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기간이 또 연장됐다면 — 스토킹 잠정조치 연장 결정에 대한 항고
잠정조치 연장 결정과 항고
잠정조치 연장 항고는 연장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내야 하고, 원심법원은 이를 직접 기각하지 못하고 항고법원에 기록을 보내야 합니다. 이를 어긴 사건을 관할 법원으로 이송한 대법원 결정과 조문을 정리했습니다.

잠정조치는 연장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법원이 내린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같은 잠정조치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그 기간이 끝날 무렵 다시 연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장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면 어떻게 다툴 수 있을까요.
스토킹처벌법은 잠정조치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잠정조치 연장 결정에 대한 항고를 1심 법원이 직접 기각한 사건에서 그 절차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잠정조치 연장 항고의 절차를 조문과 대법원 결정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잠정조치의 기간과 연장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은 법원이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서면 경고,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7항에 따르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접근 금지, 전자장치 부착의 기간은 3개월을, 유치는 1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앞의 세 조치에 대해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제2항과 제3항은 검사가 잠정조치가 계속 필요하면 연장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결정으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불복은 7일 안에 항고로 합니다
제12조 제1항은 검사, 스토킹행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잠정조치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거나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항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종류를 변경하는 결정도 여기의 잠정조치 결정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제2항에 따라 항고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제13조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항고장을 받은 법원은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해 기록을 항고법원에 보내도록 정합니다. 항고법원의 항고 기각 결정에는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제15조). 또 제16조에 따라 항고와 재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1심 법원이 항고를 직접 기각한 사건
2025년 결정의 사건에서 1심 법원은 2025년 10월 2일 잠정조치 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했고, 스토킹행위자는 10월 15일 항고했습니다. 공개된 결정문에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이 따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1심 법원은 10월 17일 형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을 근거로 이 항고를 직접 기각했고, 스토킹행위자가 다시 항고하자 이를 재항고로 보아 대법원에 기록을 보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은 항고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되거나 항고권이 소멸한 뒤인 것이 명백하면 원심법원이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원심법원은 기록을 보내야 합니다
대법원은 스토킹처벌법이 잠정조치 결정에 대한 항고의 기간, 항고장 제출, 항고의 재판을 따로 정하면서 원심법원의 항고 기각 결정에 관한 규정이나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 제407조는 준용될 여지가 없고, 항고장을 받은 원심법원은 항고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는지를 가리지 않고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해 기록을 항고법원에 보내야 하며, 항고기간이 지난 뒤 제출되었다는 이유로도 직접 기각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2. 8. 19.자 2022모1215 결정, 대법원 2024. 9. 24.자 2024모2883 결정 참조).
이 사건에서 1심 법원이 기록을 보내지 않고 직접 항고를 기각한 것은 제1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고, 관할 법원은 항고법원인 지방법원 합의부라고 보아 사건을 그 법원으로 이송했습니다(대법원 2025. 12. 11.자 2025모3144 결정). 항고가 이유 있는지는 항고법원이 판단하게 되므로, 이 결정으로 잠정조치 연장이 취소된 것은 아닙니다.
잠정조치 연장 결정을 받았다면
첫째, 결정을 고지받은 날을 확인하고 그날부터 7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십시오. 기간을 넘기면 항고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둘째, 항고를 하더라도 결정의 집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연장된 접근금지나 연락금지는 그대로 지켜야 하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나 전기통신 접근 금지를 어기면 제20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항고 이유는 법령 위반, 중대한 사실오인, 현저한 부당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연장의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하십시오.
넷째, 관련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면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십시오. 법무법인 더프라임이 기획·제작한 온라인 재범방지교육의 수료증도 재범을 막기 위해 스스로 기울인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명하는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대신하지 않으며, 형은 법원이 사건 전체를 보고 정합니다.
Q잠정조치 연장 결정에도 항고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잠정조치 기간을 연장하거나 종류를 변경하는 결정도 항고 대상인 잠정조치 결정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5. 12. 11.자 2025모3144 결정).
Q항고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스토킹처벌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입니다.
Q항고하면 접근금지를 지키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제16조에 따라 항고와 재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항고 중에도 잠정조치를 지켜야 합니다.
Q1심 법원이 항고를 직접 기각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결정에 대한 항고에는 형사소송법 제407조가 준용되지 않으므로, 원심법원은 절차 위반 여부를 가리지 않고 3일 이내에 기록을 항고법원에 보내야 하고 직접 기각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Q잠정조치는 몇 번까지 연장되나요?›
접근 금지, 전기통신 접근 금지, 전자장치 부착은 기본 3개월을 넘을 수 없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두 차례에 한정해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9조 제7항).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양형 판단은 사실관계, 증거,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