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3·약 8분

경찰서장이 법원에 청구하는 재판 — 즉결심판의 구조

청구 주체와 정식재판청구

가벼운 사건인데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경찰서장이 법원에 바로 청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즉결심판입니다. 판사는 이 절차로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청구는 검사가 아니라 관할 경찰서장이 하지만 심리와 선고는 공개된 법정에서 하며 그 법정은 경찰관서 밖에 설치해야 합니다. 판사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청구를 기각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갑니다. 결과에 불복하면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장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내야 합니다. 증거능력 규정도 일반 형사재판과 다릅니다. 구조와 주의할 점을 조문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즉결심판의 대상과 절차를 설명하는 법률 인포그래픽

검사를 거치지 않는 재판입니다

형사재판은 보통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서 시작됩니다. 즉결심판은 다릅니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3조 제1항은 즉결심판을 관할 경찰서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관할법원에 청구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아니라 경찰서장이 청구권자입니다.

같은 법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을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신속·적정한 절차로 심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가벼운 사건을 빠르게 끝내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절차가 간단합니다. 경찰서장이 청구하면 판사가 바로 심판합니다. 다만 청구를 경찰서장이 한다는 것과 재판을 어디서 하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제7조 제1항은 즉결심판절차에 의한 심리와 재판의 선고를 공개된 법정에서 하되 그 법정은 경찰관서 외의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판사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개정 없이 피고인의 진술서와 서류·증거물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도록 하되, 구류에 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간단하다는 것이 가볍다는 뜻은 아닙니다. 뒤에서 보듯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어떤 형까지 선고할 수 있나

제2조가 한도를 정합니다.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뿐입니다. 징역이나 금고는 이 절차로 선고할 수 없고, 벌금도 20만원을 넘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건이 이 한도를 넘을 만한 것이라면 애초에 즉결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도로교통법의 일부 위반, 가벼운 폭행 등이 주로 다루어집니다.

판사가 되돌려 보낼 수 있습니다

경찰서장이 청구했다고 해서 반드시 즉결심판이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5조 제1항은 판사가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기각되면 어떻게 되는가. 제5조 제2항은 그 경우 경찰서장이 지체 없이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즉결심판으로 끝날 사건이 통상의 수사·기소 절차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결심판 청구가 기각되었다는 것은 사건이 끝났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더 무거운 절차로 옮겨 갔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나가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8조는 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정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원칙은 출석입니다.

예외가 제8조의2에 있습니다. 제1항은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피고인 또는 즉결심판출석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법원에 불출석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한 때에는 출석하지 않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청구와 허가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합니다.

다만 구류가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출석하지 않은 채 결과만 받는 것이 항상 가능하지는 않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증거 규정이 일반 재판과 다릅니다

이 절차를 가볍게 보시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제10조는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 제312조 제3항 및 제31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는 조항입니다. 자백보강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즉결심판에서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한 조항이고, 제313조는 진술서 등에 관한 조항입니다. 이 두 조항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일반 형사재판보다 증거가 쉽게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사실관계를 다툴 생각이라면 즉결심판 단계에서 그대로 넘어가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불복은 7일 안에, 경찰서장에게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제14조 제1항은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이 즉결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출석해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고지됩니다. 제11조 제1항은 즉결심판으로 유죄를 선고할 때 형,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명시하고 피고인은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제7조 제3항에 따라 개정 없이 심판한 경우나 제8조의2의 불출석심판의 경우에는, 제11조 제4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이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부기한 즉결심판서의 등본을 송달하여 고지합니다. 다만 불출석심판을 청구하면서 등본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미리 표시한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등본 송달로 고지되는 경우라면 송달 시점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등본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미리 표시하셨다면 등본이 오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법원에 선고 여부와 불복기간을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간이 7일로 짧고, 제출처가 법원이 아니라 경찰서장입니다. 법원에 내면 된다고 생각해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판사에게 이를 송부해야 하고, 판사는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장에게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보내며, 경찰서장은 다시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그 장은 다시 관할법원에 보냅니다(제14조 제3항).

경찰서장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제2항은 제11조 제5항의 경우, 곧 판사가 사건이 무죄·면소 또는 공소기각을 함이 명백하다고 인정해 이를 선고·고지한 경우에 경찰서장이 그 선고·고지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의 승인을 얻어 정식재판청구서를 판사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습니다

제16조가 효력을 정합니다.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의 경과, 정식재판청구권의 포기 또는 그 청구의 취하에 의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에도 같습니다.

7일이 그냥 지나가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같은 사건으로 다시 재판받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유리하지만, 통상적인 방법으로 그 결과를 다투기는 어려워집니다. 다만 제14조 제4항은 형사소송법 제345조 등을 준용하고 있어,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 안에 청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을 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정식재판을 청구해 판결이 나오면 제15조에 따라 즉결심판은 효력을 잃습니다.

구류가 선고되면 유치될 수 있습니다

제17조 제1항은 판사가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경찰서유치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기간은 선고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2항은 집행된 유치기간을 본형의 집행에 산입한다고 정합니다. 갇혀 있던 날은 형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구류가 예상되는 사안이라면 주거가 분명하다는 점과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점을 미리 소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즉결심판을 받게 되셨다면

첫째, 어떤 죄명으로 청구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제3조 제2항은 즉결심판청구서에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과 죄명, 범죄사실, 적용법조를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실관계를 다툴 것인지 먼저 정하십시오. 증거 규정이 일반 재판과 달라 다툴 생각이라면 이 절차에서 인정하고 넘어가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셋째, 7일을 놓치지 마십시오. 조문은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라고 정합니다. 기간 계산에는 형사소송법 제66조가 적용되어 일로 계산하는 기간은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제출처는 법원이 아니라 경찰서장입니다.

넷째, 절차 안내를 요구하십시오. 제3조 제3항은 즉결심판을 청구할 때 사전에 피고인에게 절차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확정의 효력을 이해하고 결정하십시오. 기간이 지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Q즉결심판은 누가 청구하나요?

검사가 아니라 경찰서장입니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3조 제1항은 즉결심판을 관할 경찰서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관할법원에 청구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의 형사사건이 검사의 공소제기로 시작되는 것과 다른 점입니다.

Q즉결심판으로 어떤 형까지 받을 수 있나요?

같은 법 제2조는 판사가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징역이나 금고는 이 절차로 선고할 수 없고 벌금도 20만원을 넘길 수 없습니다.

Q청구가 기각되면 사건이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제5조 제1항은 판사가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로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하도록 하고, 제2항은 그 경우 경찰서장이 지체 없이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하도록 정합니다. 통상의 절차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Q결과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제14조 제1항에 따라 즉결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이 짧고 제출처가 법원이 아니라 경찰서장이라는 점을 함께 기억하셔야 합니다.

Q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제16조는 즉결심판이 정식재판 청구기간의 경과, 정식재판청구권의 포기 또는 그 청구의 취하에 의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에도 같습니다. 다만 제14조 제4항이 형사소송법 제345조 등을 준용하므로,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을 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Q즉결심판에서는 증거를 어떻게 보나요?

일반 형사재판과 다릅니다. 제10조는 즉결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 제310조, 제312조 제3항 및 제3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일 때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는 조항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에 관한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실관계를 다툴 생각이라면 이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