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만 걸었는데 음주운전일까 — 음주운전에서 말하는 운전의 기준
음주운전에서 말하는 운전의 기준
음주운전에서 운전은 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고의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시동만 건 것으로는 부족하고 발진조작을 완료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술에 취해 차 안에서 히터를 켜려고 시동을 걸었다가 의도치 않게 차가 움직인 사안을 운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음주운전 규정은 도로 외의 곳에서의 운전도 포함합니다.

차에 앉아만 있었는데 음주운전이라니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며 차 안에서 시동을 켜고 히터를 틀어 두었는데, 단속에 걸리거나 차가 조금 움직여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전할 생각이 없었는데도 음주운전이 되는지 많이 묻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하려면 먼저 운전을 했어야 합니다. 법이 말하는 운전이 무엇인지 도로교통법과 대법원 판결로 정리해 드립니다.
법이 정한 운전의 뜻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을 도로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합니다. 다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한 제44조와 그 처벌 규정인 제148조의2 등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 안이나 주차장 중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곳에서 운전했더라도 음주운전 규정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서가 아니라 무엇을 했느냐, 곧 운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입니다.
운전행위에는 고의가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운전의 개념에 목적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 사건의 피고인은 술에 취해 차 안에서 자다가 추위를 느껴 히터를 켜려고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제동장치 등을 건드렸거나 처음 주차할 때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탓에 차가 약간 경사진 길을 따라 움직여 다른 차량 옆면을 충격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운전이라고 할 수 없다며 음주운전 부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시동만으로는 부족하고 발진조작을 마쳐야 합니다
대법원은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했다고 하려면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른바 발진조작의 완료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통상 엔진을 시동시키고 기어를 조작하며 제동장치를 해제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면 발진조작을 완료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애초부터 자동차가 고장이나 결함 등으로 객관적으로 발진할 수 없었던 상태라면 그렇게 볼 수 없다고 하면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도10815 판결).
반대로 말하면, 시동을 걸고 기어를 넣은 뒤 브레이크를 풀어 차를 움직이게 했다면 짧은 거리라도 운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 이동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차량 상태와 발진조작을 완료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음주운전의 처벌
여기서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음주운전에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의 기본 법정형을 설명합니다. 이 조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합니다.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퍼센트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재범이나 측정 거부에는 별도의 가중 규정이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제2항).
재판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노력
운전에 해당하는지가 다퉈지는 사건에서는 시동을 건 이유, 기어와 브레이크의 상태, 차가 움직인 거리와 경위, 차량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주변 CCTV가 있다면 빨리 확보하십시오.
음주운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도 양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이 기획·제작한 온라인 재범방지교육의 수료증도 그런 자료의 하나가 될 수 있지만, 법원이 명하는 수강명령 등을 대신하지 않으며 형은 법원이 사건 전체를 보고 정합니다.
Q차 안에서 시동만 켜 두었는데 음주운전인가요?›
대법원은 시동을 걸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발진조작의 완료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도10815 판결). 히터를 켜려고 시동을 걸었다가 의도치 않게 차가 움직인 경우를 운전이 아니라고 본 판결도 있습니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Q주차장이나 아파트 단지 안이면 괜찮나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음주운전 금지(제44조)와 그 처벌(제148조의2)의 경우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주차장이나 아파트 단지 안이 법률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음주운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차를 잠깐 옮기기만 했다면요?›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하며 제동장치를 해제하는 등 발진조작을 마쳐 차를 움직였다면 거리가 짧더라도 운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차가 고장 나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면요?›
대법원은 애초부터 고장이나 결함 등으로 객관적으로 발진할 수 없었던 상태라면 발진조작을 완료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도10815 판결).
Q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퍼센트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양형 판단은 사실관계, 증거,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