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뒤에도 남는 의무 —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의 대상과 기간
대상·기간·면제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합니다. 등록기간은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의 선고형에 따라 10년부터 30년까지이고, 판결 확정 후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고 요건을 갖추면 등록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을 마쳐도 끝나지 않는 절차
성범죄 사건에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오면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그런데 등록대상 성범죄라면 법원은 형과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출 의무를 함께 알려 줍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형벌과 별개의 제도입니다. 형의 집행을 마친 뒤에도 정해진 기간 동안 주소와 직장, 연락처 등을 경찰에 제출하고 바뀔 때마다 알려야 합니다.
이 글은 누가 등록대상이 되는지, 등록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면제받을 길은 있는지를 조문으로 정리합니다. 설명은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누가 등록대상자가 되는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합니다. 등록대상 성범죄에는 형법의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 강간과 추행의 죄, 강도강간과 그 미수, 이 죄들이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 이 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라목의 범죄가 포함됩니다. 이 밖에 공개명령과 관련된 등록대상 규정도 따로 있으므로, 공개명령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약식명령도 포함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정식재판 없이 벌금 약식명령으로 끝난 사건이라도 등록대상 성범죄라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이 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와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과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등록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같은 죄라도 징역형이 선고되면 제외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과 제5항에는 벌금형이 없으므로, 이 부분은 범행 당시 적용되는 법률과 실제 선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이 알려 주는 것
제42조 제2항은 법원이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알려 주도록 합니다. 판결을 선고할 때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는 통지사항이 적힌 서면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법원은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판결문이나 약식명령 등본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합니다. 이후 등록 절차는 법무부와 경찰이 진행합니다.
확정 후 30일 안에 해야 할 일
제43조 제1항은 등록대상자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합니다. 기본신상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 키와 몸무게, 소유차량의 등록번호입니다.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출할 때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나 교정시설 등의 장은 정면·좌측·우측 상반신과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합니다(제2항).
제출한 정보가 바뀌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제3항). 또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사진을 다시 촬영하게 해야 합니다(제4항).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석방이나 치료감호 종료 전에 그 시설의 장이 새로 촬영합니다.
등록기간은 선고형으로 정해집니다
제45조 제1항은 법무부장관이 최초로 등록한 날부터 다음 기간 동안 등록정보를 보존·관리하도록 정합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사형, 무기징역·무기금고 또는 10년 초과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30년,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은 2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은 15년, 벌금형은 10년입니다. 제45조 제1항 제3호에는 공개명령에 관한 규정도 들어 있으나, 공개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선고형과 관계없이 모두 15년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사건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은 법정형이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실제로 선고된 형입니다. 제3항은 하나의 판결에서 그 성범죄로 여러 종류의 형이 선고되면 가장 무거운 종류의 형을 기준으로 하고, 여러 개의 징역형이나 금고형이 선고되면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며, 소년법에 따른 부정기형은 단기를 기준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제5항에 따라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그리고 그 기간과 앞뒤로 이어져 다른 범죄로 수용된 기간은 등록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복역한 기간만큼 등록기간이 뒤로 밀리는 셈입니다.
다른 죄와 함께 선고되었다면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함께 재판을 받아 하나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45조 제2항은 이때 그 선고형 전부를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봅니다. 다른 죄 때문에 형이 늘어났더라도 늘어난 형 전체가 등록기간의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결과가 지나칠 수 있어 제4항은 예외를 둡니다. 법원은 제2항이 적용되어 등록기간이 정해지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판결로 제1항 각 호의 기간 중 더 짧은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경합범으로 재판받는 사건이라면 재판 단계에서 이 점을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등록기간 동안 확인되는 것
제45조 제7항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등록기간 중 일정 주기마다 등록대상자를 직접 대면하는 등의 방법으로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등록기간이 30년이면 3개월마다, 20년이나 15년이면 6개월마다, 10년이면 1년마다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개대상자나 고지대상자라면 그 공개기간이나 고지기간 동안에는 3개월마다 확인 결과를 송부합니다(제8항).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는 서로 다른 제도이고, 등록기간과 공개·고지 기간도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의무를 어기면 따로 처벌됩니다
제50조 제3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사람, 사진촬영에 응하지 않은 사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사람, 매년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않거나 촬영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사나 이직, 전화번호 변경처럼 일상적인 변화도 변경정보에 해당합니다. 20일이라는 기한을 놓쳐 새로운 형사사건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등록이 면제되는 두 가지 길
첫째는 당연 면제입니다. 제45조의2 제1항은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사람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둘째는 신청에 의한 면제입니다. 제2항은 등록기간이 30년이면 최초등록일부터 20년, 20년이면 15년, 15년이면 10년, 10년이면 7년이 지난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면제를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이 기간에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빠집니다.
신청만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3항은 등록기간 중 등록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징역·금고형의 집행을 마치거나 벌금을 완납했을 것, 공개명령·고지명령·전자장치 부착명령·약물치료명령의 집행을 모두 마쳤을 것,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이수명령의 집행을 완료했을 것, 등록기간 중 신상정보 제출 의무 위반 등 정해진 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을 모두 요구합니다.
재판을 앞두고 확인할 것
첫째, 혐의가 등록대상 성범죄인지 확인하십시오.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이나 통신매체이용음란처럼 벌금형이면 등록대상에서 빠지는 죄도 있습니다.
둘째, 선고형이 등록기간을 좌우합니다. 3년 이하인지 초과인지, 벌금인지 징역인지에 따라 10년부터 30년까지 달라집니다.
셋째, 경합범으로 재판받는다면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짧은 등록기간을 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지 검토하십시오.
넷째, 판결이 확정되면 30일 안에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고, 이후 변경은 20일 안에 알리십시오. 신청에 의한 면제를 받으려면, 등록기간 중 제45조의2 제3항 제5호에 열거된 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없어야 하는 등 법정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Q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벌금형이어도 원칙적으로 등록대상자가 되고 등록기간은 10년입니다. 다만 성폭력처벌법 제12조·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조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제5항의 범죄에 대한 벌금형도 제외 대상으로 적고 있으나, 현행 그 조항들에는 벌금형이 없으므로 범행 당시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Q집행유예를 받으면 등록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등록기간은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선고된 형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예를 들어 등록대상 성범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제45조 제4항에 따라 법원이 등록기간을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선고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원칙적으로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입니다.
Q선고유예를 받으면 등록이 안 되나요?›
선고유예도 유죄판결이므로 등록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됩니다.
Q이사를 가면 꼭 알려야 하나요?›
주소와 실제거주지는 기본신상정보입니다. 바뀌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등록기간이 끝나기 전에 면제받을 수 있나요?›
등록기간에 따라 최초등록일부터 7년에서 20년이 지나면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등록기간 중 등록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형과 각종 명령의 집행을 마쳤을 것 등 제45조의2 제3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면제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양형 판단은 사실관계, 증거,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