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와 다른 죄로 함께 벌금형이 나온다면 — 형을 나눠 선고하는 분리 선고
성범죄 벌금형의 분리 선고
분리 선고는 성폭력범죄 등 공무원 결격대상범죄와 다른 죄를 함께 재판해 벌금형을 선고할 때 형을 나누어 선고하는 제도입니다. 하나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대법원 판결과 스토킹범죄의 적용 시점을 정리했습니다.

벌금이 하나로 나오지 않는 경우
여러 죄로 함께 재판을 받으면 보통은 하나의 형이 선고됩니다. 그런데 강제추행과 모욕, 강제추행과 재물손괴처럼 성범죄와 다른 죄를 함께 재판받아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에는 형을 둘로 나누어 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분리 선고라고 합니다. 대법원은 분리 선고를 하지 않고 하나의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을 여러 차례 파기했습니다. 분리 선고가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조문과 대법원 판결로 정리해 드립니다.
같은 종류의 형이면 원칙적으로 하나의 형을 받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는 형법 제37조의 경합범이 되고, 동시에 판결할 때 벌금형끼리처럼 같은 종류의 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제38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을 기준으로 가중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나의 형을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른 종류의 형은 병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2는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3조 제6호의2 또는 제6호의3 각 목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2도 같은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분리 선고는 공무원 결격사유와 연결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등 정해진 죄를 범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현행 조문은 성폭력범죄 외에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죄, 스토킹범죄,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죄를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제69조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이 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히 퇴직한다고 정합니다.
제6호의3에 따른 결격사유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범죄의 벌금액이 100만원 이상인지가 중요하므로, 그 범죄와 다른 죄가 하나의 벌금으로 합쳐지면 해당 범죄만으로 얼마의 벌금이 나왔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등에는 제6호의4의 별도 결격사유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벌금액만으로 결격이나 당연퇴직 여부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은 분리 선고 규정이 공무원의 자격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결격대상범죄가 아닌 다른 죄가 결격대상범죄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606 판결 등).
하나의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은 파기됩니다
2025년 1월 판결의 사건에서 원심은 강제추행죄와 모욕죄를 유죄로 보면서 형법 제38조를 적용해 하나의 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2, 제33조 제6호의3에 따라 성폭력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벌금형을 선고할 때에는 분리 선고해야 하는데도 하나의 형을 선고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1도11856 판결).
2025년 3월 판결도 강제추행죄와 재물손괴죄에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을 같은 이유로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1도12274 판결). 두 사건 모두 피고인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대법원이 직권으로 분리 선고 누락을 바로잡았습니다.
스토킹범죄는 적용 시점을 따져야 합니다
스토킹범죄는 2022년 12월 27일 개정으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결격대상범죄에 추가되었습니다. 개정법 부칙은 이 개정규정을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2024년 판결의 사건에서 원심은 명예훼손·모욕·협박 사건과 스토킹 사건을 병합 심리했지만 분리 선고가 필요하다고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지 않고 각 항소를 기각해 제1심의 별도 형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스토킹범죄가 2022년 12월 27일 전에 범한 것이어서 결격대상범죄가 아니고, 그렇다면 분리 선고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2878 판결). 분리 선고가 필요한지는 범행 시점의 결격대상범죄 해당 여부로 판단합니다.
성범죄로 벌금형이 예상된다면
첫째, 함께 기소된 죄 가운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에 해당하는 죄가 있는지, 그 범행 시점이 결격대상범죄로 정해진 이후인지 확인하십시오.
둘째, 공무원이거나 공무원 임용을 준비하고 있다면 제6호의3에 따른 결격 판단에서 해당 범죄의 벌금액이 100만원 이상인지가 중요하므로 양형 자료를 그 부분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등에는 제6호의4의 별도 결격사유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벌금액만으로 결격이나 당연퇴직 여부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판결문을 받으면 분리 선고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누락되었다면 상소 단계에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넷째, 관련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면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십시오. 법무법인 더프라임이 기획·제작한 온라인 재범방지교육의 수료증도 재범을 막기 위해 스스로 기울인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명하는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대신하지 않으며, 형은 법원이 사건 전체를 보고 정합니다.
Q분리 선고는 언제 하나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2 또는 제6호의3 각 목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입니다.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형을 나누어 선고해야 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2).
Q강제추행죄와 모욕죄를 함께 재판받으면 형이 둘로 나오나요?›
적용 시점상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 가목의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죄와 모욕죄에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라면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와 모욕죄에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을 분리 선고 규정을 오해했다며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1도11856 판결).
Q왜 형을 나누어야 하나요?›
제33조 제6호의3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 등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확정 후 3년 동안 공무원 결격사유가 되고 재직 중이면 당연퇴직하므로, 다른 죄가 그 양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등에는 제6호의4의 별도 결격사유가 있어 벌금액만으로 결격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2022년 12월 27일 시행 전의 스토킹범죄도 분리 선고하나요?›
대법원은 2022년 12월 27일 개정법 시행 전에 범한 스토킹범죄는 결격대상범죄가 아니므로 분리 선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2878 판결).
Q분리 선고가 빠진 판결은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은 분리 선고를 하지 않고 하나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판결의 형식에 관한 문제이므로 상소 단계에서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양형 판단은 사실관계, 증거,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