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과 사진이 공개될 수 있을까 — 성범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대상과 예외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대상과 예외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과 별도로 이름·사진·주소 등이 인터넷에 공개되고 이웃에 고지되는 명령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공개·고지명령의 대상과 공개되는 정보,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를 조문과 대법원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등록과 공개는 다른 처분입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등록은 수사기관 등이 관리하는 것이고, 이와 별도로 법원이 이름과 사진, 주소 등을 인터넷에 공개하거나 이웃에게 알리도록 명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런 명령이 선고되는지, 어떤 정보가 공개되는지, 예외는 언제 인정되는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문과 대법원 판결로 정리해 드립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내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대상자에 대하여 공개정보를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도록 하는 공개명령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합니다. 공개정보는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키와 몸무게, 사진, 성범죄 요지(판결일자·죄명·선고형량 포함), 성폭력범죄 전과사실(죄명 및 횟수), 전자장치 부착 여부입니다(같은 조 제4항).
공개명령은 법이 정한 등록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공개기간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공개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계산하며, 공개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등 법에서 정한 수용기간은 넣지 않습니다(제49조 제1항~제3항). 그래서 등록기간 전체가 그대로 공개기간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50조의 고지명령은 공개대상자 중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공개명령 기간 동안 고지정보를 거주지 읍·면·동의 아동·청소년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와 어린이집 원장 등에게 알리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고지정보에는 상세주소가 포함됩니다(제50조 제4항·제5항).
누가 대상이 될까요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대상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의 범죄, 같은 조 제2항의 범죄 중 제1항 제3호·제4호에 한정되는 범죄, 같은 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그리고 이런 죄를 범했으나 심신상실로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입니다(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호).
다만 두 조항 모두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지는 언제 기준으로 볼까요
대법원은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려는 일종의 보안처분으로서 형벌과 본질을 달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외사유인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심 판결의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의 피고인은 제1심 판결 선고 때에는 아동·청소년이어서 공개·고지명령이 선고되지 않았지만, 항소심 단계에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지나 아동·청소년에서 벗어났습니다. 항소심은 직권으로 각 3년간의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2763 판결).
특별한 사정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대법원은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종류·동기·과정·결과와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효과와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상해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인이 전과 없는 24세 학생인 초범이고, 범행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도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두 판결이 적용한 당시 법에는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예외로 적혀 있었지만, 현행 제49조·제50조의 단서에는 그런 문구가 없습니다. 지금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만 예외로 정해져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노력
특별한 사정의 판단에는 재범위험성과 반성의 정도 같은 행위자의 특성이 함께 고려됩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범행의 경위를 돌아보고 재범을 막기 위해 스스로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이 기획·제작한 온라인 재범방지교육의 수료증도 그런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명하는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대신하지 않으며,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할지는 법원이 사건 전체를 보고 판단합니다.
Q신상정보 등록이 되면 자동으로 공개되나요?›
아닙니다. 공개와 고지는 법원이 판결로 공개명령·고지명령을 선고해야 이루어집니다(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다만 대상 범죄에 해당하면 예외사유가 없는 한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Q무엇이 공개되나요?›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키와 몸무게, 사진, 성범죄 요지, 성폭력범죄 전과사실(죄명 및 횟수), 전자장치 부착 여부입니다(제49조 제4항). 고지명령에 따른 고지정보에는 상세주소도 포함됩니다.
Q범행 당시 미성년자였으면 공개되지 않나요?›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것은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으로, 19세 미만이되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지를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범행 당시나 제1심 때 아동·청소년이었더라도 항소심 선고 때 벗어났다면 공개·고지명령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2763 판결).
Q벌금형이면 공개되지 않나요?›
과거 법에는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예외로 적혀 있었지만, 현행 제49조·제50조의 단서에는 그런 문구가 없습니다. 현행법상 예외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와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Q공개되지 않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성범죄 예방과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양형 판단은 사실관계, 증거,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