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3·약 6분

여러 번 때렸다면 형이 어떻게 달라질까 — 상습폭행의 가중과 판단 기준

상습폭행의 가중과 판단 기준

상습폭행은 폭행을 반복하는 습벽이 인정될 때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상습성을 동종 전과의 유무와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해 판단하고, 상습존속폭행죄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상습폭행의 가중 처벌과 상습성 판단 기준을 설명하는 법률 인포그래픽

한 번과 여러 번은 다르게 다뤄집니다

단순폭행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끝날 수 있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같은 일이 여러 번 반복되어 상습으로 평가되면 형이 무거워지고, 합의의 효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습폭행이 무엇이고 어떻게 판단되는지 형법 조문과 대법원 판결로 정리해 드립니다.

폭행죄의 기본 조항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폭행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게 처벌합니다.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의 죄, 곧 단순폭행과 단순존속폭행을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합의금을 주고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철회해야 하며, 그 철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3항).

상습폭행은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형법 제264조는 상습으로 제257조(상해),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폭행) 또는 제261조(특수폭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합니다.

상습폭행에서 가중의 기준이 되는 것은 횟수 자체가 아니라 상습, 곧 같은 범행을 반복하는 습벽입니다.

상습성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대법원은 폭행죄의 상습성을 폭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이라고 보고,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습성 유무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도10956 판결).

전과가 몇 번이면 상습폭행이라는 식의 정해진 숫자는 조문에도 이 판결에도 없습니다. 여러 사정을 함께 보아 습벽이 드러났는지를 판단합니다.

존속폭행이 함께 있을 때

같은 판결은 단순폭행과 존속폭행의 범행이 동일한 폭행 습벽의 발현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중 법정형이 더 무거운 상습존속폭행죄에 나머지 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만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상습존속폭행죄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의 원심은 피고인에게 단순폭행의 습벽은 인정되지만 존속폭행의 습벽까지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보고, 어머니가 제1심판결 선고 전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는 이유로 존속폭행 부분에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폭행의 습벽으로 단순폭행과 존속폭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면 죄별로 상습성을 따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포괄하여 상습존속폭행죄만 성립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도10956 판결).

재판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노력

상습폭행 여부가 다퉈지는 사건에서는 각 범행의 경위와 간격, 동기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복의 원인이 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예를 들어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도 함께 정리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이 기획·제작한 온라인 재범방지교육의 수료증도 재범을 막기 위해 스스로 기울인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명하는 수강명령 등을 대신하지 않으며, 상습성 인정 여부와 형은 법원이 사건 전체를 보고 판단합니다.

Q상습폭행이면 형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형법 제264조에 따라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폭행죄(제260조 제1항)의 형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Q몇 번 때리면 상습폭행이 되나요?›

정해진 횟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동종 전과의 유무와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해 폭행을 반복하는 습벽이 있는지를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도10956 판결).

Q상습존속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재판받나요?›

단순폭행·단순존속폭행과 달리, 대법원은 상습존속폭행죄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도10956 판결).

Q상해나 특수폭행에도 상습 가중이 있나요?›

형법 제264조는 상해(제257조), 중상해(제258조), 특수상해(제258조의2), 폭행(제260조), 특수폭행(제261조)에 대해 상습 가중을 정하고 있습니다.

Q부모를 때린 경우는 어떻게 다른가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폭행은 형법 제260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일반 폭행보다 무겁습니다. 같은 습벽에서 나온 단순폭행과 존속폭행은 법정형이 더 무거운 상습존속폭행죄 하나로 포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