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5·약 6분

술 마신 직후 운전해 0.037%가 나왔다면 —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와 운전 당시 수치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의 증명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측정했다는 사정만으로 운전 당시 수치를 증명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 간격, 측정 수치와 기준치의 차이, 음주량, 운전자의 상태, 사고 경위를 종합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와 운전 당시 수치의 증명을 설명하는 법률 인포그래픽

마시자마자 운전했는데 수치는 기준을 조금 넘었다면

술을 마시고 곧바로 짧은 거리를 운전했다가 단속이나 사고로 측정해 보니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을 조금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주 후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계속 올라가는 상승기에 있을 수 있어, 운전 당시에는 측정 때보다 수치가 낮았을 가능성이 쟁점이 됩니다. 다만 마지막 음주 직후라는 이유만으로 상승기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상승기라는 사정만으로 운전 당시 수치를 증명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 조문과 대법원 판결로 그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음주운전의 기준과 처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같은 조 제4항은 그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정합니다. 이 기준은 2019년 6월 25일 시행된 개정 전에는 0.05퍼센트였습니다.

제148조의2 제3항은 제1항의 재범 가중처벌 대상이 아닌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 제외) 또는 노면전차 음주운전에 대하여 혈중알코올농도별 법정형을 정합니다.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퍼센트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44조 제1항·제2항·제5항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해당 규정을 위반하는 등 제1항 요건을 충족하면 가중처벌이 문제 됩니다.

상승기라는 사정만으로 증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도, 그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넘었다는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과 음주량, 단속과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와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운전 12분 뒤 0.037%가 나온 사건

2025년 판결의 사건에서 피고인은 저녁 6시 10분쯤까지 술을 마시고 약 30미터를 운전하다 6시 18분쯤 차로를 바꾸던 중 오토바이와 부딪쳐 운전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6시 30분쯤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7퍼센트였습니다. 원심은 운전 당시 0.03퍼센트 이상이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음주운전을 무죄로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은 종합보험 가입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측정이 경찰의 통상적인 단속 절차에 따라 생수로 입을 헹군 뒤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수치에 이의하거나 채혈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 운전 종료 약 12분 뒤에 측정한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 당시 수치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맞는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말을 더듬고 약간 비틀거렸다고 적혀 있고, 시야에 장애가 없는데도 차로를 바꾸다 사고를 낸 정황도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운전 당시 0.03퍼센트 이상이었다고 보는 것이 논리와 경험칙에 맞는다며, 음주운전 무죄와 교통사고 부분의 공소기각 판결을 함께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8137 판결).

운전 5~10분 뒤 측정한 개정 전 사건

2019년 판결은 처벌기준이 0.05퍼센트이던 때의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밤 11시 38분쯤까지 술을 마시고 약 50미터를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되었고, 11시 55분쯤 측정한 수치는 0.059퍼센트였습니다. 원심은 운전 당시 0.05퍼센트 이상이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운전 종료 후 약 5분에서 10분 사이에 통상의 절차로 측정이 이루어졌고, 단속 경찰관이 최종 음주 후 20분이 지났는지 확인하고 입을 헹구게 하는 등 측정 오류를 막는 조치를 했으며, 피고인이 이의나 채혈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상승기라면 약 5분 사이에도 수치가 0.009퍼센트 넘게 오를 수 있다는 감정관의 진술은 감정 업무 경험 등에 기초한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도6477 판결).

상승기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경우

위 판결들은 상승기 주장이 언제나 배척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상승기 여부 하나로 결론을 정하지 않고,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 수치와 기준치의 차이, 음주 시간과 양, 운전자의 행동, 사고 경위를 함께 보도록 했습니다. 이 요소들이 사건마다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따라 운전 당시 기준치를 넘었다는 증명이 되었는지가 달라집니다.

또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한다면 측정 직후 혈액채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 두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이의나 채혈 요구를 하지 않은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첫째,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 운전을 시작하고 끝낸 시각, 측정 시각을 분 단위로 정리하십시오. 영수증, 블랙박스, 112 신고 기록 등이 시간을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둘째, 무엇을 얼마나 마셨는지, 음주를 얼마나 오래 했는지를 정리하십시오. 음주 시간과 음주량도 판단 요소입니다.

셋째, 측정 과정에서 입을 헹구었는지, 최종 음주 후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정황진술보고서에 어떻게 적혔는지 확인하십시오.

넷째, 음주 후 운전한 사실이 있다면 수치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이 기획·제작한 온라인 재범방지교육의 수료증도 재범을 막기 위해 스스로 기울인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명하는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 도로교통법상의 교육을 대신하지 않으며, 형은 법원이 사건 전체를 보고 정합니다.

Q상승기에 측정했다면 무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상승기라는 사정만으로 운전 당시 수치의 증명이 언제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고, 시간 간격, 수치와 기준치의 차이, 음주 시간과 양, 운전자의 행동, 사고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8137 판결).

Q운전 직후 측정한 수치는 어떻게 보나요?›

대법원은 운전 종료 후 지체 없이 통상의 절차로 측정한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맞는다고 보았습니다. 위 사건들에서는 운전 종료 후 약 5분에서 12분 사이에 측정이 이루어졌습니다.

Q수치가 기준보다 0.007퍼센트포인트 높았을 뿐인데도 처벌되나요?›

측정 수치와 기준치의 차이는 판단 요소 중 하나입니다. 0.037퍼센트가 측정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측정 시점, 측정 절차, 운전자의 상태, 사고 경위를 함께 보아 운전 당시 0.03퍼센트 이상이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맞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결론은 사건마다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Q감정인이 수치가 금방 오를 수 있다고 하면요?›

대법원은 상승기라면 약 5분 사이에도 수치가 0.009퍼센트 넘게 오르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감정관의 법정진술을, 감정 업무 경험 등에 기초한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정들을 종합해 운전 당시 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다며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도6477 판결).

Q재범 가중 대상이 아닌 음주운전에서 0.03퍼센트대가 나오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이 함께 문제 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에는 보험 가입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