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면 —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
5년 안에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를 다시 저질러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다시 운전하려면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개정으로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위반한 경우도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대상과 부착기간, 지켜야 할 사항을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면허를 다시 따도 그냥 운전할 수는 없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결격기간이 끝나 면허를 다시 받으면 예전처럼 운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일정 기간 안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사람은 차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달아야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누가 대상이 되는지, 2026년 10월 13일에 무엇이 바뀌었는지, 장치를 단 뒤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도로교통법 조문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조건부 면허를 받아야 하는 사람
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제1항은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2항(음주측정 불응) 또는 제5항(음주측정 방해행위)을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항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면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첫째는 다시 한 위반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고, 둘째는 다시 위반할 당시 제43조(무면허운전 금지) 또는 제96조 제3항(결격기간 중 운전 금지)을 함께 위반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위반은 자동차등이나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되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2026년 10월 13일에 바뀐 내용
개정 전 제80조의2 제1항은 5년 이내에 다시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만을 대상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2026년 10월 13일 개정으로 다시 위반할 당시 무면허 상태였거나 결격기간 중이던 사람도 대상에 포함되었고,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었습니다(부칙 제1조).
부칙 제2조는 이 개정 규정을 종전의 제44조 제1항·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위반행위를 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고 정하면서, 그 다시 한 위반행위를 두 가지로 한정합니다. 2024년 10월 25일 이후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또는 제2항(측정 불응)을 위반한 행위와, 2025년 6월 4일 이후 제44조 제5항(측정 방해)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이어 부칙 제3조는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하므로, 다시 위반한 날짜와 면허를 발급받은 날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장치는 얼마 동안 달아야 할까요
제80조의2 제2항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대상에게 적용되는 운전면허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부착합니다. 부착기간은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 결격기간이 길수록 장치를 달아야 하는 기간도 그만큼 길어지는 구조입니다.
운전면허 결격기간 자체는 제82조 제2항 각 호가 위반의 종류와 횟수 등에 따라 정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적용되는 결격기간이 몇 년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장치를 언제까지 달아야 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결격기간이 끝났더라도 조건부 면허 대상자라면 장치 없이 운전할 수 있는 일반 면허로 바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부 면허의 범위·발급·종류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합니다(같은 조 제3항).
장치를 단 뒤 지켜야 할 것과 위반하면
조건부 면허를 받은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며(제50조의3 제1항), 장치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차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같은 조 제3항). 장치가 없거나 기준에 맞지 않는 차를 운전하면 제15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누구든지 점검·정비나 폐차 등 정해진 경우가 아니면 장치를 해체하거나 조작하는 등 효용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제50조의3 제4항).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장치가 조작된 것을 알면서 그 차를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148조의3 제1항·제2항).
조건부 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신해 장치에 호흡을 불어넣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 운전할 수 있게 해 준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50조의3 제5항, 제148조의3 제3항). 또 장치 설치 자동차등을 등록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장치가 없거나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장치의 해체·조작 등으로 효용이 떨어진 것을 알면서 운전한 경우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입니다(제93조 제1항 단서 및 제21호~제23호).
재판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노력
음주운전을 반복한 사건에서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면허와 운전 자체에 이런 제한이 따라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술과 운전을 분리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예를 들어 상담이나 치료, 차량 처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이 기획·제작한 온라인 재범방지교육의 수료증도 그런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명하는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 도로교통법상의 교육이나 조건부 면허 제도를 대신하지 않으며, 형은 법원이 사건 전체를 보고 정합니다.
Q처음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도 대상인가요?›
제80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측정불응·측정방해 위반 후 5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한 번의 위반만으로는 이 조항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Q전동킥보드 음주운전도 포함되나요?›
제80조의2 제1항은 자동차등이나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하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Q장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달아야 하나요?›
조건부 면허 발급 대상에게 적용되는 운전면허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부착하며,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부착기간을 셉니다(제80조의2 제2항).
Q가족이 대신 불어 주면 어떻게 되나요?›
조건부 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신해 장치에 호흡을 불어넣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 운전할 수 있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148조의3 제3항).
Q개정 전에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바뀐 규정이 적용되나요?›
부칙 제2조는 종전 규정을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사람에게도 개정 규정을 적용하되, 다시 한 위반이 2024년 10월 25일 이후의 음주운전·측정 불응이거나 2025년 6월 4일 이후의 측정 방해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그리고 부칙 제3조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은 종전 규정에 따르므로, 위반 날짜와 면허 발급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양형 판단은 사실관계, 증거,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