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31·약 6분

기간을 정하지 않은 음주 금지 준수사항 — 전자장치 부착자의 음주측정과 음주운전

전자장치 준수사항과 음주측정

전자장치 음주 준수사항도 법원이 부착기간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해야 적법합니다. 이 사건에서 기간 없이 추가된 음주 금지 준수사항을 위법하다고 보고, 이를 근거로 한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결과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자의 음주 금지 준수사항과 음주측정을 설명하는 법률 인포그래픽

부착기간 중 음주를 금지하는 준수사항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외출 제한, 특정인 접근 금지 등 여러 준수사항이 함께 붙습니다. 술 때문에 문제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부착기간 중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라는 준수사항이 추가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준수사항을 추가하면서 언제까지 지켜야 하는지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2025년 준수기간을 정하지 않은 추가 준수사항과 이에 근거한 측정의 적법성을 심사하고, 이 사건 측정 결과를 증거로 삼아 음주운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다른 적법한 증거의 유무 등은 별도로 판단하며, 이 판결로 무죄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전자장치 음주 준수사항의 요건을 조문과 판결로 정리해 드립니다.

준수사항에는 준수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은 법원이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특정 장소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 특정인 접근금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마약 등 중독성 물질 사용금지, 그 밖에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필요한 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고, 치료 프로그램 이수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도록 합니다.

제14조의2 제2항은 사정변경이 있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준수사항을 부과·추가·변경·삭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법원은 법원이 준수사항을 부과하면서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제9조의2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봅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1047, 2012전도26 판결 등).

음주 금지 준수사항 위반의 처벌

제39조 제3항은 피부착자가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5호 또는 제6호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음주 금지와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는 제6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부과된 것입니다.

대법원은 제6호의 준수사항 위반을 이유로 제39조 제3항의 처벌을 하려면 그 준수사항이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간 없이 추가된 음주 금지 준수사항 사건

2025년 판결의 사건에서 피고인은 2014년 징역형과 함께 7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았고, 형 집행을 마친 2017년부터 부착명령이 집행되었습니다. 기존 준수사항은 모두 부착기간 중이라는 준수기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3월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응하라는 준수사항을 추가하면서 준수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여 뒤 피고인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 점검을 나온 보호관찰소 직원들의 요청으로 밖에 나온 뒤 승용차를 운전해 귀가했습니다. 뒤따라온 직원들이 추가 준수사항에 따라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고지하며 여러 차례 요구하자 피고인은 거부하다가 결국 측정에 응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107%가 나왔습니다. 원심은 전자장치부착법 위반과 음주운전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측정 결과의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추가 준수사항이 준수기간을 정하지 않았고 결정 주문에 비추어 잔여 부착기간을 준수기간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제9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39조 제3항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나아가 위법한 준수사항을 근거로 보호관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없고, 그 요구에 따른 측정 결과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여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측정 결과를 증거로 음주운전을 유죄로 본 부분도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7665 판결). 다시 열리는 재판에서 판단되므로 이 판결로 무죄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적법한 준수사항은 엄격하게 지켜야 합니다

반대로 준수기간이 정해진 적법한 준수사항이라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외출을 삼가라는 준수사항을 받은 사람이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택시를 잡지 못해 걸어서 10분 늦게 귀가한 사건에서, 외출제한 시작 약 3분 전에 보호관찰소에 연락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도 없다고 보아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4도3387 판결). 정당한 사유는 위반의 동기와 경위, 위반 정도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결국 준수사항이 적법하게 부과되었는지와 실제로 지켰는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전자장치 부착 중 음주 문제가 있다면

첫째, 부과된 준수사항의 결정문을 확인해 준수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어떤 근거로 추가되었는지를 살피십시오.

둘째, 준수기간이 정해진 적법한 준수사항이라면 짧은 시간의 위반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외출제한 시간에 생업이나 진료 등 불가피한 외출 사유가 생기면 미리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정을 알리고 적용 가능한 조정 절차와 허용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단순 연락이나 신청만으로 준수사항이 변경되거나 위반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 제한 등 다른 준수사항의 변경은 해당 결정과 법정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음주측정이나 수사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되면 측정을 요구받은 근거와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십시오. 측정의 근거가 위법하면 결과의 증거능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 관련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면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십시오. 법무법인 더프라임이 기획·제작한 온라인 재범방지교육의 수료증도 재범을 막기 위해 스스로 기울인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명하는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대신하지 않으며, 형은 법원이 사건 전체를 보고 정합니다.

Q준수기간을 정하지 않은 준수사항은 효력이 있나요?›

대법원은 법원이 준수사항을 부과하면서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제9조의2 제1항을 위반한 것이고, 그 위반을 이유로 제39조 제3항의 처벌을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7665 판결).

Q위법한 준수사항에 따른 음주측정 결과로 음주운전을 처벌할 수 있나요?›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위법한 준수사항을 근거로 보호관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없고, 그 측정 결과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Q음주 금지 준수사항을 어기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적법하게 부과된 제9조의2 제1항 제6호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제39조 제3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Q부착 중에 준수사항이 새로 추가될 수 있나요?›

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 사정변경이 있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준수사항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준수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Q이 판결로 무죄가 확정되었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으므로 다시 열리는 재판에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