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1·약 6분

보이스피싱은 사기죄로만 처벌될까 —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처벌 조항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처벌 조항

보이스피싱 처벌은 형법의 사기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특별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둘을 함께 부과할 수 있게 하며, 미수범도 처벌하고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보이스피싱 처벌 조항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를 설명하는 법률 인포그래픽

특별법 적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대개 사기죄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보이스피싱에는 형법의 사기죄 외에 특별법의 처벌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형의 하한과 벌금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보이스피싱 처벌에 쓰이는 조항의 내용과 사기죄와의 차이를 법 조문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법이 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취하게 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거나 가상자산을 이전하도록 하는 행위,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거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자금 또는 가상자산이 저장된 수단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합니다.

보이스피싱 처벌 조항

같은 법 제15조의2 제1항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미수범을 처벌하고, 제3항은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를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형법의 사기죄와 무엇이 다를까요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두 조항을 나란히 보면 차이가 드러납니다. 사기죄 조항은 징역형에 특별한 하한을 두지 않아 형법 총칙상 유기징역의 하한인 1개월이 적용되고(형법 제42조) 벌금이 5천만원 이하로 정해져 있는 반면, 특별법 조항은 징역형의 하한이 1년이고 벌금이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로 정해져 범죄수익이 클수록 벌금도 커집니다. 또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든 형은 현재 조문 기준이며, 실제 사건에 적용되는 법은 행위 시기와 부칙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사건에서 어느 조항으로 기소되는지는 행위가 제2조 제2호의 정의에 해당하는지, 가담한 역할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담한 사람의 경우

보이스피싱은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속이는 전화를 하지 않았더라도 함께 범행을 한다는 의사와 범행에 대한 기능적 지배가 인정되면 공동정범으로, 범행임을 알면서 그 실행을 돕는 행위를 했다면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고, 방조범으로 인정되면 형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

어떤 일인지 알고 있었는지, 곧 고의가 있었는지가 가장 자주 다퉈지는 부분입니다. 일을 맡게 된 경위와 받은 대가, 주고받은 지시 내용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재판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노력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가담 경위에 관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에 협조한 내용도 함께 정리해 두십시오.

법무법인 더프라임이 기획·제작한 온라인 재범방지교육의 수료증도 재범을 막기 위해 스스로 기울인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명하는 처분을 대신하지 않으며, 형은 법원이 사건 전체를 보고 정합니다.

Q보이스피싱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경우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Q돈을 받지 못하고 끝났어도 처벌되나요?›

제15조의2 제2항은 제1항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미수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으나 완성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므로, 어느 단계까지 나아갔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Q여러 번 가담했다면 더 무거워지나요?›

제15조의2 제3항은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를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상습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Q물건을 판다고 속인 사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인가요?›

제2조 제2호 단서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합니다. 제외되는 경우에도 형법의 사기죄는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Q사기죄와 처벌이 어떻게 다른가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특별법 제15조의2는 징역형의 하한이 1년이고 벌금이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이며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