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하면 스토킹 사건이 끝날까 — 반의사불벌 폐지와 스토킹범죄의 성립 기준
반의사불벌 폐지와 스토킹범죄의 성립 기준
스토킹범죄는 2023년 7월 11일 개정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가 되었습니다. 다만 개정 전에 저지른 범죄에는 종전 제18조 제1항 범죄에 관한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불안을 느끼지 않았어도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과 함께 합의의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합의서를 받으면 끝나는 줄 알았다면
단순폭행 사건처럼 스토킹 사건도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받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스토킹범죄는 2023년 법 개정으로 이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스토킹 사건에서 합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어떤 행위가 스토킹범죄가 되는지 조문과 대법원 판결로 정리해 드립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게 처벌합니다.
여기서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나 정보통신망으로 글·말·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고(제2조 제1호), 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제2조 제2호).
2023년 7월 11일부터 반의사불벌이 폐지되었습니다
개정 전 제18조 제3항은 제1항의 죄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 7월 11일 개정으로 이 조항이 삭제되어, 지금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그 이유만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정법 부칙 제7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스토킹범죄의 공소 제기에 관하여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행위가 언제 있었는지에 따라 처벌불원 의사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의 각 행위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종전에도 반의사불벌 대상은 제18조 제1항의 죄였고,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제2항의 죄는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몰랐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스토킹범죄를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와 생활형성의 자유,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으려는 위험범으로 봅니다. 그래서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이 이를 인식할 경우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면, 상대방이 실제로 그 행위를 인식했는지나 실제로 불안감을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그런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사건의 피고인은 10여 일 동안 6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몰래 따라다니며 지켜보거나 기다렸고, 일부는 24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대법원은 행위 당시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알지 못했더라도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도36 판결). 이 판결과 아래 판결은 개정 전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하나는 가벼워 보여도 쌓이면 달라집니다
불안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지위·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서로의 언동,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이혼 후 자녀 문제로 교류가 있던 사람이 술에 취해 연락 없이 전 배우자의 집을 여러 차례 찾아간 사건에서, 대법원은 개별 방문 일부는 그 자체로 불안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면서도,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는 비교적 경미한 수준이라도 반복되어 누적되면 불안감이 비약적으로 커질 수 있으므로 1개월 남짓한 기간에 여러 차례 반복된 행위는 누적적·포괄적으로 불안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일련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합의와 재범방지 노력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반의사불벌이 폐지되었다고 해서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여부와 피해자의 의사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고, 법원이 형을 정할 때에도 참작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개정 이후의 범죄는 합의만으로 공소제기가 막히지 않으므로, 행위를 멈추고 다시 접근하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이 기획·제작한 온라인 재범방지교육의 수료증도 재범을 막기 위해 스스로 기울인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명하는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대신하지 않으며, 형은 법원이 사건 전체를 보고 정합니다.
Q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스토킹 사건은 끝나나요?›
2023년 7월 11일 이후 범한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만으로 공소제기가 막히지 않습니다. 그 전에 저지른 범죄는 부칙 제7조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하되, 종전에도 반의사불벌 대상은 제18조 제1항의 죄였고 제2항의 흉기·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범죄는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Q스토킹범죄의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제18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는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Q상대방이 전혀 몰랐는데도 스토킹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이 인식할 경우 불안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면, 상대방이 실제로 인식했는지나 불안감을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도36 판결).
Q한두 번 찾아간 것도 스토킹범죄인가요?›
스토킹범죄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개별적으로는 경미해 보이는 접근이라도 짧은 기간에 반복되어 누적되면 불안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일련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Q합의는 아무 의미가 없나요?›
공소제기를 막는 효과는 없어졌지만,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 회복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고 법원이 형을 정할 때에도 참작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접근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같은 잠정조치를 받은 상태라면 실제 결정의 금지 범위를 확인하고, 합의를 이유로 이를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변호인을 통한 협의도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며 진행해야 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양형 판단은 사실관계, 증거,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