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8·약 7분

성범죄로 벌금형만 받아도 취업이 제한될까 —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과 기간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과 기간

법원은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벌금형을 포함해 원칙적으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하고, 그 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취업제한 명령이 보안처분이지만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불이익변경 여부 판단에 고려된다고 보았습니다.

성범죄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과 기간을 설명하는 법률 인포그래픽

벌금형으로 끝났는데 취업제한이라니

성범죄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안도했는데, 판결문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한다는 문구가 함께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원 강사, 체육시설 지도자, 의료인처럼 해당 기관에서 일하던 분에게는 형보다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 명령이 언제 붙는지,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피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지 법 조문과 대법원 판결로 정리해 드립니다.

성범죄 판결과 동시에 선고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법원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합니다)로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그곳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합니다.

형의 종류를 가리지 않으므로 벌금형이나 약식명령으로 끝난 사건도 대상이 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는 유치원, 학교, 학원·교습소, 어린이집, 일정한 체육시설, 의료기관(의사·간호사 등 정해진 직종에 한정), 경비업 법인(경비업무 종사자에 한정) 등 제56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시설·기관·사업장이 포함됩니다.

취업제한 기간과 시작 시점

제56조 제2항은 취업제한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법원은 그 범위 안에서 사건마다 기간을 정합니다.

기간은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시작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시작합니다(제56조 제1항).

제56조 제3항은 법원이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려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등 관련 전문가로부터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선고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제56조 제1항 단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원칙은 선고이고 예외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사정과 취업제한이 가혹한 특별한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률적 10년 제한에서 법원의 개별 판단으로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2018년 개정 전 조문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예외 없이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성범죄 전력만으로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10년의 취업제한을 부과한 이 규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했습니다(헌법재판소 2016. 4. 28. 선고 2015헌마98 전원재판부 결정 등).

이에 따라 2018. 1. 16. 개정된 조문은 법원이 판결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되 예외를 인정하는 지금의 구조로 바뀌었습니다(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도4192 판결).

취업제한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처분입니다

대법원은 취업제한 명령이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지만, 실질적으로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보았습니다. 불이익하게 바뀌었는지는 주문 전체를 고려해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그 사건은 개정 조문 시행 전에 제1심이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했고 피고인만 항소했는데, 개정 조문 시행 후 원심이 같은 형에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더해 선고한 사안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면 개정법 부칙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이 1년이 되었을 것이므로, 1년을 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라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취업제한 명령은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이므로 피고사건 부분까지 전부 파기해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도4192 판결). 이 사건은 주형과 이수명령이 같고 취업제한만 늘어난 경우였으며, 전부 파기되었다고 해서 무죄가 된 것은 아닙니다.

재판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노력

취업제한 명령의 예외는 재범의 위험성과 특별한 사정에 관한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직업과 생계에 미치는 영향, 재범을 막기 위해 스스로 기울인 노력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이 기획·제작한 온라인 재범방지교육의 수료증도 그런 자료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명하는 이수명령이나 수강명령을 대신하지 않으며,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할지와 기간은 법원이 사건 전체를 보고 판단합니다.

Q벌금형만 받아도 취업제한 명령이 붙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약식명령을 포함해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하도록 정하고, 벌금형은 형이 확정된 날부터 기간이 시작됩니다.

Q취업제한 기간은 최대 몇 년인가요?›

제56조 제2항에 따라 10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법원은 그 범위에서 사건마다 기간을 정합니다.

Q취업제한 명령을 받지 않을 수도 있나요?›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도 해당하나요?›

해당합니다. 제56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와 이 법 제2조 제3호의2에서 정한 성인대상 성범죄를 모두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Q항소했더니 취업제한 명령이 새로 붙을 수도 있나요?›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제1심보다 불리하게 바꿀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취업제한 명령도 그 판단에서 고려되는 불이익이라고 보아, 제1심이 그대로 확정되었을 때보다 긴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도41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