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9·약 6분

호흡측정 수치를 믿을 수 없다면 — 음주측정 뒤 혈액채취를 요구할 수 있는 때

호흡측정 불복과 혈액채취 요구의 시기

음주측정 혈액채취는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할 때 요구할 수 있지만, 결과를 확인받은 때와 가까운 시점이어야 정당한 요구로 인정됩니다. 경찰이 정당한 요구를 거부한 경우와 두 수치가 다를 때의 판단을 대법원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음주측정 뒤 혈액채취를 요구할 수 있는 시기와 효과를 설명하는 법률 인포그래픽

측정 수치가 생각보다 높게 나왔다면

음주단속에서 호흡측정 수치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기계가 잘못된 것 아니냐며 다시 재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처벌과 면허 처분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게 혈액채취로 다시 측정받을 길을 열어 두고 있습니다. 다만 언제든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혈액채취를 요구할 수 있는 때와 그 효과를 조문과 대법원 판결로 정리해 드립니다.

호흡측정이 원칙이고 혈액채취는 불복 절차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그 측정에 응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음주운전 단속에서 말하는 측정이 호흡을 채취하여 주취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라고 보고, 운전자가 그 결과에 불복하고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면 경찰공무원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7121 판결).

정당한 요구를 거부했다면

같은 판결에서 대법원은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하지 않았다면 호흡측정 결과만으로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혈액채취 요구는 호흡측정의 오류로 인한 불이익을 바로잡을 기회를 보장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구가 정당했는지, 경찰이 이를 거부했는지가 유무죄를 가르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요구는 결과를 확인받은 때와 가까운 시점에 해야 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시간이 지나면 내려간다는 점을 들어, 혈액채취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경찰공무원이 호흡측정 결과를 제시하여 확인을 구한 때부터 상당한 정도로 근접한 시점에 한정된다고 했습니다. 당시 경찰청 지침에 비추어 결과 확인을 구한 때부터 30분이 지나기까지를 일응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현행 법률이 정한 일률적인 마감시간이라는 뜻이 아니고, 대법원도 운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확인을 거부하며 시간을 보내다가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야 요구한 경우를 정당한 요구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그 사건의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5%로 측정된 뒤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면허 취소만 면하게 해 달라고 거듭 부탁하다가, 약 1시간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혈액채취를 요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정당한 요구 시기를 지난 것이어서 경찰이 응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고 호흡측정 결과만으로 음주운전을 증명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7121 판결).

이후 대법원은 운전자가 결과에 불복하여 즉시, 또는 2차·3차 호흡측정을 거친 뒤 그 재측정 결과에도 불복하면서 혈액채취를 요구할 수 있는 것도 같은 시간적 한계 안에서라고 하면서, 상당한 시간 안에 명시적으로 요구한 자료가 없고 측정 결과가 실제보다 높게 나왔다고 볼 객관적 사정도 없다면 1차 호흡측정 결과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2170 판결).

호흡측정과 혈액측정 수치가 다르다면

혈액채취로 다시 측정한 결과가 호흡측정 수치와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어느 수치를 믿을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한 판단이지만, 호흡측정기는 측정기의 상태, 측정방법, 상대방의 협조 정도 등에 따라 정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혈액의 채취나 검사 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 수치가 측정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더 가깝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맞는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6905 판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호흡측정 수치를 배척하고 혈액검사 결과를 채택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경찰이 먼저 혈액채취를 권한다면

반대로 운전자는 불복하지 않았는데 경찰이 혈액채취를 하자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호흡측정으로 수치가 나온 이상 운전자의 불복이 없으면 다시 측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호흡측정기의 오작동 등으로 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정이 있다면 운전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 혈액을 채취해 다시 측정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때 운전자는 일단 호흡측정에 응한 이상 다시 측정에 응할 의무까지 당연히 있는 것은 아니므로, 경찰관이 미리 혈액채취를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운전자가 언제든 자유롭게 거부할 수 있었던 사정 등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만 그 측정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6051 판결).

음주측정 문제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첫째, 측정 결과를 확인받은 시각과 혈액채취를 요구한 시각, 그때 경찰이 어떻게 답했는지를 가능한 한 정확히 기억해 정리하십시오. 요구의 정당성은 시간 간격과 경위로 판단됩니다.

둘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와 측정 결과지, 채혈 동의서 등 서류를 확인하십시오. 혈액채취에 동의할 때 거부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음주 후 운전한 사실이 있다면 수치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이 기획·제작한 온라인 재범방지교육의 수료증도 재범을 막기 위해 스스로 기울인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명하는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 도로교통법상의 교육을 대신하지 않으며, 형은 법원이 사건 전체를 보고 정합니다.

Q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혈액채취를 요구할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에 따라 동의를 받아 혈액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고, 대법원은 운전자가 결과에 불복하여 혈액채취를 요구하면 경찰공무원이 이에 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7121 판결).

Q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요구해도 되나요?›

혈액채취 요구는 호흡측정 결과를 제시받아 확인을 요청받은 때와 상당히 근접한 시점에 해야 정당한 요구로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결과 확인을 거부하며 시간을 보내다가 약 1시간이 지나 처음 요구한 사건에서 정당한 요구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30분이나 1시간 같은 숫자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연의 경위와 이유를 함께 봅니다.

Q경찰이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은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하지 않았다면 호흡측정 결과만으로 음주운전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Q두 수치가 다르면 어느 쪽을 따르나요?›

법관이 판단하지만, 대법원은 채취나 검사 과정에 조작이나 잘못이 개입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 수치가 측정 당시 농도에 더 가깝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맞는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6905 판결).

Q호흡측정 뒤 혈액채취를 거부하면 측정거부가 되나요?›

대법원은 운전자가 일단 호흡측정에 응한 이상 다시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까지 당연히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6051 판결). 다만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제44조 제2항에 따른 적법한 호흡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양형 판단은 사실관계, 증거,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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