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8·약 6분

받지 않은 전화도 스토킹이 될까 — 부재중 전화와 스토킹행위의 기준

부재중 전화와 스토킹행위의 기준

상대방이 받지 않아 통화가 되지 않았어도 벨소리가 울리고 부재중 전화가 표시되게 했다면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과 개정된 스토킹처벌법 조문으로 그 기준과 처벌을 정리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스토킹행위가 되는 기준을 설명하는 법률 인포그래픽

받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생각

헤어진 연인이나 연락을 끊은 지인에게 계속 전화를 거는데 상대방이 한 번도 받지 않았다면, 실제로 아무 말도 전하지 않았으니 스토킹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번호를 차단당하자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빌려 전화를 거는 일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았더라도 벨소리가 울리고 부재중 전화가 표시되게 했다면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기준과 처벌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문과 대법원 판결로 정리해 드립니다.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나 그 동거인, 가족에게 법에 정한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정의합니다. 그 다목은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듭니다.

제2조 제2호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정의합니다.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법원이 본 부재중 전화

그 사건의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번호를 차단한 사실을 알고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거는 등 약 한 달 동안 2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피해자는 한 번 전화를 받아 약 7초간 통화했고, 받지 않은 전화는 발신자 정보 없음이나 부재중 전화로 표시되었습니다.

원심은 피해자가 받지 않았다면 음향을 보낸 것이 아니고, 부재중 전화 문구는 전화기 자체의 기능에서 나오는 표시에 불과하다며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게 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통화가 이루어졌는지와 상관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 대법원이 곧바로 유죄를 확정한 것은 아니며, 구체적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다시 심리하도록 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행위에서 빼면 우연한 사정에 따라 처벌 여부가 좌우되고, 오히려 불안감이 커진 피해자일수록 전화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받지 않은 전화가 벨소리나 부재중 표시로 나타난다는 것은 휴대전화를 쓰는 사람 대부분이 아는 일이므로,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미수신 시 벨소리나 부재중 표시 등이 나타날 수 있음을 피고인이 알고 그 결과를 용인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그러한 결과 발생에 관한 미필적 고의의 설명이며,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지, 정당한 이유가 없는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지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통화가 됐지만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른다면

같은 판결에서 대법원은 실제 통화가 이루어진 경우도 다루었습니다. 통화 내용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었음이 밝혀지지 않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지위, 성향,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통화 행위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평가되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통화 중 아무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받기 전 벨소리가 울리거나 발신번호가 표시되게 한 것까지 포함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 평가되면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예전에 정보통신망법의 다른 조항에 관하여 전화 벨소리는 송신된 음향이 아니라고 본 판례가 있었지만, 대법원은 구성요건이 달라 스토킹처벌법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 조문에도 반영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2021년 제정 당시의 조문을 해석한 것입니다. 당시 제2조 제1호 다목은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만 정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 개정으로 지금의 다목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가 명시적으로 들어갔습니다. 벨소리나 부재중 표시처럼 전화의 기능으로 상대방에게 나타나는 것도 문언상 스토킹행위의 한 유형이 된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져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야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해야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개정 전의 조문 아래에서도 대법원은 위 판결처럼 벨소리나 부재중 표시가 나타나게 한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연락 문제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첫째, 연락을 즉시 멈추십시오. 조사 중에도 같은 행위가 이어지면 반복성과 의사에 반한다는 점이 더 분명해지고, 잠정조치가 내려진 뒤라면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전화를 건 횟수와 기간, 상대방이 거절 의사를 밝힌 시점, 번호 차단 뒤 다른 번호로 연락했는지를 사실대로 정리하십시오. 이런 사정이 스토킹범죄의 성립을 가르는 판단 자료가 됩니다.

셋째, 연락을 반복하게 된 원인을 돌아보고 재발을 막기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십시오. 법무법인 더프라임이 기획·제작한 온라인 재범방지교육의 수료증도 재범을 막기 위해 스스로 기울인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명하는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대신하지 않으며, 형은 법원이 사건 전체를 보고 정합니다.

Q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도 스토킹인가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게 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실제 통화 여부와 상관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

Q통화하고 싶어서 건 것일 뿐인데 고의가 있나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통화를 원해서 전화를 걸었더라도, 받지 않으면 벨소리나 부재중 표시 등이 나타날 수 있음을 피고인이 알고 그 결과를 용인했다고 보아 그러한 결과 발생에 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지, 정당한 이유가 없는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지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Q한두 번 전화한 것도 처벌되나요?›

처벌 대상인 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는지와 함께 횟수와 기간, 경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Q부재중 전화 스토킹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했다면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Q번호를 차단당한 뒤 다른 번호로 전화하면요?›

번호 차단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보여 주는 사정입니다. 2022도12037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차단 사실을 알고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점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