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4·약 6분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면 —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의 기준

10년 내 재범의 가중처벌

음주운전 재범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 등을 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됩니다. 과거 위반과 재범 사이에 시간 제한을 두지 않았던 옛 조항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의 10년 기준을 설명하는 법률 인포그래픽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낸 적이 있는데 다시 적발되면, 처음 적발되었을 때와 같은 기준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도로교통법이 따로 무겁게 처벌하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과거 전력이 있다고 언제나 가중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의 조문은 과거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어떻게 생겼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세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재범 가중에 해당하지 않는 음주운전의 처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지 못하도록 하고, 제4항은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정합니다.

제148조의2 제1항의 재범 가중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음주운전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의 요건

제148조의2 제1항은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2항(음주측정거부) 또는 제5항(음주측정방해)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을 가중처벌합니다.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하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재범의 형은 위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측정거부나 측정방해는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의 음주운전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0년은 과거 위반행위를 한 날이 아니라 그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셉니다. 또한 과거에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어야 하므로, 기소유예처럼 형이 선고되지 않은 전력은 이 조항의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왜 10년이라는 기간이 생겼나

예전 조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나, 위반 전력이 1회 이상 있는 사람이 다시 위반한 경우를 시간 제한 없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들에 대해, 가중요건인 과거 위반행위와 처벌대상인 재범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았고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재범까지 일률적으로 높은 법정형 하한으로 처벌하도록 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결정했습니다. 2019헌바446 결정은 구법의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 부분을, 2021헌가30 결정은 음주운전 또는 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한 부분을 대상으로 했습니다(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결정, 헌법재판소 2022. 5. 26. 선고 2021헌가30 결정). 두 결정 모두 제148조의2 전체나 현행 10년 규정을 심사한 것은 아니며, 합헌이라는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현행 제148조의2 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위반 유형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법정형을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형이 실효되어도 전력에 포함됩니다

형의 실효는 일정 기간이 지나 전과의 효력이 사라지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제148조의2 제1항은 괄호에서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실효되었더라도,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했다면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형을 정할 때 함께 보는 사정

법원은 법정형의 범위 안에서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형을 정합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는 과거 전력의 시기와 내용, 이번 위반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경위, 사고 여부가 범행의 수단과 결과로 다투어지고, 다시 운전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는 범행 후의 정황으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이 기획·제작한 온라인 재범방지교육의 수료증도 그런 자료의 하나로 낼 수 있지만, 어떤 자료를 얼마나 고려할지는 법원이 사건 전체를 보고 판단합니다.

재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첫째, 과거 전력의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10년 기간은 위반한 날이 아니라 형이 확정된 날부터 셉니다.

둘째, 과거 전력이 벌금 이상의 형이었는지 확인하십시오. 형이 확정되지 않은 처분은 이 조항의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셋째, 이번 위반이 음주운전인지, 측정거부나 측정방해인지, 혈중알코올농도가 얼마인지 정리하십시오. 같은 재범이라도 법정형이 다릅니다.

넷째,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이 조항에서 제외되므로 운전한 차의 종류도 확인하십시오.

Q음주운전 재범은 언제부터 가중처벌되나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또는 음주측정방해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이를 위반하면 가중처벌됩니다.

Q10년이 지나서 다시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제1항의 10년 내 재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음주운전은 제148조의2 제3항의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규정을, 측정거부·측정방해는 제2항의 해당 요건과 처벌 규정을 확인합니다. 과거 전력이 여러 건이라면 다른 전력의 확정일이 10년 안에 들어오는지도 확인해야 하고, 과거 전력은 구체적인 형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Q예전 전과가 실효되었으면 괜찮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148조의2 제1항은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했다면 적용됩니다.

Q재범이면 처벌은 얼마나 되나요?›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측정거부나 측정방해이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Q전동킥보드를 타다 적발되어도 재범 가중이 되나요?›

제148조의2 제1항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하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은 별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