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를 어기면 어떻게 될까 — 스토킹 잠정조치와 긴급응급조치 위반의 처벌
스토킹 잠정조치와 긴급응급조치 위반의 처벌
스토킹 잠정조치는 법원이 스토킹행위자에게 내리는 서면 경고,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접근 금지, 전자장치 부착, 유치 등의 조치입니다. 접근 금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법이 정한 제외사유가 없는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전자장치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습니다.

재판이 끝나기 전에도 조치가 내려집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유죄 판결이 나기 전에도 접근 금지 같은 조치가 먼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는 중에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갔다가, 원래 사건과 별개로 조치 위반으로 다시 입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토킹 잠정조치와 긴급응급조치에 어떤 것이 있고 얼마나 이어지는지, 어기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법 조문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경찰이 먼저 하는 긴급응급조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 등의 요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긴급응급조치의 내용은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그리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입니다.
긴급응급조치를 한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후승인 청구를 신청해야 하고, 검사는 긴급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사후승인을 청구합니다(제5조 제1항·제2항). 검사가 청구하지 않거나 판사가 승인하지 않으면 사법경찰관은 즉시 그 조치를 취소해야 합니다(제5조 제4항). 긴급응급조치의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제5조 제5항). 48시간은 조치의 유효기간이 아니라 검사가 승인을 청구해야 하는 기한입니다.
법원이 결정하는 스토킹 잠정조치
제9조 제1항은 법원이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흔히 스토킹 잠정조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잠정조치에는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이들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가 있습니다. 제2항에 따라 이 조치들은 함께 병과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의 기간
제9조 제7항은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전자장치 부착의 기간은 3개월을, 유치의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전자장치 부착에 대하여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조치를 어겼을 때의 처벌
제20조 제2항은 제9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 곧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20조 제1항 제1호는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거나 손상하는 등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20조 제3항은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검사가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않았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승인하지 않은 긴급응급조치는 제외됩니다.
절차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노력
스토킹 잠정조치가 내려졌다면 결정서에 적힌 금지 내용과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고, 상대방 쪽에서 먼저 연락이 오더라도 조치의 내용에 어긋나는 접근이나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법이 정한 불복 절차로 다퉈야 합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이 기획·제작한 온라인 재범방지교육의 수료증도 재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기울인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명하는 이수명령이나 수강명령을 대신하지 않으며, 조치와 형은 법원이 사건 전체를 보고 판단합니다.
Q스토킹 잠정조치를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접근 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이행하지 않으면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Q잠정조치는 얼마나 이어지나요?›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전자장치 부착은 3개월, 유치는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접근 금지 등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9조 제7항).
Q경찰이 내린 접근금지를 어겨도 처벌되나요?›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20조 제3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검사가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않았거나 판사가 승인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긴급응급조치의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제5조 제5항).
Q전자장치를 풀거나 망가뜨리면요?›
제9조 제4항은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Q여러 조치가 한꺼번에 내려질 수도 있나요?›
제9조 제2항은 잠정조치를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서면 경고와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양형 판단은 사실관계, 증거,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