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 따라간 것도 스토킹범죄일까 — 지속성과 반복성의 기준
스토킹범죄의 지속성과 반복성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스토킹행위의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10분·6분의 두 행위가 2개월 넘게 떨어져 있던 사건과 수개월 이어진 층간소음 사건의 대법원 판단으로 스토킹범죄 반복·지속의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한두 번 마주친 것도 스토킹일까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상대를 잠시 따라가거나, 몇 달 뒤 다시 마주쳐 다가간 일로 스토킹 혐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불쾌하고 불안했을 수는 있지만, 스토킹범죄로 처벌하려면 법이 정한 요건을 하나 더 갖추어야 합니다.
바로 스토킹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2026년 대법원이 이 요건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조문과 대법원 판결로 지속성과 반복성의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는 다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정한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정의합니다. 상대방이나 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나 직장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제2조 제2호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정의하고,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처벌 대상은 스토킹행위 하나하나가 아니라 그것이 지속되거나 반복된 스토킹범죄입니다.
지속적·반복적의 의미
대법원은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의 지속 또는 반복이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지속적이란 특정한 행위가 한 번만 이루어졌더라도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되어 그 자체로 상대방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반복적이란 특정한 행위가 두 번 이상 이루어진 경우로서 각 행위 사이에 시간적 근접성과 장소적 연관성,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등이 인정되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전체적으로 상대방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없는 짧은 시간의 단속적인 행위에 그치거나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여러 번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면, 각 행위의 내용에 따라 다른 범죄로 처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스토킹범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6도2108 판결).
10분과 6분, 2개월 반의 간격
그 사건의 피고인은 차를 몰고 가다 우연히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를 발견하고 약 3킬로미터를 약 10분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2개월여 뒤 동승한 차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불법유턴으로 방향을 돌려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약 6분간 접근했습니다. 원심은 두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며 스토킹범죄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두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약 10분, 약 6분간 계속된 데 불과해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두 행위 사이에는 2개월 이상의 간격이 있었으며 그 사이에 다른 스토킹행위가 인정되지 않았고 모두 우연히 피해자를 발견해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2개월 반가량의 간격을 두고 두 번 있었을 뿐이어서 지속성과 반복성 모두 증명되지 않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6도2108 판결). 이는 추적·접근의 내용과 경위, 각 행위의 지속 시간, 약 2개월 반의 간격과 그 사이 다른 스토킹행위가 인정되지 않은 사정 등을 함께 본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10분 이하면 괜찮다'거나 '두 번이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일반 기준을 제시한 판결은 아닙니다.
수개월 이어진 층간소음 보복은
반대로 반복성이 인정된 사건도 있습니다. 빌라 아래층에 살던 피고인이 층간소음 등에 불만을 품고 수개월에 걸쳐 이웃들이 잠드는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반복해서 도구로 벽이나 천장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틀어 위층 피해자 등에게 큰 소리가 전달되게 한 사건입니다. 여러 이웃이 몇 달 안에 이사를 갔고, 피고인은 경찰관이나 이웃의 대화 시도를 거부했습니다.
대법원은 스토킹범죄가 위험범이므로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면 상대방이 실제로 불안감을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가 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참조). 그리고 이웃 간 소음 분쟁에서 생긴 행위라고 곧바로 스토킹행위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 사건은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이웃을 괴롭힐 의도로 한 것으로 보여 정당한 이유가 없고, 그런 행위가 지속·반복되었으므로 스토킹범죄가 된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 이 사건에는 2023년 개정 전 구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첫째, 문제가 된 행위를 날짜와 시간, 장소, 지속 시간별로 하나씩 정리하십시오. 각 행위가 얼마나 계속되었는지, 행위 사이의 간격이 얼마인지가 지속성과 반복성을 가릅니다.
둘째, 각 행위가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십시오. 우연히 마주친 것인지, 찾아가거나 기다린 것인지는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셋째, 상대방이 연락이나 접근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면 즉시 모든 접촉을 멈추십시오. 이후의 행위는 반복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스토킹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면 재발을 막기 위한 노력도 준비하십시오. 법무법인 더프라임이 기획·제작한 온라인 재범방지교육의 수료증도 재범을 막기 위해 스스로 기울인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명하는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대신하지 않으며, 형은 법원이 사건 전체를 보고 정합니다.
Q한 번만 따라가도 스토킹범죄인가요?›
한 번의 행위라도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되어 그 자체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평가되면 지속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약 10분간 따라간 행위의 내용과 경위 등을 검토해 상당한 시간 계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지만, 10분이라는 시간 자체를 일반 기준으로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6도2108 판결).
Q두 번 이상이면 반복으로 보나요?›
횟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각 행위 사이에 시간적 근접성, 장소적 연관성,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일련의 반복적 행위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건에서는 약 2개월 반의 간격, 그 사이 다른 스토킹행위가 인정되지 않은 점, 모두 우연히 발견해 접근한 경위 등을 들어 반복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Q스토킹범죄가 안 되면 아무 처벌도 없나요?›
한 번의 행위라도 지속성이 인정되면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지속성과 반복성이 모두 인정되지 않아 스토킹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도, 행위 내용에 따라 다른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상대방이 무서워하지 않았다면 스토킹이 아닌가요?›
대법원은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면 상대방이 실제로 불안감을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Q층간소음으로 벽을 친 것도 스토킹이 되나요?›
이웃 간 소음 분쟁에서 생긴 행위라고 곧바로 스토킹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수개월간 늦은 밤부터 새벽까지 반복해 벽을 치고 음향기기를 튼 행위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웃을 괴롭히려는 것으로 보이는 사건에서 스토킹범죄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양형 판단은 사실관계, 증거,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