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에도 집행유예가 있습니다 — 500만원 이하 벌금형의 집행유예
요건과 효과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뿐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에도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500만원을 넘는 벌금에는 적용되지 않고, 금고 이상의 형과 관련된 결격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유예할 수 없으며, 유예기간을 무사히 지나야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습니다.

벌금이 나올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면
벌금형이 예상된다는 말을 들으면 한숨을 돌리시다가도, 수백만원을 한꺼번에 낼 수 있을지가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벌금을 내지 못하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럴 때 알아 두셔야 할 제도가 벌금형의 집행유예입니다. 형법은 일정한 금액 이하의 벌금에 대해서도 그 집행을 미룰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 받을 수 없는 경우, 유예 뒤에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조문으로 정리합니다.
조문이 정한 요건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선고하는 형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일 것, 제51조가 정한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여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것, 그리고 아래에서 볼 결격 사유가 없을 것입니다.
유예할 수 있다는 규정이므로 요건을 갖추었다고 반드시 유예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여러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언제부터 시행되었나
제62조는 2016년 1월 6일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었습니다. 그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6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제62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같은 부칙에는 제62조의 개정규정을 언제의 범행이나 재판부터 적용하는지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 조항은 없습니다. 오래된 사건이라면 행위 시와 재판 시의 법률 관계를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500만원을 넘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선고하는 벌금이 500만원 이하일 때만 가능합니다. 조문이 그 금액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정형에 500만원을 넘는 벌금이 있더라도 법원이 실제로 선고하는 벌금이 500만원 이하여야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500만원을 넘는 벌금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만 유예할 수는 없습니다.
받을 수 없는 경우
제62조 제1항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집행을 유예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 결격은 선고하는 형이 벌금인 경우에도 조문상 그대로 적용됩니다. 과거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 확정일, 집행 종료일 또는 면제일과 이번 범행일을 나란히 놓고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제62조 제1항 단서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에 집행유예 판결도 포함된다고 보면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라도 그 재판 도중에 앞선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했다면 형의 선고가 이미 효력을 잃었으므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196 판결). 이 판결은 벌금형 사건은 아니지만 제62조 제1항 단서와 제65조의 해석에 관한 것입니다.
제64조 제1항은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이 결격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고 정합니다.
함께 선고되는 형이 여럿이라면
제62조 제2항은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선고되는 경우 그중 일부의 집행만 유예하는 것이 조문상 가능합니다.
어느 형의 집행을 유예할지는 법원이 정하므로, 병과되는 사건이라면 각 형의 요건을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가 붙을 수 있습니다
제62조의2 제1항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도 조문상 달리 정하지 않습니다.
보호관찰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집행을 유예한 기간이고 법원이 그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으며,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은 유예기간 안에 집행합니다.
유예기간이 지나면
제65조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벌금을 내지 않은 채로 끝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유예기간 중에 문제가 생기면 달라집니다. 제63조는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제64조 제2항은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받은 사람이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거나 취소되면 유예되었던 벌금을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제69조에 따라 노역장 유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준비할 것
첫째, 예상되는 벌금액을 확인하십시오. 500만원 이하로 선고될 수 있는 사건인지가 출발점입니다.
둘째, 과거 금고 이상의 형과 관련된 날짜를 정리하십시오. 그 형이 확정된 때부터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뒤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라면 원칙적으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과거 형이 실형이었는지 집행유예였는지도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집행유예였다면 이번 형을 선고받는 시점에 그 유예기간이 실효나 취소 없이 지났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제51조의 정상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피해 회복,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정상에 참작할 사유로 평가됩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재범방지교육센터는 벌금형이 예상되는 사건에서 집행유예 요건과 정상 자료를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Q벌금형에도 집행유예가 되나요?›
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도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62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Q벌금이 600만원이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선고되는 벌금이 500만원을 넘으면 조문상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습니다. 법정형에 더 큰 금액의 벌금이 있더라도 실제로 선고되는 벌금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Q예전에 실형을 살았는데 벌금 집행유예가 되나요?›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라면 집행을 유예할 수 없습니다. 이 결격은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조문상 적용됩니다.
Q유예기간이 끝나면 벌금을 안 내도 되나요?›
형법 제65조에 따라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은 채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이와 달리 유예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63조의 실효 사유, 곧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는 일이 생기면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유예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실효되는 것은 아닙니다.
Q벌금 집행유예에도 사회봉사가 붙을 수 있나요?›
형법 제62조의2 제1항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를 따로 제외하지 않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양형 판단은 사실관계, 증거,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