 그리고 소지가 아니어도 처벌될 수 있는 구입·시청 규정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문과 대법원 판결로 정리해 드립니다.
성착취물을 구입·소지·시청하면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벌금형이 없는 무거운 처벌 규정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이 조항은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2020년 6월 2일 개정으로 구입하거나 시청한 사람도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그 전에는 '알면서 소지한 자'를 처벌하는 형태였습니다. 2025년 4월 22일 개정으로 현행 문언은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자'가 되었습니다. 다만 문언에서 '알면서'가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고의 요건까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13조의 고의 원칙에 따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 등 고의가 문제 되며, 우연한 수신이나 단순 접속만으로 곧바로 구입·소지·시청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몰랐다고 주장하기만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소지란 지배할 수 있는 상태를 이어 가는 것
대법원은 소지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라고 봅니다. 그래서 성착취물 소지죄는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를 시작한 때부터 지배관계가 끝날 때까지 하나의 죄로 평가되는 계속범이고, 원칙적으로 실행행위가 끝나는 시점의 법률이 적용됩니다.
그 사건의 피고인은 2019년 5월경 성착취물을 저장한 뒤 2020년 8월까지 소지했는데, 대법원은 소지가 끝난 시점에 시행되던 개정법을 적용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도15319 판결). 오래전에 저장해 둔 파일이라도 계속 가지고 있다면 지금의 법률로 판단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인터넷 주소만 받았다면
피고인이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에게 4만 원을 주고 1,125건의 성착취물이 저장된 클라우드 저장공간의 인터넷 주소를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그 주소로 접속해 파일 개수와 용량을 확인했지만, 영상을 시청하거나 자기 저장매체에 내려받지는 않았습니다. 원심은 언제든 접근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며 소지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인터넷 주소는 영상이 저장된 웹 위치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고, 파일을 구입해 시청하거나 접근할 수 있는 상태만으로 곧바로 소지로 보는 것은 문언 해석의 한계를 넘는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에 저장된 성착취물의 주소를 제공받은 데 그쳤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지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6278 판결).
다만 이 사건은 구입·시청 처벌 규정이 생기기 전의 구법이 적용된 사건입니다. 대법원도 같은 판결에서 개정법은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시청한 사람을 처벌하므로, 성착취물을 구입한 뒤 내려받을 수 있는 주소를 제공받았다면 그 규정으로 처벌되어 처벌의 공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텔레그램 방에 참여해 있었다면
텔레그램 사건에서 대법원은 둘을 나누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개설·운영하는 채널과 대화방 7곳에 들어가 성착취물이 게시된 것을 알면서 참여 상태를 유지한 부분은, 그 성착취물을 자기 채널로 전달하거나 내려받는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소지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직접 개설한 채널에 성착취물 영상을 올리고 접속 상태를 유지한 부분은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킨 것으로 소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화방에 성착취물이 저장된 다른 채널의 링크를 올려 대화방의 다수 회원들이 별다른 제한 없이 그 성착취물에 실제로 접할 수 있게 한 행위는 배포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도5757 판결).
소지가 아니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링크만 받았거나 남의 방에 참여했을 뿐이라 소지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오더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은 구입과 시청을 별도로 처벌하고,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같은 조 제1항·제2항의 촬영물이나 복제물, 곧 의사에 반해 촬영된 촬영물이나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해 유포된 촬영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따라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어떤 행위로 기소되었는지, 그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행위별로 나누어 따져야 합니다.
성착취물 관련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첫째, 문제가 된 파일이나 주소, 채널을 언제 어떻게 접하게 되었는지 정리하십시오. 대가를 지급했는지, 실제로 열어 보았는지, 내려받았는지가 구입·시청·소지를 가릅니다.
둘째, 자신이 개설하거나 관리한 공간인지,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공간에 참여만 한 것인지 구분하십시오. 대법원은 이 차이로 소지 여부를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셋째, 관련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면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십시오. 법무법인 더프라임이 기획·제작한 온라인 재범방지교육의 수료증도 재범을 막기 위해 스스로 기울인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명하는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대신하지 않으며, 형은 법원이 사건 전체를 보고 정합니다.
Q링크만 받아 두면 소지인가요?›
대법원은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에 저장된 성착취물의 인터넷 주소를 제공받은 데 그쳤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지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6278 판결). 다만 현행법은 구입과 시청을 따로 처벌합니다.
Q텔레그램 방에 들어가 있기만 해도 소지인가요?›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채널이나 대화방에 참여만 하고 성착취물을 전달하거나 내려받는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소지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직접 개설한 채널에 올려 두고 유지했다면 소지가 됩니다(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도5757 판결).
Q오래전에 저장해 둔 파일도 처벌되나요?›
소지는 지배관계가 끝날 때까지 계속되는 계속범이어서, 원칙적으로 소지가 끝나는 시점의 법률이 적용됩니다(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도15319 판결).
Q성착취물 소지의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벌금형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현행 문언에 '알면서'가 없더라도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 등 고의는 여전히 문제 됩니다.
Q링크를 다른 사람들에게 올렸다면요?›
대법원은 대화방에 성착취물이 저장된 채널의 링크를 올려 회원들이 별다른 제한 없이 성착취물에 접할 수 있게 한 행위를 배포로 보았습니다. 배포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양형 판단은 사실관계, 증거,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