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가 취소된 줄 몰랐다면 — 무면허운전이 되는 기준
면허취소 인식과 고의
무면허운전은 운전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로, 자동차 무면허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법원은 무면허운전을 유효한 면허가 없음을 알면서 운전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고의범으로 보아,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몰랐다면 성립하지 않지만 면허취소 통지를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데
운전 중 단속에서 면허가 이미 취소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성검사 기간을 놓쳤거나 이사로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사정을 들어 몰랐다고 설명하게 됩니다.
무면허운전은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운전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다만 몰랐다는 말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알았다고 보는지 대법원 판결로 정리해 드립니다.
무면허운전의 조문과 형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누구든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제152조 제1호는 이를 위반하여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를 받지 아니하거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도 같은 조 제2호로 처벌됩니다.
무면허운전은 고의범입니다
대법원은 무면허운전죄를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고의범으로 봅니다. 그래서 기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했더라도 운전자가 면허취소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경찰이 면허취소 통지에 갈음하는 적법한 공고를 거쳤다는 것만으로 운전자가 취소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면허취소 사유와 위법행위의 경중, 같은 사유로 취소된 전력, 통지를 받지 못한 이유, 취소 후 운전까지의 기간, 면허 보유 중 관련 법령이나 제도의 변화 등을 두루 참작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운전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 적혀 있고 뒷면에 경고 문구가 있다는 점만으로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480 판결). 판결 당시의 조문 번호는 지금과 다릅니다.
취소 통지를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인식이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운전자가 운전면허취소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그 뒤 취소처분이 취소되거나 철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면허취소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사건의 원심은 운전 당시 면허취소 사실을 알았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제1심에서 무면허운전을 자백하고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한 점 등을 들면서, 인식을 부정하려면 먼저 취소 통지를 받았는지, 받았다면 그 처분의 효력이 부정될 사정이 있는지를 확인했어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도14160 판결).
형을 정할 때 함께 보는 사정
법원은 법정형의 범위 안에서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형을 정합니다.
무면허운전 사건에서는 면허가 없게 된 이유, 운전한 경위와 기간, 같은 전력이 있는지가 다투어지고, 다시 운전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는 범행 후의 정황으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이 기획·제작한 온라인 재범방지교육의 수료증도 그런 자료의 하나로 낼 수 있지만, 어떤 자료를 얼마나 고려할지는 법원이 사건 전체를 보고 판단합니다.
무면허운전으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첫째, 면허가 언제, 어떤 사유로 취소되거나 정지되었는지 운전면허 이력을 확인하십시오.
둘째, 취소 통지를 실제로 받았는지 확인하십시오. 통지서를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고, 받지 못했다면 그 이유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셋째,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면 주소 변경 경위, 반송 기록, 공고 여부, 취소 후 운전까지의 기간 같은 사정을 함께 정리하십시오. 대법원은 이런 사정을 두루 참작해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넷째, 무면허운전 중 사고나 음주운전이 겹쳤다면 각각의 처벌 규정이 따로 문제되므로 사실관계를 나누어 정리하십시오.
Q면허가 취소된 줄 몰랐으면 무죄인가요?›
대법원은 무면허운전을 고의범으로 보아, 운전자가 면허취소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480 판결). 다만 몰랐다는 사정은 통지 여부 등 객관적 사정으로 판단됩니다.
Q취소 통지서를 받았는데 내용을 안 읽었다면요?›
대법원은 운전면허취소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그 처분이 취소되거나 철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도14160 판결).
Q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처벌은 얼마나 되나요?›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등 다른 경우는 적용 조항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면허정지 기간에 운전해도 무면허운전인가요?›
도로교통법 제43조와 제152조 제1호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도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경우와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Q경찰이 공고했다면 알았던 것으로 보나요?›
대법원은 면허취소 통지에 갈음하는 적법한 공고를 거쳤다는 것만으로 운전자가 취소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480 판결).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양형 판단은 사실관계, 증거,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