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벌금형만 받아도 교육을 들어야 할까 —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의 병과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의 병과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을 받거나 약식명령을 고지받으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명해야 합니다. 두 명령이 붙는 경우와 집행 시기, 집행 기관, 현역 군인에 관한 2026년 대법원 판결까지 조문과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형만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오면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에는 형과 함께 몇십 시간의 강의 수강이나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함께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이 정한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이 언제 붙고, 언제 어디서 집행되는지 조문과 대법원 판결로 정리해 드립니다.
유죄판결이면 원칙적으로 함께 명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은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선고유예는 여기서 제외됩니다.
같은 항 단서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법원이 붙일지 말지를 자유롭게 고르는 구조가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함께 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은 붙는 경우가 다릅니다
제16조 제3항에 따라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합니다. 벌금형이나 약식명령에도 이수명령이 붙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이 조항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습니다. 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도 이 조항의 명령은 병과하지 않습니다(제16조 제5항 단서).
명령의 내용은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상담,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 그 밖에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입니다(제16조 제7항).
언제, 어디서 집행될까요
제16조 제5항에 따라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집행합니다.
집행 기관도 정해져 있습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와 함께 명해진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함께 명해진 경우에는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 집행합니다. 실형과 함께 명해진 이수명령을 다 마치기 전에 석방되거나 가석방된 경우 등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합니다(제16조 제6항).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효과는 어떤 형과 함께 명해졌는지에 따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집행유예에 병과된 수강명령은 제16조 제9항에 따라 준용되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2항에 따라, 요건을 갖추면 경고, 구인, 집행유예 취소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나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함께 명해진 이수명령은 따로 벌칙이 있습니다.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법에 따른 경고를 받은 뒤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실형과 병과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50조 제5항). 한 번 불참했다는 것만으로 바로 이 벌칙이 적용되는 구조는 아니지만, 명령을 받았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해야 합니다.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
대법원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군사법원법 적용 대상자에게는 그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제56조)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에게도 이를 준용하는(제64조 제1항) 특례에 대해, 현역 군인 등 군법 적용 대상자에게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그 명령 자체를 명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보았습니다.
그 사건의 원심은 현역 군인인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했고, 대법원은 이를 위법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8124, 2011전도141 판결).
그러나 현역 군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명령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 법리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에도 적용된다고 하면서도,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그 형사판결이 확정되면 법령에 따라 당연히 군인 신분을 잃게 될 것이 예정되어 있다면 법원은 신분 상실의 원인이 되는 형을 선고하면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명령의 집행은 판결이 확정된 뒤, 곧 신분을 잃은 뒤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의 피고인은 현역 부사관으로, 원심은 강제추행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면서 군법 적용 대상자라는 이유로 이수명령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당시의 군인사법에 따르면 그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현역 군인 신분을 당연히 잃게 되므로 이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도16559 판결). 결국 군인의 신분과 적용 법령, 선고되는 형에 따라 신분을 잃게 되는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일 때 함께 붙는 처분
제16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고, 소년법상 소년에게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해야 합니다.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제16조 제4항).
재판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노력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의 시간은 법원이 사건의 내용과 재범의 위험 등을 보고 정합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범행의 경위를 돌아보고 재범을 막기 위해 스스로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이 기획·제작한 온라인 재범방지교육의 수료증도 그런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명하는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대신하지 않으며, 명령의 부과 여부와 시간은 법원이 판단합니다.
Q벌금형만 받아도 이수명령이 붙나요?›
붙을 수 있습니다. 제16조 제3항에 따라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하며, 벌금형과 함께 명해진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합니다.
Q최대 몇 시간까지 명할 수 있나요?›
제16조 제2항은 5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정합니다.
Q선고유예를 받으면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도 붙나요?›
제16조 제2항은 선고유예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고, 소년에게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해야 합니다.
Q현역 군인이면 어떻게 되나요?›
언제나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군법 적용 대상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명할 수 없지만, 해당 형사판결이 확정되면 법령에 따라 당연히 군인 신분을 잃을 것이 예정된 경우에는 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도16559 판결).
Q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이면 두 번 명해지나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6조의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습니다(제16조 제5항 단서).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양형 판단은 사실관계, 증거,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